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2.4.18 8:17 PM (112.146.xxx.207) - 삭제된댓글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 ...
'22.4.18 8:18 PM (211.36.xxx.26)18개월 간 6개월 근무해야 된다고 알아요.
재작년 4월은 18개월에서 넘쳐서 어려울 것 같네요.3. ...
'22.4.18 8:19 PM (182.209.xxx.135)마지막 직장에서 자진 퇴사 아니면 받을 수 있어요.
총 10개월 근무하신 거니까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요.4. 전직장
'22.4.18 8:21 PM (218.145.xxx.232)전직장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전직장 재직기간 합산으로 알고 있어요..급여 받을 수 있어요
5. 실업급여
'22.4.18 8:22 PM (1.224.xxx.54) - 삭제된댓글마지막 직장 권고사직이니 전 직장 합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22.4.18 8:25 PM (1.224.xxx.54)마지막 직장 권고사직이면
전 직장 합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7. ...
'22.4.18 8:29 PM (106.102.xxx.250) - 삭제된댓글작년 1개월이랑 마지막 6개월 합산해서 유급일이 180일 될거 같은데요. 그럼 받을수 있어요.
8. ,,,
'22.4.18 8:44 PM (121.165.xxx.206)1. 마지막 회사에서 퇴사 사유가 회사 요청에 의한 비자발 퇴사(권고사직 .인원 감축 등)
2. 마지막 회사 퇴사일 기준 그 전 18개월 기간 안에 월급 받고 일한 일수 다 합산했을 때 180일 이상 ( 여러 회사 퇴사 했어도 가 기간안에 유급일수는 합산 가능)
3.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외 사업자등록증 없어야 함
이런경우 신청가능 간 퇴사전 18개월 동안 근무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해야함.
마지막으로 퇴사 한 회사와 그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고요요ㅔㄴ터로 접수해달라고 하면 됨9. 유급일수
'22.4.18 8:50 PM (121.165.xxx.206)유급 일수는 월급 지급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주 5일 이상 일했을 때는 주 5일 + 보통은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유급휴무일 (일요일) 포함해서 주 6일로 계산 하면 되고 5일미만 사업장은 실제 일한 일수로 계산
주휴일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 적인 경우임
법정 공휴일도 보통은 유급 휴일임10. 마지막
'22.4.18 8:52 PM (121.154.xxx.40)권고사직으로 가능하겠네요
자진사직은 안되던데요11. 수급자
'22.4.18 9:32 PM (119.199.xxx.116)원글님 기준으로 2020년 11월~ 2022년4월 이 기간동안 실근무일수가 180일 된다면 마지막 직장 퇴사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12. 네
'22.4.18 9:45 PM (221.140.xxx.96) - 삭제된댓글됩니다 마지막 직장서만 자진퇴사 아니면 됨
13. 원글
'22.4.18 10:32 PM (49.173.xxx.91)댓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실정에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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