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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의 호텔 비용

... 조회수 : 3,169
작성일 : 2022-04-07 18:51:26
을 제가 내야 하나요?

지난주 일요일 낮에 전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의 공용 배수관이 막혀서 역류를 했습니다
세입자분의 전화로 남편과 가서 보니
천장에서 부터 물이 흘러서 벽을 타고 마루로
철철 흐르고 있었죠
관리실의 일요일 당직자들이
막힌 배수관을 뚫고서도
다음날 아침 열시까지 물이 흘렀다네요
당연히 아파트 관리측의 관리 소홀로 수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입주자 대표와 관리 소장을 만나보니
제가 제출한 수리 견적서를 보고
다음달에 아파트 회의에 상정하여 수리비를 준다네요
그리고 수리비 적힌대로는 다 책정이 안될거라며
예를 들면 400막원을 청구하면 100만원이 지급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남편이랑 이 일로 나흘동안 동분서주하고
목소리 높여 싸워도 보고 했는데 관리소측은
요지부동이네요
입주자 대표라는 분도 입주자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구요
결혼 생활 17년동안 큰소리조차 안냈던 제 남편이
이번 일로 저보다 더 화를 내어서
어제는 제가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어쩌겠느냐 우리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자
단독 주택에 살았다면 십년된 집이니
이런 저런 수리 비용이 나가지 않았겠느냐
대충 계산해보니 5백만원 정도 우리 돈이 더 들겠는데
내 집이니 그 돈을 들여서 얼른 고치자라고 남편을 설득중이었는데
전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공사 기간 8일 동안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달라
짐을 옮기고 맡길 비용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탓이 아니니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그런 비용들을 말씀하시고
나중에 쓴 비용 제출하시라고 답했더니
관리소가 아니라 주인이 책임을 지라고 하네요
이 주장이 맞는 건지
정말 주인이 이런 비용을 줘야합니까?
관리소장이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그런 비용은 산정한 선례도 없다면서
모르는 척 하고 있습니다
IP : 117.111.xxx.19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례상
    '22.4.7 6:55 PM (106.102.xxx.186)

    숙소비용이 제공되는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을 때에요
    방이 멀쩡하면 숙소비 안 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밥값(=식사비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제공되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든 사람은 굶지 않고 자기 돈으로 하루 세끼를 먹기 때문 이에요

  • 2. 집주인이 죄인
    '22.4.7 6:58 PM (175.124.xxx.116) - 삭제된댓글

    전세란 제도는 세입자가 다 빌려 쓰는거니까 집주인이 호텔비까지 감당한다는건...
    아니라고 생각되는 집주인인 사람입니다.ㅠㅠ
    월세라면 모를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세입자도 피해를 본거니까 반반 하면 안될까요?
    댓글 쓰다보니 입장차이가 크겠다는 생각이 들긴하네요.영양가 없는 댓글 죄송해요

  • 3. 원글이
    '22.4.7 6:59 PM (117.111.xxx.195)

    방 두 개는 멀쩡합니다만
    분진과 소음으로 생활이 안된다고 하네요
    또 공사 먼지때문에 짐을 반드시 옮겨야 하니
    그 이사 비용및 맡겨두는 비용도 다 달라고 합니다

  • 4. 공용
    '22.4.7 7:03 PM (14.45.xxx.116) - 삭제된댓글

    공용 배수관이 막혔는데 내 집이 피해를 봤는데
    내가 고쳐야 한다니 어이가 없네요
    아파트 장기수선금으로 전액 수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관리소서 그 돈을 다른곳에 유용한건지부터
    따져보셔야겠네요
    얼른 수리가 돼야지 수리 미루다 전세입자가 이사 간다고 하면
    이사비용까지 줘야 할 수도 있을거 같네요

  • 5. 듣도
    '22.4.7 7:03 PM (211.200.xxx.73)

    듣도 보도 못한 얘깁니다
    말도 안된다고 딱 자르세요

  • 6. 공용
    '22.4.7 7:04 PM (14.45.xxx.116)

    공용 배수관이 넘쳐서 내 집이 피해를 봤는데
    내가 고쳐야 한다니 어이가 없네요
    아파트 장기수선금으로 전액 수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관리소서 그 돈을 다른곳에 유용한건지부터
    따져보셔야겠네요
    얼른 수리가 돼야지 수리 미루다 전세입자가 이사 간다고 하면
    이사비용까지 줘야 할 수도 있을거 같네요

  • 7.
    '22.4.7 7:13 PM (116.34.xxx.184)

    근데 공용배수관이 어딜 말씀하시는거에요 ? 역류했는데 왜 천장에서 물이 내려오며 ... 윗집에서 해줘야하는건 아닌건가요 ??다른 집들은 피해가 없나요?


    그리고 만약에 집 바깥쪽에 있는 배수관이라면 님네 집은 도배만 하면 되는게 아닌지 ??

