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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배액배상

임차인 조회수 : 1,110
작성일 : 2022-05-01 11:58:45
월세 가계약을 했는데 중개사와 상호간 문자로 구체적 계약내용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주일 후 만나서 계약서 쓰기로 했구요.
집 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파기하자는데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이라 그냥 계약금만 돌려 받으면 된다고  부동산이 그러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  배상배액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실제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배액배상을 해 주신 분 계신가요? 
IP : 58.236.xxx.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5.1 12:11 PM (121.167.xxx.186) - 삭제된댓글

    저흰 집주인이었고 세입자가 변심한 경우였는데
    가계약금 전액 돌려줬어요.

  • 2. dlfjs
    '22.5.1 12:23 PM (180.69.xxx.74)

    계약서 여부에 따라 다르죠

  • 3. ..
    '22.5.1 12:23 PM (180.69.xxx.74)

    계약서 안썼으면 계약금만 돌려받는걸거에요

  • 4. 가계약이란
    '22.5.1 1:28 PM (14.55.xxx.22)

    없다고 배액배상이 맞는 걸로 알고있어요
    같은 경우라면 상대방이 파기한경우 돌려줘야 맞잖아요?
    호의를 베풀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강제는 아니죠
    더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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