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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ㄱㅂㄴㅅ 조회수 : 1,357
작성일 : 2022-04-07 23:50:22
교육부의 직무유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는 2019년 5월 “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이 부정행위 판정 및 대입에 활용된 사항이 확인되면 철저하게 조사·조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시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9년 10월에 이미 794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확인했음에도, 2022년 3월 현재까지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수사 의뢰도 몇 건이나 진행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둘째, 교육부는 미성년 저자를 부당하게 논문에 올려준 교수들에 대해 실질적인 징계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은 지난해 10월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당시 연구 부정 징계 시효가 3년으로, 시효 도과로 부정을 범한 서울대 교수를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대학에 연구 부정 교수들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선 성인 300명 이상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 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왓슨, 독자 여러분과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

아래 링크에 첨부된 파일을 출력해 자필로 작성한 후, 우편 사서함으로 보내주면 된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일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면 좋겠다.

왓슨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5102?fbclid=IwAR1_OQi1ohvp4ZfqFktMJIVCXi...
IP : 211.209.xxx.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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