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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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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매매

소스테누토 조회수 : 3,321
작성일 : 2022-04-12 16:47:11
올해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이 남편명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바로 매매하려 했더니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주택 한채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되려면 얼마나 보유해야 할까요?

IP : 125.132.xxx.15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로 매매인데
    '22.4.12 4:49 PM (175.209.xxx.116)

    양도세가 없지 않나요?

  • 2. ㅇㅇ
    '22.4.12 4:50 PM (110.12.xxx.167)

    상속받은 집은 오히려 6개월 이내에 팔아야 세금이 적다고
    들었는데요

  • 3. 상속받은
    '22.4.12 4:50 PM (14.32.xxx.215)

    부덩산은 브로 매각하면 중과됩니다만 금액이 큰가요??
    작은건 별로 세금 안나올텐데

  • 4. ...
    '22.4.12 4:53 PM (61.79.xxx.16)

    6개월 지나고 팔아야 세금 안나온다고 들었어요
    세무서에 알아보세요

  • 5. ..
    '22.4.12 4:53 PM (121.136.xxx.186) - 삭제된댓글

    바로 매매하면 상속세 거의 없어요
    상속받을 때 금액이랑 매매가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설마 시세대로 신고 안하고 낮게 신고한건가요? 그렇게 안될텐데요?

  • 6. 세무사
    '22.4.12 4:54 PM (59.6.xxx.156)

    상담 11만원이더라고요. 상담하시고 결정하세요.

  • 7. 양도세무
    '22.4.12 4:58 PM (175.209.xxx.116) - 삭제된댓글

    바로 팔아 양도차익이 없는데..양도세없죠

  • 8. ...
    '22.4.12 5:09 PM (61.79.xxx.16)

    국세청 전화 126번 무료상담 해보세요

  • 9. 상속받은
    '22.4.12 5:35 PM (110.14.xxx.203)

    주택 한 채뿐이고 6개월 이내 매도하면 양도세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 집 한채가 고가(9억인가 12억 이상)이면 한 채라도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할 거에요~

  • 10.
    '22.4.12 11:43 PM (24.85.xxx.197)

    저도 참고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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