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가구 2주택중 집 1채를 먼저 팔면요??

... 조회수 : 2,159
작성일 : 2022-04-21 18:34:32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이신데
급한 사정이 생겨서
더 비싼 집을 먼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2채중 더 비싼 10억짜리 집을 팔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억5천에 구입해서 현재 10억이 된 상황)
싼 집을 먼저 팔려면
살고 있는집이라 여러가지 문제와 시간이 걸려 알아봐 달라하시네요.
IP : 123.213.xxx.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4.21 6:43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라서 최소 42프로 이상 내실거예요.
    양도차익이 5억5천이니 최소 세금 2억 4천 이상...
    다만 윤이 대통령 되고 난 후. 5월 이후 매도 하시면 양도세 중과 유예 1년간 해준댔으니까 세금 확 줄죠. 양도세 중과란 장기보유특공 없어지는 거고 거기다 양도차익 따라 세율이 달라서 부모님 같은 경우 몇억 세금 내는 겁니다.
    물론 다른집을 먼저 판다 한들. 남은 1주택 새롭게 1주택으로 되는 거라 최소 2년 있어야 양도세 면제구요.
    제가 42프로 적은건 진짜 최소구요. 보유기간 등 따지면 확실한 세금 나옵니다. 만약 꼭 파셔야 하는 거면 매도 날짜를 윤이 대통령 된 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는 시점으로 하세요. 그방법이 제일 나아요. 지금 상황에서

  • 2. 저기요
    '22.4.21 6:45 PM (223.38.xxx.223)

    당연히 시세차익 적은거 먼저 파셔야지요.

    두 주택 관련 자료
    취득가. 취득일. 예상 매매가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 하세요.
    시간에 얼마 받고 상담해줘요.

  • 3. 저기요
    '22.4.21 6:46 PM (223.38.xxx.223)

    2주택은 70프로 아닌가요? 42프로?

  • 4. 중과
    '22.4.21 6:48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부분 세액만 적었어요. 언제 샀는지 보유기간도 모르고... 이게 계산이 글케 딱 몇프로다 가 아니잖아요. 최소 42프로라고 했으니 알아서 계산하시겠죠.

  • 5. 답답해서
    '22.4.21 6:50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 간편계산하는 거 있어요. 매수일자 매도 일자 (대략 언제쯤이라고 써넣고) 매수금액. 매도금액 등.적어넣으면 대략적인 세금 나옵니다.

  • 6. 현재는
    '22.4.21 7:55 PM (124.54.xxx.37)

    거의 70프로 세금일걸요?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 여러번 해보세요 하도 바뀌어서 잘모르는 사람 천지..

  • 7. 아마도
    '22.4.21 7:58 PM (116.34.xxx.184)

    오른만큼 6.5억의 70프로 정도 내야할꺼에요

  • 8. ..
    '22.4.21 8:41 PM (58.227.xxx.22)

    양도차익의 42퍼.70퍼가 아니예요.세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공제등등....실제로 양도차액이 10억이상이고 보유기간 6년정도인데 1억도 안나온다고
    얼마전 경제tv에서 봤었어요

    국세청 무료상담에 문의해 보세요

  • 9. ...
    '22.4.21 9:01 PM (58.148.xxx.122)

    살고 있는 집 전세 사는 걸로 해서 전세끼고 팔아보세요.

  • 10. 어휴
    '22.4.21 9:32 PM (58.120.xxx.107)

    58.227님은 1주택자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 11. 저도
    '22.4.21 10:13 PM (106.101.xxx.246)

    다주택자라서 얼마전 아는 세무사한테 예상 매도할 주택 2개 양도세 뽑아달랬거든요. 양도세 중과 유예 되니까 세금이 어마어마 하게 줄어요. 윤 이 5월부터 중과유예 해주면 매물 쏟아질것 같아요. 양도세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네고 도 가능할것 같아요. 몇천 깍는건 일도 아닐듯.

  • 12. 매도
    '22.4.22 4:49 AM (112.152.xxx.145) - 삭제된댓글

    살고 있는 집을 파세요.
    요즘 실거주 아니면 매수하려는 사람 있을까요?
    주인이 살고 있으면 매도시 장점이 있잖아요
    우선 집 보여주기에 적극적이고요
    매수 하는 사람 입주 날짜 맞추기가 좋구요
    혹시 입주는 아니고 그냥 매수만 하는 사람이면 부모님이 전세 살아주기 조건으로
    서로 좋구요 (이때 수수료는 매도만 내세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되니까요 타이밍 좋네요
    국세청 문의 하시면 무척 친절해요
    양도세 시뮬레이션 해보시고요
    세무사 2군데 정도 상담 받으세요 . 10~30만원 정도 해요. 이거 아깝다 마시고 꼭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32320 해방일지 보는데 요즘도 저런 집이 있어요? 17 Dd 2022/04/21 5,103
1332319 노인들을 위한 런닝화 추천 부탁드려요 5 .. 2022/04/21 1,799
1332318 국민은 빚더미로 고생하는데 이사에만 몰두하는 당선자 26 정신나감 2022/04/21 2,341
1332317 맛나다. 맛있다 20 2022/04/21 3,555
1332316 굥씨 오늘 옆에 지나간거 차량에서 봤는데 씁쓸했어요 16 ..... 2022/04/21 4,525
1332315 양향자가 폭로한 ‘처럼회’의 정체는?  처럼회 명단 55 .. 2022/04/21 6,159
1332314 어느 분이 얘기한 반짝 반빡 빛나는 드라마… 3 인생무상 2022/04/21 2,893
1332313 반영구 눈썹 앞머리 살짝 지울수 있을까요 4 ㄴㄴㄴ 2022/04/21 1,767
1332312 [문재인정부 5년 다큐] 3부 :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10 오늘도같이봐.. 2022/04/21 1,050
1332311 외동 키우시는 분들 좋나요 32 아이 2022/04/21 8,044
1332310 대치동 진입 하나 마나 16 ㅇㅇ 2022/04/21 5,160
1332309 요즘 대세가 룰X레몬인가요? 15 ㅇㅇ 2022/04/21 4,794
1332308 에이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 6 ㅇㅇ 2022/04/21 964
1332307 오늘 이준석 건 결론 안났나요? 오늘 2022/04/21 1,500
1332306 유산균도 속쓰릴까요? 3 비스포크 2022/04/21 1,026
1332305 해외여행 호탤 항공 따로 예약하시나요? 6 여행 2022/04/21 1,010
1332304 장애인 단체 시위 하는 모습 보니 눈물나오네요 28 ... 2022/04/21 4,072
1332303 글로* 나이프 추천해주세요 6 Jj 2022/04/21 1,153
1332302 이번엔 외교부공관이래요 23 ㅇㅇ 2022/04/21 4,118
1332301 삶은계란 너무 많아요 15 rPfks 2022/04/21 4,742
1332300 열무 물김치를 담궜는데 숨이 안죽어요. 9 투투 2022/04/21 2,271
1332299 김준호 김지민 너무 잘 어울리는거 같아요 7 .. 2022/04/21 5,086
1332298 암보험 첨으로가입하려하는데 5 ㅇㅇ 2022/04/21 1,598
1332297 요실금 7 ... 2022/04/21 1,592
1332296 집값에 몇프로 대출 받는게 영끌인가요? 9 영끌 2022/04/21 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