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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치료비 달라고 말해도 될까요 ㅜ

몽실맘 조회수 : 7,084
작성일 : 2022-04-27 15:32:36
학원기물에 아이가 다쳤는데요-
의자에 나사가 빠졌있었는데 아이가 의자 당긴다고 손을 댓다가 날카로운거에 베었어요

학원에서 당연히 치료비 주시는게 맞는거지만 먼저 말씀이 없으시니 달라고 하기가 뻘쭘하네요

피부가 찢어져서 병원에서 날마다 오라길래 4일연속 가서 드레싱하고 약 처방받고 해서 총 4만원 정도 나온거 같아요

원장님도 병원다니는거 다 아시고

처음 다쳤을때 병원갈일있음 꼭 가시라고 하셨고 병원사람많아 기다리느라 수업한시간 못들은적도 있구요

근데 그사이 아이가 코로나 확진되서 일주일 학원 못나가고 줌수업으로 했는데 격리 끝나고 학원가니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을 깜박하셨는지 아이에게 괜찮냐는 질문도 안하시고 당연 치료비이야기는 없으시네요



남편은 당연한 권리인데 왜 달라는 말을 못하냐고 하는데

원장님이 먼저 말을 꺼내시면 당연 청구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말도 꺼내지 않아서 제 입으로 치료비는 안주시나요?

치료비가 큰금액이 아니라 4만원이라

묻기가 좀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220.94.xxx.208
5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22.4.27 3:33 PM (14.32.xxx.215)

    없음 못사실거 아님 넘기세요
    애 아픈걸로 너무 팍팍하게 굴지 마시구요

  • 2. ...
    '22.4.27 3:35 PM (112.220.xxx.98)

    가만히 있는 기물에 다친거면....

  • 3. 이해가
    '22.4.27 3:35 PM (58.228.xxx.93)

    학원기물에 아이가 다쳤는데 왜 학원에서 ? 내야하는지요??
    교회가서다치면 목사님이 절에서다치면 스님이 내줘야하나요?

  • 4. 저도
    '22.4.27 3:36 PM (112.166.xxx.27)

    윗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 별일이 다 생겨요
    나의 아이만 다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실수로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아이가 폭력적인 상황에 처했거나 일부러 다치게 한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해요

  • 5. 몽실맘
    '22.4.27 3:36 PM (220.94.xxx.208)

    가만히 있는 기물이 아니라 의자가 나사가 빠졌는데 그 사이로 아이가 의자당긴다고 손을 댔는데 날카로운게 있어서 찢겼어요

  • 6. 몽실맘
    '22.4.27 3:37 PM (220.94.xxx.208)

    4만원 병원비 청구하는거 좀 없어보이나요??ㅜ

  • 7. 아이고
    '22.4.27 3:37 PM (112.154.xxx.39)

    아이가 다친건데 왜 학원에서 치료비를 줍니까?
    기물 파손 안된나요? 기물 가만히 있는데 아이가 부딪친거면 기물을 물어줘야 하는거 이닌가요?

  • 8. 으이구
    '22.4.27 3:38 PM (211.246.xxx.29) - 삭제된댓글

    학원에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통 영업장은 보험 가입 되는걸로 알아요

  • 9. 그런거면
    '22.4.27 3:38 PM (221.150.xxx.138)

    댓글대로 다친거라면 저는 청구하겠어요.

  • 10. ....
    '22.4.27 3:40 PM (14.50.xxx.31)

    많이 없어보이죠. 당연히.
    40만원이면 몰라도요

  • 11. 몽실맘
    '22.4.27 3:40 PM (220.94.xxx.208)

    댓글에 왜 학원기물에서 다친걸 학원에서 물어줘야 하냐고 하는데 학원의자 나사가 빠져서 날카로운게 나와있었나봐요
    거기에 아이가 의자 당긴다고 하다가 손을 벤거고 원장님도 의자에 문제가 있어 다쳤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 12. 학원에
    '22.4.27 3:40 PM (175.199.xxx.119)

    보험 들어 있을걸요 물어 보세요

  • 13. 몽실맘
    '22.4.27 3:41 PM (220.94.xxx.208)

    윗님 아이가 부딪쳐 기물파손된게 아니라 하자 있는 의자에 손을 다친거예요

  • 14. 몽실맘
    '22.4.27 3:42 PM (220.94.xxx.208)

    10만원 이하는 보험이 안되고 사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 15. 전화해서
    '22.4.27 3:44 PM (125.177.xxx.70)

    학원에 보험든거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이 손실보험 하나들어놓으세요

  • 16. 학원도
    '22.4.27 3:45 PM (219.248.xxx.248)

    보험가입이 되어있어도 자기부담금이 있어요.최소 10만원정도 자기부담금일테니 학원에선 걍 원장님사비로 나가겠죠.

