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가구 2주택중 집 1채를 먼저 팔면요??

... 조회수 : 2,159
작성일 : 2022-04-21 18:34:32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이신데
급한 사정이 생겨서
더 비싼 집을 먼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2채중 더 비싼 10억짜리 집을 팔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억5천에 구입해서 현재 10억이 된 상황)
싼 집을 먼저 팔려면
살고 있는집이라 여러가지 문제와 시간이 걸려 알아봐 달라하시네요.
IP : 123.213.xxx.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4.21 6:43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라서 최소 42프로 이상 내실거예요.
    양도차익이 5억5천이니 최소 세금 2억 4천 이상...
    다만 윤이 대통령 되고 난 후. 5월 이후 매도 하시면 양도세 중과 유예 1년간 해준댔으니까 세금 확 줄죠. 양도세 중과란 장기보유특공 없어지는 거고 거기다 양도차익 따라 세율이 달라서 부모님 같은 경우 몇억 세금 내는 겁니다.
    물론 다른집을 먼저 판다 한들. 남은 1주택 새롭게 1주택으로 되는 거라 최소 2년 있어야 양도세 면제구요.
    제가 42프로 적은건 진짜 최소구요. 보유기간 등 따지면 확실한 세금 나옵니다. 만약 꼭 파셔야 하는 거면 매도 날짜를 윤이 대통령 된 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는 시점으로 하세요. 그방법이 제일 나아요. 지금 상황에서

  • 2. 저기요
    '22.4.21 6:45 PM (223.38.xxx.223)

    당연히 시세차익 적은거 먼저 파셔야지요.

    두 주택 관련 자료
    취득가. 취득일. 예상 매매가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 하세요.
    시간에 얼마 받고 상담해줘요.

  • 3. 저기요
    '22.4.21 6:46 PM (223.38.xxx.223)

    2주택은 70프로 아닌가요? 42프로?

  • 4. 중과
    '22.4.21 6:48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부분 세액만 적었어요. 언제 샀는지 보유기간도 모르고... 이게 계산이 글케 딱 몇프로다 가 아니잖아요. 최소 42프로라고 했으니 알아서 계산하시겠죠.

  • 5. 답답해서
    '22.4.21 6:50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 간편계산하는 거 있어요. 매수일자 매도 일자 (대략 언제쯤이라고 써넣고) 매수금액. 매도금액 등.적어넣으면 대략적인 세금 나옵니다.

  • 6. 현재는
    '22.4.21 7:55 PM (124.54.xxx.37)

    거의 70프로 세금일걸요?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 여러번 해보세요 하도 바뀌어서 잘모르는 사람 천지..

  • 7. 아마도
    '22.4.21 7:58 PM (116.34.xxx.184)

    오른만큼 6.5억의 70프로 정도 내야할꺼에요

  • 8. ..
    '22.4.21 8:41 PM (58.227.xxx.22)

    양도차익의 42퍼.70퍼가 아니예요.세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공제등등....실제로 양도차액이 10억이상이고 보유기간 6년정도인데 1억도 안나온다고
    얼마전 경제tv에서 봤었어요

    국세청 무료상담에 문의해 보세요

  • 9. ...
    '22.4.21 9:01 PM (58.148.xxx.122)

    살고 있는 집 전세 사는 걸로 해서 전세끼고 팔아보세요.

  • 10. 어휴
    '22.4.21 9:32 PM (58.120.xxx.107)

    58.227님은 1주택자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 11. 저도
    '22.4.21 10:13 PM (106.101.xxx.246)

    다주택자라서 얼마전 아는 세무사한테 예상 매도할 주택 2개 양도세 뽑아달랬거든요. 양도세 중과 유예 되니까 세금이 어마어마 하게 줄어요. 윤 이 5월부터 중과유예 해주면 매물 쏟아질것 같아요. 양도세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네고 도 가능할것 같아요. 몇천 깍는건 일도 아닐듯.

  • 12. 매도
    '22.4.22 4:49 AM (112.152.xxx.145) - 삭제된댓글

    살고 있는 집을 파세요.
    요즘 실거주 아니면 매수하려는 사람 있을까요?
    주인이 살고 있으면 매도시 장점이 있잖아요
    우선 집 보여주기에 적극적이고요
    매수 하는 사람 입주 날짜 맞추기가 좋구요
    혹시 입주는 아니고 그냥 매수만 하는 사람이면 부모님이 전세 살아주기 조건으로
    서로 좋구요 (이때 수수료는 매도만 내세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되니까요 타이밍 좋네요
    국세청 문의 하시면 무척 친절해요
    양도세 시뮬레이션 해보시고요
    세무사 2군데 정도 상담 받으세요 . 10~30만원 정도 해요. 이거 아깝다 마시고 꼭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32466 박병석 기대를 저버리지않고 역적짓하네 11 검찰정상화 2022/04/22 2,202
1332465 윤석열보니 서울이 다 지땅인줄 아나봐요 20 .. 2022/04/22 2,548
1332464 장아찌 할 때 국간장으로 하면 맛 이상할까요? 9 간장 2022/04/22 1,389
1332463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확정 23 ㅇㅇ 2022/04/22 2,818
1332462 봅슬레이 선수 3년간 매일 맞고 성폭행 당했다고 9 금쪽이에 나.. 2022/04/22 5,493
1332461 수제요거트 과발효 된 건 못 먹나요? 2 나는엄마다 2022/04/22 2,526
1332460 돈 달라 돈 달라 그런 아버지.... 3 ㅇㅇ 2022/04/22 2,642
1332459 제가 풍년압력밥솥이 2인용,10인용,15인용 3개나 있는디 9 ... 2022/04/22 1,955
1332458 양궁선수 안산 11 ... 2022/04/22 5,332
1332457 달달,케미 있는 한국 로맨틱드라마 추천해주세요 26 메마르다 2022/04/22 2,218
1332456 재수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ㅇㅇ 2022/04/22 2,366
1332455 때 잘빠지는 세탁세제 추천해주세요 10 세제 2022/04/22 3,331
1332454 김포 중학생 15일째 실종이래요. ㅠㅠ 8 ㅠㅠ 2022/04/22 5,946
1332453 갤럽 대통령 당선인 직무수행평가 42% vs 45% 10 8%폭락 2022/04/22 1,719
1332452 고독사 두려움 5 케진 2022/04/22 2,984
1332451 울산 고래고기 사건-검경갈등 고래 2022/04/22 656
1332450 대통령 놀이 6 ㅇㅇㅇ 2022/04/22 1,181
1332449 연 끊은 시부모님이 다시 왕래하기를 바라는 듯 합니다. 95 ... 2022/04/22 16,246
1332448 청와대 절대 안간다는 윤석열..한미정상회담 어디서? 7 2022/04/22 1,866
1332447 백신 맞으려면 건강검진 후 해야할 듯해요. 백신 2022/04/22 1,082
1332446 이상한 곳에 털 나는 분도 계실까요? ㅠㅠ 10 ㅠㅠ 2022/04/22 3,397
1332445 내일 아침으로 김밥 쌀건데 11 냠냠 2022/04/22 2,360
1332444 나이 들어서 쌍꺼풀 수술 하면 티 많이 나겠죠? 7 ㅠㅜ 2022/04/22 2,987
1332443 강화도 왔어요~ 22 날씨망함 2022/04/22 3,497
1332442 랑콤 미라클 향수 어떤가요?? 20 .. 2022/04/22 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