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차3법 바로 바뀌진 않겠죠?

조회수 : 1,122
작성일 : 2022-04-21 10:35:24
반월세 주고 있는집 재계약이 코앞이네요.
시세대로 라면 월세 100은 더 올려받을수 있는데 5프로 상한제때문에 10만원정도밖에 못올려요. ㅠㅠ
부동산들 앞에 올려있는 시세들 보니 속이 쓰리네요.
2년전에도(자금 4년째 살고 있어요) 세입자분이 읍소하셔서 시세대로 못올리고 월세를 10~20싸게 드렸는데 어흑. 세금은 잔뜩 오르고 힘드네요.
임대차법 손본다곤 하던데 한달만에 뭔 수는 안나겠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30~40이라도 올렸음 소원이 없갰다는...
IP : 175.114.xxx.24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4.21 10:47 AM (23.108.xxx.79) - 삭제된댓글

    한달만에 뭔 수 있긴 어려울 것 같은데 차차 손보기야 하겠죠

  • 2.
    '22.4.21 11:14 AM (220.78.xxx.153)

    손은 볼거같은데 한달안에는 민주당180석땜에 힘들지 않을까요

  • 3. ....
    '22.4.21 11:20 AM (61.79.xxx.23)

    공약 다 파기에요
    임대차3법 손 안본대요

  • 4. ....
    '22.4.21 11:21 AM (61.79.xxx.23) - 삭제된댓글

    원 후보자
    새 정부가 폐지 내지 축소 방침을 내세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 5. ....
    '22.4.21 11:21 AM (61.79.xxx.23)

    새 정부가 폐지 내지 축소 방침을 내세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 6. 리기
    '22.4.21 11:25 AM (125.183.xxx.186)

    그 임차인한테 더이상은 연장 안해주는 방법뿐이죠...

  • 7. 노노노
    '22.4.21 11:59 AM (39.117.xxx.200)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512728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꺼내들자, 민주당 임대차3법 보강 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축소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보완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이 주목된다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비교가격제 도입이 거론되는 등
    법 시행 1년 반 만에 보강 작업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민주당은 현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에도 착수,
    6월 지방선거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 8. 노노노
    '22.4.21 12:02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위 기사 보셨죠?
    민주당 180석이 온 힘을 다해서 막고 있고
    지금보다 더 센 거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민주당 절대 정신 못차린다고 했었죠?

  • 9. 노노노
    '22.4.21 12:03 PM (39.117.xxx.200)

    위 기사 보셨죠?
    민주당 180석이 온 힘을 다해서 막고 있고
    지금보다 더 센 거 준비하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31865 살찌려고 분유 먹으려고 하는데 13 성인 2022/04/20 2,842
1331864 새내기 직장인 재테크 3 귀여니 2022/04/20 1,675
1331863 윤석열이 들어야 할 말... 1 예화니 2022/04/20 1,263
1331862 갑자기 기억난 게으른 아줌마 8 천사 2022/04/20 4,566
1331861 손세탁 표시된 옷 세탁기에 울 코스로 돌려도 될까요? 4 반드시 손 .. 2022/04/20 2,169
1331860 스피디 큰 사이즈 4 루이비똥 2022/04/20 1,267
1331859 아우 김치볶음밥 18 ㅇㅇ 2022/04/20 4,429
1331858 드럼세탁기 처음인데 통돌이만큼 개운한 맛이 없네요 4 오브제 세.. 2022/04/20 2,210
1331857 4중 추돌사고가 났거든요 4 .... 2022/04/20 1,673
1331856 나이 들어서 생긴 쌍꺼풀 진짜 싫어요 5 48짤 2022/04/20 3,031
1331855 남자 연예인 아줌마상 되는 이유가 20 .. 2022/04/20 8,754
1331854 짐 안 빼고 도배 시 4 !....... 2022/04/20 1,876
1331853 음쓰 망설이시는 분들,,어여어여 사세요~ 수정했네용 33 ,, 2022/04/20 4,863
1331852 혹시 홍콩배우 매염방 아시는분 있을까요? 15 그냥 2022/04/20 2,578
1331851 설사 원인 음식 10 mom 2022/04/20 4,092
1331850 배민 쓰시는분들 8 ... 2022/04/20 1,582
1331849 어제 김명신이 세월호추모 사진 그거 명화 코스프레 한거 아세요?.. 33 .... 2022/04/20 4,405
1331848 피는 못 속임 1 블러드 러너.. 2022/04/20 1,409
1331847 남편이 진급했는데 어떻게 축하해줘야 할까요? 8 선물 2022/04/20 2,607
1331846 산토스 드 까르띠에 시계 사려는데요 5 올라 2022/04/20 2,072
1331845 공사소음비 못받아내놔요? 10 시끄러 2022/04/20 2,174
1331844 마음이 아파서 결석하는 건 5 결석 2022/04/20 2,998
1331843 월급 들어와서 치킨 시켰습니다. 14 GGE 2022/04/20 3,506
1331842 정신과 상담 고민입니다 6 고민,, 2022/04/20 1,882
1331841 윤은 이젠 자식 없는 사람만 써야할 듯.... 11 antlr 2022/04/20 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