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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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 봐주세요.
1. ...
'22.4.22 5:56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1번 네. 배우자와 직계비속 ( 혹시 먼저 죽은 자식이 있다면 대습상속까지( 손주) )
2번 네
3번 4번 5번 패쓰
6번 네 상속을 누가 하는가는 중요치않아요.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 세금. 상속세는 피상속인인 돌아가신분 기준 세금입니다.
7번 네 다음 상속에서 배우자 없이 자녀에게만 상속되니 공제가 5억밖에 안됌2. 6번 오타
'22.4.22 6:06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상속을 누가 받는가는 중요치 않음
3. ㅁㅇㅇ
'22.4.22 7:11 PM (125.178.xxx.53)9.10 다 맞아요
4. 11번은
'22.4.22 7:32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엄밀히 말하면 네 아니요.
국토부 신고된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상속기준일 전후 6개월 실거래가 기준이예요.
같은 동 같은 평수 같은 층의 거래기록은 상속일 이전 6개월 간의 기록을 뒤져서 뽑아내거나. 상속일 후 6개월동안 거래되는 금액 보고 하나 찍어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걷니다.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앞전 실거래가로. 하락장에는 상속일 이후 실거래가로.
이집은 인테리어 한번도 안했고 동 향 전부 안좋다 할때는 감정평가 받아서 감정가로 신고하심되구요. 감평이 실거래가 보다 우선시 됩니다. 즉 실거래가 찍어서 신고할경우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하면 국세청에서 연락옵니다. 세금 더 내라고.
배우자가 그 아파트에서 살아야 한다면 상속인끼리 합의해서 지분으로 등기치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하심 되지만 그럼 다들 다주택자 될테고. 이것저것 골치아프면 배우자가 상속받고.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받으면 되죠 (물론 이경우는 이뻐하는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음)
10년치 금융거래 다 조회합니다. 팩트예요5. 미나리
'22.4.23 1:58 AM (175.126.xxx.83)세무사와 상담 받아 보세요. 10억이상 재산인 경우 착수금? 500 이랬나.. 세금을 얼마나 줄여주는가가 능력인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