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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시 관리비랑 월세는?

아모레 조회수 : 2,902
작성일 : 2022-04-25 21:07:51
계약기간은 내년 2월말인데 중간에 사정생겨서



5월2일 다른곳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3월초 결정나서 임대인측에 이야기하니



세입자구할때까지 협조해서 집 보여주고



복비도 지급하라고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2일 이사나가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7일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7일 아침 이체해준다고 합니다



그려면서 월세랑 관리비를 6일까지 부담하라고



하네요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왔으면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월세는 계속 우리가 지급했어야

한다면서 이마저도 다행아니냐고 하네요



관리비나 가스비는 2일까지 지급하면 되는게



아닌지요?



통상 이렇게 하나요?



보증금 받기전 짐을 다 빼도 안되는거지요?







.






IP : 182.228.xxx.6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4.25 9:09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계약파기니 파기하는 쪽에서 손해봐야지요.

  • 2. 그래도
    '22.4.25 9:11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다행이네요. 다음 세입자 못구하면 내년 2월 말까지 쓰지도 않는 월세 낼뻔 하셨네요. 관리비 정산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 날짜에 맞추는 거죠. 이경우는

  • 3. 비번
    '22.4.25 9:12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바꾸시고. 돈 받고 비번 알려주세요.

  • 4. 으이구
    '22.4.25 9:13 PM (39.7.xxx.95) - 삭제된댓글

    맘에 안드시면 계약일까지 사시거나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한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하고 진행하세요

  • 5. dd
    '22.4.25 9:16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계약파기에 동의하는 전제가 파기당하는 입장에서 손해 보지 않는걸 전제로 하는거죠. 얼마가되건 그걸 이유 없이 손해보면서 파기에 동의할 이유가 없는거죠. 집주인이 계약 파기에 동의 하지 않으면 결국 만기일까지 사셔야 하는건데요.

  • 6. 이응
    '22.4.25 9:26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계약파기에 동의하는 전제가 파기당하는 입장에서 손해 보지 않는걸 전제로 하는거죠. 얼마가되건 그걸 이유 없이 손해보면서 파기에 동의할 이유가 없는거죠. 집주인이 계약 파기에 동의 하지 않으면 결국 만기일까지 사셔야 하는건데요. 계약 파기에 동의하는건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이사는 보증금 받는 날하고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 7. 당연.
    '22.4.25 9:45 PM (203.254.xxx.226)

    그럼 그 사이 관리비는 누가 내라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도 빵구날 이유가 없는 거니 그것도 물어줘야지요.

    세상 내 입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요!

  • 8. 미적미적
    '22.4.25 9:53 PM (211.174.xxx.122)

    다행인건 난방비도 없는 계절이고 하니 전체 금액은 몇만원차이도 없을것 같네요 윗분말씀처럼 잔금받고 비번 알려주세요

  • 9. ..
    '22.4.25 9:54 PM (58.122.xxx.45) - 삭제된댓글

    집주인 말이 다 맞네요.

  • 10.
    '22.4.25 9:57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

    집주인말이 다 맞아요
    우리조카 일년전 미리 전세 빼느라 집주인이 해결 안해줘서
    일년 집비워두고 관리비 다 냈어요

  • 11. ...
    '22.4.25 10:03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집주인은 내년 2월까지 계약한거고
    원글님 사정상 일찍 나가는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원글님이 언제 그집에서 나가든 계약기간 내에는 원글님이 월세 관리비 계속 내야하는게 맞아요.
    집주인 잘 설득해서 3개월치 월세 더 내고 나가는걸로 합의보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원글님은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구해져서 다행히 며칠 안내도 되니 엄청 다행인거 맞아요

  • 12. ...
    '22.4.25 10:05 PM (1.251.xxx.175)

    집주인은 내년 2월까지 계약한거고
    원글님 사정상 일찍 나가는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원글님이 언제 그집에서 나가든 계약기간 내에는 원글님이 월세 관리비 계속 내야해요.
    집주인 잘 설득해서 3개월 정도 월세 더 내고 나가는걸로 합의보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원글님은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구해져서 월세든 관리비든 며칠만 더 내면되니까
    엄청 다행인거 맞아요

  • 13. ㅁㅇㅇ
    '22.4.25 10:09 PM (125.178.xxx.53)

    내야하는거 맞아요..

  • 14. ...
    '22.4.25 10:15 PM (119.71.xxx.110) - 삭제된댓글

    누가 아쉬운가에 초점을...

  • 15. 자린
    '22.4.25 11:13 PM (223.38.xxx.152)

    집주인 말이 다 맞아요.
    극단적인 예로 ..
    님이 다음 세입자를 구했어도
    집주인이 꼭 그 사람하고 계약을 새로 해야할 의무는 없어요.
    즉, 집주인이 거절하면
    님은 어쨌든 남은 계약기간인 내년 2월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해요.

    집주인이 님의 사정으로 계약 중도파기를 수용해 줬고.
    윗님 말처렁 난방비가 들어가는 한겨울도 아니니..
    며칠 관리비와, 월세가 대순가요?
    이 부분은 부동산에서 거의 계산해서 통보해주기도 해요.

    집 보여 준 후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됬으면.
    님 짐 빼고, 현관 비밀번호 바꾼 후
    세입자 입주하는날 보증금 받고 알려주면 되요.
    입주하는 날까지의 월세와 관리빈를 지불하고요.
    월세는 집주인에게, 관리비는 새 세입자에게...

  • 16. 그거..
    '22.4.26 9:42 AM (223.38.xxx.208)

    월세 제때 나간것만도 얼마나 다행인데...
    고작 몇일치를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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