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 보증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안돼요
'22.4.19 2:11 PM (106.102.xxx.162) - 삭제된댓글따님 명으통장으로 입금하셔야해요
2. 공인중개사
'22.4.19 2:26 PM (112.152.xxx.145) - 삭제된댓글저 공인중개사 입니다
절대 엄마 주면 않되여
계약자 명의. 그러니까 딸 통장으로 넣어야 해요
수표면 본인에게 직접이요
진행도 본인이랑 하면 좋은데요
대리인으로 해도 무방.
대리인 진행시.서류 더 챙기고 해야하니까
그냥 중개사에게 본인 오라 하세요
본인 가능한날로 진행하겠다 하세요
나중에 부부간에도 꼭 계약자 명의 통장입니다3. 새벽
'22.4.19 2:32 PM (121.166.xxx.20)혹시 본인이 못와서 엄마를 대리인으로 하는 경우면 어찌해야 할지요.
처음 계약시 진행했던 중개사는 없어졌고 그사이 보증금 증액없이 갱신했었던 경우입니다.
아마도 엄마가 신용불량이어서 그러는 것도 같습니다.4. 고민할 거
'22.4.19 2:33 PM (121.137.xxx.231)없어요.
무조건 계약서대로.
계약시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
혹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와서 수표 받고 영수증 싸인하던지.
여튼 보증금은 무조건 계약자 본인에게 줘야 해요5. 새벽
'22.4.19 2:33 PM (121.166.xxx.20)계약 당시 계약금이나 잔금은 엄마가 냈었어요.
6. 엄마가
'22.4.19 2:37 PM (203.142.xxx.241)신용불량자라 딸 명의로 계약했고, 그래서 수표로 받아가려고 하는것 같은데. 계약자가 직접 와서 싸인하라고 하면 되지않을까요? 엄마만 왔을때는 계약자인 딸 위임장(인감증명서) 가져오면될것 같고..
7. 새벽
'22.4.19 2:44 PM (121.166.xxx.20) - 삭제된댓글인터넷 찾아봐도 임대인이 대리인시켜 계약사는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예시들만 나와있을 뿐 임차인이 대리인일 경우는 없네요. 그냥 딸과 전화통화해서 의사를 녹음해 두면 되는 거면 좋겠네요. 간단하게.
8. 새벽
'22.4.19 2:45 PM (121.166.xxx.20)인터넷 찾아봐도 임대인이 대리인시켜 계약하는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예시들만 나와있을 뿐 임차인이 대리인일 경우는 없네요. 그냥 딸과 전화통화해서 의사를 녹음해 두면 되는 거면 좋겠네요. 간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