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가구 2주택중 집 1채를 먼저 팔면요??

... 조회수 : 2,165
작성일 : 2022-04-21 18:34:32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이신데
급한 사정이 생겨서
더 비싼 집을 먼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2채중 더 비싼 10억짜리 집을 팔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억5천에 구입해서 현재 10억이 된 상황)
싼 집을 먼저 팔려면
살고 있는집이라 여러가지 문제와 시간이 걸려 알아봐 달라하시네요.
IP : 123.213.xxx.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4.21 6:43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라서 최소 42프로 이상 내실거예요.
    양도차익이 5억5천이니 최소 세금 2억 4천 이상...
    다만 윤이 대통령 되고 난 후. 5월 이후 매도 하시면 양도세 중과 유예 1년간 해준댔으니까 세금 확 줄죠. 양도세 중과란 장기보유특공 없어지는 거고 거기다 양도차익 따라 세율이 달라서 부모님 같은 경우 몇억 세금 내는 겁니다.
    물론 다른집을 먼저 판다 한들. 남은 1주택 새롭게 1주택으로 되는 거라 최소 2년 있어야 양도세 면제구요.
    제가 42프로 적은건 진짜 최소구요. 보유기간 등 따지면 확실한 세금 나옵니다. 만약 꼭 파셔야 하는 거면 매도 날짜를 윤이 대통령 된 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는 시점으로 하세요. 그방법이 제일 나아요. 지금 상황에서

  • 2. 저기요
    '22.4.21 6:45 PM (223.38.xxx.223)

    당연히 시세차익 적은거 먼저 파셔야지요.

    두 주택 관련 자료
    취득가. 취득일. 예상 매매가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 하세요.
    시간에 얼마 받고 상담해줘요.

  • 3. 저기요
    '22.4.21 6:46 PM (223.38.xxx.223)

    2주택은 70프로 아닌가요? 42프로?

  • 4. 중과
    '22.4.21 6:48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부분 세액만 적었어요. 언제 샀는지 보유기간도 모르고... 이게 계산이 글케 딱 몇프로다 가 아니잖아요. 최소 42프로라고 했으니 알아서 계산하시겠죠.

  • 5. 답답해서
    '22.4.21 6:50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 간편계산하는 거 있어요. 매수일자 매도 일자 (대략 언제쯤이라고 써넣고) 매수금액. 매도금액 등.적어넣으면 대략적인 세금 나옵니다.

  • 6. 현재는
    '22.4.21 7:55 PM (124.54.xxx.37)

    거의 70프로 세금일걸요?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 여러번 해보세요 하도 바뀌어서 잘모르는 사람 천지..

  • 7. 아마도
    '22.4.21 7:58 PM (116.34.xxx.184)

    오른만큼 6.5억의 70프로 정도 내야할꺼에요

  • 8. ..
    '22.4.21 8:41 PM (58.227.xxx.22)

    양도차익의 42퍼.70퍼가 아니예요.세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공제등등....실제로 양도차액이 10억이상이고 보유기간 6년정도인데 1억도 안나온다고
    얼마전 경제tv에서 봤었어요

    국세청 무료상담에 문의해 보세요

  • 9. ...
    '22.4.21 9:01 PM (58.148.xxx.122)

    살고 있는 집 전세 사는 걸로 해서 전세끼고 팔아보세요.

  • 10. 어휴
    '22.4.21 9:32 PM (58.120.xxx.107)

    58.227님은 1주택자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 11. 저도
    '22.4.21 10:13 PM (106.101.xxx.246)

    다주택자라서 얼마전 아는 세무사한테 예상 매도할 주택 2개 양도세 뽑아달랬거든요. 양도세 중과 유예 되니까 세금이 어마어마 하게 줄어요. 윤 이 5월부터 중과유예 해주면 매물 쏟아질것 같아요. 양도세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네고 도 가능할것 같아요. 몇천 깍는건 일도 아닐듯.

  • 12. 매도
    '22.4.22 4:49 AM (112.152.xxx.145) - 삭제된댓글

    살고 있는 집을 파세요.
    요즘 실거주 아니면 매수하려는 사람 있을까요?
    주인이 살고 있으면 매도시 장점이 있잖아요
    우선 집 보여주기에 적극적이고요
    매수 하는 사람 입주 날짜 맞추기가 좋구요
    혹시 입주는 아니고 그냥 매수만 하는 사람이면 부모님이 전세 살아주기 조건으로
    서로 좋구요 (이때 수수료는 매도만 내세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되니까요 타이밍 좋네요
    국세청 문의 하시면 무척 친절해요
    양도세 시뮬레이션 해보시고요
    세무사 2군데 정도 상담 받으세요 . 10~30만원 정도 해요. 이거 아깝다 마시고 꼭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31928 80년대 가요, 요즘 버전으로 다시 녹음하면 좋겠어요. 3 리메이크 2022/04/22 834
1331927 중1 사춘기아들 7 2022/04/22 1,751
1331926 주말에 국회로 모입시다 7 절벽 2022/04/22 1,026
1331925 우리가 돈이 없지 안목이 없냐 2 책추천 2022/04/22 2,012
1331924 날씨가 참 그렇네요 2 ㄹㄹ 2022/04/22 1,734
1331923 임신하고 살많이 쪘었나요 19 2022/04/22 2,438
1331922 (김두일)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 향후 전망! 13 검찰개혁 2022/04/22 2,195
1331921 오늘 8시10분 소등 함께해요 5 .. 2022/04/22 1,873
1331920 박병석이 11 저럴줄 2022/04/22 1,765
1331919 자는 남편 얼굴에 물한바가지 던져본적 있으세요 11 .... 2022/04/22 4,857
1331918 내가 걱정 2 내가 2022/04/22 795
1331917 헹거에 옷 걸어두고 있는데 씌우는 커버 2 커피 한잔마.. 2022/04/22 1,320
1331916 멜라논연고 제가 안바르고 다른사람 줘도 안아깝겠죠? 1 기미 2022/04/22 1,329
1331915 대학생 용돈 8 2022/04/22 2,264
1331914 나의 아저씨 언제부터 재미있어지나요 31 ..... 2022/04/22 3,931
1331913 근데 이번 중재안 개딸들도 대환영해야 하지 않나요? 13 ㅇㅇ 2022/04/22 1,406
1331912 파친코 7화.. 대박 17 우와 2022/04/22 6,593
1331911 학원알바를 아들이 했는데 퇴직후 한달넘게 9 악질학원원장.. 2022/04/22 4,896
1331910 문재인.손석희 두분 만나셨네요.jpg 13 ㅇㅇ 2022/04/22 3,684
1331909 준슥이 나가리 됐나요? 5 아사리판 2022/04/22 2,571
1331908 백신 후유증으로 팔, 다리 아프신분들 있으세요? 6 혹시 2022/04/22 1,466
1331907 조국의 절규 110 답해보라고 2022/04/22 15,020
1331906 우물안 개구리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4 개구리 2022/04/22 5,639
1331905 사돈 부조금 문제 봐주세요. 18 사돈 2022/04/22 6,452
1331904 얼마 전 댓글에 남대문~ 중부시장 코스 설명 잘된 글 찾습니다... 9 재래시장 2022/04/22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