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가구 2주택중 집 1채를 먼저 팔면요??

... 조회수 : 2,172
작성일 : 2022-04-21 18:34:32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이신데
급한 사정이 생겨서
더 비싼 집을 먼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2채중 더 비싼 10억짜리 집을 팔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억5천에 구입해서 현재 10억이 된 상황)
싼 집을 먼저 팔려면
살고 있는집이라 여러가지 문제와 시간이 걸려 알아봐 달라하시네요.
IP : 123.213.xxx.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4.21 6:43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라서 최소 42프로 이상 내실거예요.
    양도차익이 5억5천이니 최소 세금 2억 4천 이상...
    다만 윤이 대통령 되고 난 후. 5월 이후 매도 하시면 양도세 중과 유예 1년간 해준댔으니까 세금 확 줄죠. 양도세 중과란 장기보유특공 없어지는 거고 거기다 양도차익 따라 세율이 달라서 부모님 같은 경우 몇억 세금 내는 겁니다.
    물론 다른집을 먼저 판다 한들. 남은 1주택 새롭게 1주택으로 되는 거라 최소 2년 있어야 양도세 면제구요.
    제가 42프로 적은건 진짜 최소구요. 보유기간 등 따지면 확실한 세금 나옵니다. 만약 꼭 파셔야 하는 거면 매도 날짜를 윤이 대통령 된 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는 시점으로 하세요. 그방법이 제일 나아요. 지금 상황에서

  • 2. 저기요
    '22.4.21 6:45 PM (223.38.xxx.223)

    당연히 시세차익 적은거 먼저 파셔야지요.

    두 주택 관련 자료
    취득가. 취득일. 예상 매매가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 하세요.
    시간에 얼마 받고 상담해줘요.

  • 3. 저기요
    '22.4.21 6:46 PM (223.38.xxx.223)

    2주택은 70프로 아닌가요? 42프로?

  • 4. 중과
    '22.4.21 6:48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부분 세액만 적었어요. 언제 샀는지 보유기간도 모르고... 이게 계산이 글케 딱 몇프로다 가 아니잖아요. 최소 42프로라고 했으니 알아서 계산하시겠죠.

  • 5. 답답해서
    '22.4.21 6:50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 간편계산하는 거 있어요. 매수일자 매도 일자 (대략 언제쯤이라고 써넣고) 매수금액. 매도금액 등.적어넣으면 대략적인 세금 나옵니다.

  • 6. 현재는
    '22.4.21 7:55 PM (124.54.xxx.37)

    거의 70프로 세금일걸요?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 여러번 해보세요 하도 바뀌어서 잘모르는 사람 천지..

  • 7. 아마도
    '22.4.21 7:58 PM (116.34.xxx.184)

    오른만큼 6.5억의 70프로 정도 내야할꺼에요

  • 8. ..
    '22.4.21 8:41 PM (58.227.xxx.22)

    양도차익의 42퍼.70퍼가 아니예요.세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공제등등....실제로 양도차액이 10억이상이고 보유기간 6년정도인데 1억도 안나온다고
    얼마전 경제tv에서 봤었어요

    국세청 무료상담에 문의해 보세요

  • 9. ...
    '22.4.21 9:01 PM (58.148.xxx.122)

    살고 있는 집 전세 사는 걸로 해서 전세끼고 팔아보세요.

  • 10. 어휴
    '22.4.21 9:32 PM (58.120.xxx.107)

    58.227님은 1주택자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 11. 저도
    '22.4.21 10:13 PM (106.101.xxx.246)

    다주택자라서 얼마전 아는 세무사한테 예상 매도할 주택 2개 양도세 뽑아달랬거든요. 양도세 중과 유예 되니까 세금이 어마어마 하게 줄어요. 윤 이 5월부터 중과유예 해주면 매물 쏟아질것 같아요. 양도세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네고 도 가능할것 같아요. 몇천 깍는건 일도 아닐듯.

  • 12. 매도
    '22.4.22 4:49 AM (112.152.xxx.145) - 삭제된댓글

    살고 있는 집을 파세요.
    요즘 실거주 아니면 매수하려는 사람 있을까요?
    주인이 살고 있으면 매도시 장점이 있잖아요
    우선 집 보여주기에 적극적이고요
    매수 하는 사람 입주 날짜 맞추기가 좋구요
    혹시 입주는 아니고 그냥 매수만 하는 사람이면 부모님이 전세 살아주기 조건으로
    서로 좋구요 (이때 수수료는 매도만 내세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되니까요 타이밍 좋네요
    국세청 문의 하시면 무척 친절해요
    양도세 시뮬레이션 해보시고요
    세무사 2군데 정도 상담 받으세요 . 10~30만원 정도 해요. 이거 아깝다 마시고 꼭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31394 윤씨는 내분으로 팽당할 거 같지 않나요? 13 그냥이 2022/04/21 3,436
1331393 '정호영 동기' 경북대병원장은 딸을 직원으로 채용.. '아빠 찬.. 11 잠짬 2022/04/21 2,763
1331392 꿈이 그냥 일상이에요 2 ㅇㅇㅇ 2022/04/21 1,643
1331391 유퀴즈에서 문통 출연을 거부했단 건가요? 21 ........ 2022/04/21 5,315
1331390 윤석열이 했던 말.. 5 예화니 2022/04/21 2,815
1331389 보험 설계사 3 …. 2022/04/21 1,673
1331388 관장 이틀 연속해도 될까요? 1 ㅇㅇ 2022/04/21 2,063
1331387 유투브 최강욱 의원 얘기 들으니 검찰들 진짜 깡패네요 18 oo 2022/04/21 3,422
1331386 오늘 코로나 확진나온 사람과 어제 마주보고 커피한잔 마셨으.. 5 코코 2022/04/21 2,594
1331385 통영에 팬션 또는 숙소 추천해주셔요~ 4 여행 2022/04/21 1,605
1331384 김건희 사비로 명품 구입한다는글 13 이런걸 2022/04/21 4,256
1331383 CJ ENM 대표가 명세빈 전남편이네요 40 ..... 2022/04/21 30,567
1331382 한은 자기가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했나봐요. 7 상상 2022/04/21 2,062
1331381 윤석열)상호주의 원칙 적용 중국인들 한국집 쇼핑 제동 6 .... 2022/04/21 1,727
1331380 ,, 66 야,야 빼라.. 2022/04/21 20,367
1331379 요즘 한라봉맛있나요? 요즘어떤 감귤류가 맛있어요? 5 .. 2022/04/21 2,002
1331378 근데 자녀가 공부안한다고 하소연 하시는 부모님들은 28 애플이 2022/04/21 6,200
1331377 퇴임식은 없나요? 5 살루 2022/04/21 1,615
1331376 제왕적대통령에서 나랏일일꾼으로 5 공무 2022/04/21 896
1331375 주말부부 남편 코로나인데 집으로 온다네요 26 두부 2022/04/21 6,074
1331374 역시 기레기는 쓰레기 - 안 산 선수에게 한다는 질문 9 zzz 2022/04/21 1,790
1331373 생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3 고민 2022/04/21 982
1331372 해방일지 행복팀장의 과거ㅎㅎ 8 이사람임 2022/04/21 4,012
1331371 품격 갖춘 사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5 ㅇㅇ 2022/04/21 2,743
1331370 고3 딸..너무 힘듭니다. 31 징글징글 2022/04/21 1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