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 안 하고 생까고 있쟎아요
지네 수사도 안 할거면서 왜 수사권 뺏기는건 그 난리인가요
지금도 공직자 비리는 검찰이 수사권 행사 가능
국립대 정교수는 2급, 주요공직자는 4급 이상 얼마든지 수사 가능합니다.
그럼 경찰이 가져가면 잘 하냐?
우선 경찰이 뭐 항명했다 수사 거부 했다 이딴 이야기는 못 들어봤구요
검찰은 지네 꼴리는대로 선택적 수사. 장관이 시켜도 지네 하기 싫음 거부 (윤 장모 수사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도 안 들어처먹음)
이리 있는 수사권도 안 쓸거면
그냥 3개월 유예없이 법통과해서
문프있을때 경찰보고 까보라고 하면 딱 좋을듯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