  • 17. 당연히
    '22.4.27 3:45 PM (211.212.xxx.141)

    이건 학원에서 처리해줘야할 거 같은데
    그래도 그 학원 계속 다닐거면 넘어갈거같아요.

    저희애는 학교서 체육시간에 뛰다 다친건데 남탓아닌데도
    체육선생님이 학교보험처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금액이 저도 4만원쯤 귀찮아서 안했네요.

  • 18. ----
    '22.4.27 3:46 PM (1.222.xxx.103)

    4만원이 없으면 많이 힘든가요

  • 19. 아이
    '22.4.27 3:46 PM (121.179.xxx.235)

    아이 실비 안들었나요?
    저라면 그 4만원 내가 부담하겠어요
    아무리 아이가 학원에서
    다쳤다고
    4만원을 꼭 받아야 할까요?

  • 20. 몽실맘
    '22.4.27 3:46 PM (220.94.xxx.208)

    실손은 당근 있지만 9천원이라 청구가 안되고 학원보험도 10만원 이상부터 보상이 가능하고 원장님 사비로 해야 하는데 금액이 4만원이라 제가 먼저 말꺼내기가 좀 없어보일까봐 뻘쭘한거죠 ㅠ

  • 21. ㅇㅇ
    '22.4.27 3:49 PM (110.12.xxx.167)

    보험처리 되냐고 물어는 보세요
    그리고 위험한 의자도 수리했는지
    학원이 사후처리는 확실히 해야죠

  • 22. 학원
    '22.4.27 3:50 PM (175.223.xxx.9)

    기물 때문이면 학원측에서 먼저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없어 보이지 않는데 정당하게 말하는거 아닌가요?

  • 23. ㆍㆍㆍ
    '22.4.27 3:50 PM (211.208.xxx.37)

    학원에서 기물관리 소홀히 한거니 학원에서 치료비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4만원이라.. 저라면 학원 옮길거 아니면 그냥 넘어갈래요. 학원도 아이도 운이 좋았네요. 손이 아니라 머리나 안면이나 위험한부위 다쳤으면 어쩔뻔 했나요.

  • 24. 모모
    '22.4.27 3:50 PM (223.62.xxx.20)

    학원기물에 다쳤으면
    보험됩니다
    그리고 돈보다도
    아이가 학원갔을때
    이제 괜찮냐고
    고생했다고
    한마디 언급해주셨더라면
    더좋았을텐데
    그부분이 아쉽네요

  • 25. 아아아아
    '22.4.27 3:51 PM (14.50.xxx.31)

    이미 아시네요. 말꺼내지 뻘쭘하고 없어보이는 액수라는 거
    그러고도 받고 싶다면 받는 거죠 머.
    안 없어보이면서 돈 받는 방법 없어요.

  • 26. ...
    '22.4.27 3:51 PM (211.114.xxx.111)

    저라면.. 댓글대로의 상황이라면 그냥 제가 내고 말겠어요...

  • 27. 모모
    '22.4.27 3:51 PM (223.62.xxx.20)

    저희어머니 식당 문턱에 걸려 넘어져서
    손가락 다치셨는데 식당에서
    보험들었다고 치료비 보상해주셨어요
    해달라고 얘기 안했는데
    전화번호 찾아서
    전화해줬어요

  • 28. ...
    '22.4.27 3:52 PM (211.114.xxx.111)

    고민하고 있는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남편이 예만하면 남편한테는 그냥 잘 해결되었다 하겠구요.

