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윤석열 당선자의 부인이 거주한 아파트 전세에 대한 의혹.
사세행이 뇌물죄로 본 사건은 지난 2010년 10월과 3년 뒤인 2013년 5월 삼성전자와 김건희씨의 부동산 전세계약이다.
삼성전자는 2010년 10월19일 김건희씨 소유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에 7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문제는 이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원에 불과한데다 근저당권이 6억원이나 설정돼 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7억원의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설정을 했다는 데 있다.
사세행은 이를 두고 “사회적 통념상 매우 비정상적인 전세 계약이며 김건희씨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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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삼성물산 부사장급이, 다른 하나는 삼성전자 회사가...
검찰들이 전세 거주하는 아파트들에 대한 전수 검사할 수도 없고..
검사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들이 다 비싼 아파트들인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하나같이 삼성 관계자 소유 아파트들이다..
판사들은 어떠신가?..
궁금하다 궁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