  • 29. 남편도
    '22.4.27 3:52 PM (118.235.xxx.191)

    빡빡하네요.보통 엄마가 그금액 청구한다고해도 아빠가 뭘그걸 하냐고하는데..큰금액이라면 오히려 원장님이 비용문제 확실히했을텐데.금액이 작아서 신경안쓴것도 있을듯

  • 30. ^^
    '22.4.27 3:52 PM (39.123.xxx.94)

    돈 잘버는 대형학원이면 얘기하시고
    영세한 동네 학원이면.. 그냥 넘어가심이..

  • 31.
    '22.4.27 3:53 PM (175.114.xxx.248)

    저 같아도 그 정도 금액이면 그냥 넘어갈 듯 해요. 큰 금액도 아니고 아이 키우다 보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

  • 32. ㅇㅇ
    '22.4.27 3:55 PM (39.7.xxx.44) - 삭제된댓글

    없어보이냐 물으시니 답을 해드린다면 네 없어보여요.

  • 33. 댓글
    '22.4.27 3:57 PM (1.217.xxx.162)

    당연히 학원에 이의 제기해야할 문제인데 소액이고 아이가 거기서 교육 받으니 댓글들이 편파적인듯.
    병의원이나 음식점에서 다쳤으면 정신적 보상운운까지 할 사람들이 ....

  • 34. 몽실맘
    '22.4.27 3:58 PM (220.94.xxx.208) - 삭제된댓글

    학원의 부실한 의자에 다쳤는데 댓글보니 치료비 청구하는것도 많이 없어보인가봐요 ㅠ-걍 청구 안할려구요

  • 35. 댓글
    '22.4.27 3:58 PM (1.217.xxx.162)

    학원에는 자비로 치료했다,하지만 기물파손으로 인해 우리 아이가 다쳤으니 의자는 고치고 기타환경 신경 써달라고 얘기해야죠.

  • 36. ..
    '22.4.27 3:59 PM (223.62.xxx.109)

    위험한 의자도 수리했는지 222

    저같음 이정도 확인하고 넘어갈듯합니다.
    4만원정도 아니 그 이상의 치료비가 드는 사건 사고는 학원이 아니라 다른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 37. 치료비
    '22.4.27 4:02 PM (122.38.xxx.224)

    4만원 학원에 청구하시고..
    학원 옮기세요.
    서로 얼굴 보기 불편할텐데

  • 38. 저라면
    '22.4.27 4:04 PM (112.164.xxx.115) - 삭제된댓글

    그냥 넘어갈거 같아요
    일부러 의자를 그렇게 놓은것도 아닐거고,

  • 39. ...
    '22.4.27 4:05 PM (221.154.xxx.34)

    원글은 읽지도 않고 댓글부터 다는건지

    병원비 달라고 말 꺼내기는 사실 불편하긴 하죠.
    원비 내러 방문할때 모르는척 ((10만원 이하는
    보험 안된다는거 알고 있다 이런말은 하지 마시고))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물어나 보세요.
    그럼 뭔가 대응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일이든 내 권리를 찾고자 할때 어깃장 놓을 필요도
    괜히 지레 짐작해서 소극적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말 하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 40. ..
    '22.4.27 4:15 PM (49.170.xxx.150) - 삭제된댓글

    학원에서 먼저 잊지않고
    괜찮냐 물어보고 치료비 관련
    먼저 말했다면 좋았을텐데요.
    금액도 소액이고 학원에서 언급이 없으니
    치료비 관련은 그냥 넘어가겠어요
    대신 의자는 따로 빼 놨는지 고쳤는지 여부는
    안전상의 문제로 물어볼겠어요

  • 41. ..
    '22.4.27 4:15 PM (49.170.xxx.150) - 삭제된댓글

    학원에서 잊지않고
    괜찮냐 물어보고 치료비 관련
    먼저 말했다면 좋았을텐데요.
    금액도 소액이고 학원에서 언급이 없으니
    치료비 관련은 그냥 넘어갑니다
    대신 의자는 따로 빼 놨는지 고쳤는지 여부는
    안전상의 문제로 물어보겠어요

  • 42. ...
    '22.4.27 4:16 PM (39.117.xxx.195)

    이게 그냥 넘길 일이에요?
    돈을 떠나서 매일 드레싱 받으러 갈정도이고
    병원땜에 학원까지 한시간 빠졌는데....
    원장이 괜찮냐 물어보는게 당연한데 것도 없고...괘씸하죠
    내 아이가 까불고 덜렁데서 다친것도 아니고
    저같으면 얘기 하겠어요.
    보험이랑 그 후로 기물보수는 했는지...

  • 43. ...
    '22.4.27 4:19 PM (39.117.xxx.195)

    그리고 제가 입장 바꿔 원장이라면
    당연히 병원비든 보험처리든 해드리겠네요.
    무슨 학원에 갑질하는 사람만 모여있나
    서로 불편하긴 뭐가 불편하단건지...

  • 44. 비빔국수
    '22.4.27 4:22 PM (119.192.xxx.5)

    학원 종사자입니다
    학원은 다 보험가입되어있구요
    영수증으로 무조건 청구하세요

  • 45. ...
    '22.4.27 4:26 PM (61.79.xxx.16)

    애가 다친것도 열받는데 돈까지 내야하니 그렇겠죠
    돈 액수를 떠나서요
    보험되냐고 학원에 물어보세요
    그럼 무슨 말이 있겠죠

  • 46. . ..
    '22.4.27 4:30 PM (211.234.xxx.76)

    다른아이가 다칠수있으니 고치셨냐고 물어보면서 사과는받을것 같고 근데 40도아니고 4만원은 넘어갈것 같아요

    식당아니고 학원인데 4만보다 더 큰 무형의 손해를보실듯

  • 47. ...
    '22.4.27 4:36 PM (125.176.xxx.76)

    받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4만원으로 고생할 내 자식 소고기라도 사 줄랍니다.

  • 48. 몽실맘
    '22.4.27 4:38 PM (223.38.xxx.10)

    학원옮긴지 한달도 안되서 다쳤고 다치기전 원장님이 아이 격려하신다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톡과 베라 싱글콘 기프트콘 보내주시며 칭찬해주셨어요 전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쳐서 병원비 청구하기가 좀 그러는데 그냥 원비 결제하러 가서 의자정비에 대해 여쭙는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49. 학원측
    '22.4.27 4:40 PM (116.34.xxx.24) - 삭제된댓글

    태도가 영 별로네요
    기물로 인해 학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아이는 크게 불편하고 시간 뺏겼는데요
    속상하셨겠어요

  • 50. 여기 원장님도
    '22.4.27 5:02 PM (125.132.xxx.178)

    며칠전 시끌벅적했던 식당주인처럼 센스가 많이 없으시네. 그냥 얼마간 먼저 내밀면서 치료비에 써주세요 먼저 말해야 하는 데.. 저희 애도 체육관에서 친구랑 부딪혀 다쳤을 때 관장님이 먼저 치료비하라고 봉투를 보내왔더라구요..보통은 이렇게들 하지 않나 싶은데..

  • 51. ㄴㅂㅇ
    '22.4.27 5:11 PM (39.7.xxx.105)

    저도 사설 교육기관 운영하는데 저같으면 병원비 당연히 드릴 것 같아요 기물관리의 문제니까요

  • 52. 당연히
    '22.4.27 5:55 PM (112.152.xxx.66)

    학원에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요
    혹시 원장님이 잊고 있는걸수도 있어요

    다른아이가 또 다칠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구요
    치료비만 4만이지 ᆢ수업 빠지고 왔다갔다 ㅠ
    손해가 크잖아요
    대의를?위해서 치료비 청구는 그냥 지나갈수도 있지만
    원장에게 치료상황을 알리긴 해야할듯 합니다

  • 53. 당연히청구
    '22.4.27 6:02 PM (121.160.xxx.249) - 삭제된댓글

    저도 영세한 교습소 운영하고 있고. 미술이라 만들기 하다 칼에 베이고 글루건에 데이면 무조건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이 어머님께 계속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병원비 나온거 영수증 금액대로 다 송금해드리고
    나중에 제가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습니다.
    병원비는 보통 3만원 이하로 나옵니다.
    학원 보험은 공제금액 없이 다 나옵니다. 아이 실비로 청구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학원보험으로 청구해야 전액 다 나와서 항상 제가 청구하는데
    학원 쪽에서 먼저 말하기 전에 어머니가 말하기 좀 껄끄러우시겠어요. 그래도 한번 물어보세요.

  • 54. ...
    '22.4.27 11:36 PM (221.146.xxx.71)

    40만원도 아니고 4만원? 안 받고 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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