  • 8. 싱크대
    '22.4.7 7:28 PM (117.111.xxx.195)

    공용 배수관입니다
    2층은 마루 전체가 물에 잠겼고
    25층부터의 배수관 물이 1층 저희 집으로 다 쏟아진 거라네요
    아파트 관리소의 장기 수선금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네요
    동대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정하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대로는 대체로 다 못준다고 합니다

  • 9.
    '22.4.7 7:34 PM (121.167.xxx.120)

    변호사 상담해 보세요

  • 10. ㅇㅇ
    '22.4.7 7:37 PM (211.196.xxx.99)

    숙박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는 게 맞고요. 짐 옮겨두는 비용까지는 좀 그러네요.
    https://www.lawtalk.co.kr/qna/149606

  • 11. 집주인
    '22.4.7 8:29 PM (211.49.xxx.114)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내는거예요
    상식 좀 탑재합시다.
    세입자가 지불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 12. ..
    '22.4.7 8:32 PM (211.212.xxx.185)

    지인이 세준 집 천정 누수가 발생했는데 윗집의 막무가내 나몰라라로 결국엔 소송까지 가서 100% 윗집귀책사유로 판결받은적이 있거든요.
    변호사가 수리기간동안 일박 10만원 가량 호텔숙박료, 수리로 인해 거실과 베란다 짐 다 빼서 보관이사후 재배치 포장이사비용 그리고 법원에서 누수 실사나오는 비용, 소송비용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다 청구하더래요.
    그 윗집은 수리비용 200만원 아끼려다 거의 천만원 가까이 물어냈대요.
    원글님 혹시 모르니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 13. 정신없으시겠지만
    '22.4.7 8:34 PM (124.54.xxx.37)

    세입자입장이라면 당연하다 생각되지 않나요.일단 돈 내주고 싸우는건 아파트관리사무소랑 싸워야될듯해요.25층부터의 물이 다 쏟아진다는거면 당연히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다 내야할것 같아요.공사현장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변호사도 구해보시고 아파트입주자대표도 만나보셔야하겠어요..

  • 14.
    '22.4.7 8:54 PM (114.207.xxx.130)

    수리비용을 관리사무소에 비용을 청구하면 어차피 다 못 받으니 공용 공간이니 직접 고치라고 하셔요. 다만 미흡할 수 있으니 감독 잘 하시고, 피해 사진 공용공간이 원인임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 준비하시구요. 그 외 증거사진, 녹음, 문자 등등 남겨두셔요.

    그리고 숙박료는 우선 임대인이 지불하시고, 나머지 등 관련비용은 피해보상 청구하시구요.

    이 편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작업자 불러 수리 해줬어요.
    이참에 관리규약 한번 들여다 보시면 공용공간 하자보수 관련 내용이 있을거예요.

  • 15. 아.
    '22.4.7 8:58 PM (114.207.xxx.130)

    위에 설명 전달이 미흡했네요. 공용공간은 고쳤지만 그에 따른 피해도 직접 고치라고^^,,,

  • 16. 오래된
    '22.4.8 2:07 A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

    아파트 전세준집 배수관 누수되어 아랫집에 물이 샜는데 저희가 수리,도배비용 냈어요.
    재건축앞둔 아파트고 이런집이 한두집이 아니라 관리실이 비용부담하진 않는 분위기던데 원인제공 윗집이랑 얘기해봐야하는거 아닌지요.
    물새는 위치 찾으면 누수는 금방잡고 도배는 예약이 밀려서 기다려야되더라구요.
    방에 물새는거 아님 불편해도 그냥 집에서 지내야지 호텔이라니 과하네요.

  • 17. 얼마전
    '22.4.8 2:12 A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

    전세준집 배수관이 누수되어 아랫집에 물이 샜는데 저희가 수리,도배비용 냈어요.
    재건축앞둔 아파트고 이런집이 한두집이 아니라 관리실이 비용부담하진 않는 분위기던데 원인제공 윗집이랑 얘기해봐야하는거 아닌지요.
    원글님네경우 물이 역류해서 내집이 피해를 본거라면 사용자의 책임도 있지않나요?
    물새는 위치 찾으면 누수는 금방잡는데 도배는 예약이 밀려서 기다려야되지만
    방에 물새는거 아님 불편해도 그냥 집에서 지내던데 호텔이라니 과하네요.

  • 18. 얼마전
    '22.4.8 2:15 A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

    전세준집 배수관이 누수되어 아랫집에 물이 샜는데 저희가 수리,도배비용 냈어요.
    재건축앞둔 아파트라 이런집이 한두집이 아니라서 관리실이 비용부담하진 않는 분위기이고요
    원글님네경우 물이 역류해서 내집이 피해를 본거라면 사용자의 책임도 있지않나요?
    물새는 위치 찾으면 누수는 금방잡고 도배는 예약이 밀려서 기다렸지만
    방에 물새는거 아님 불편해도 그냥 집에서 지내던데 호텔이라니 과하네요.

  • 19. 얼마전
    '22.4.8 2:16 AM (39.117.xxx.106)

    전세준집 배수관이 누수되어 아랫집에 물이 샜는데 저희가 수리,도배비용 냈어요.
    재건축앞둔 아파트라 이런집이 한두집이 아니라서 관리실이 비용부담하진 않는 분위기이고요
    원글님네경우 물이 역류해서 내집이 피해를 본거라면 사용자의 책임도 있지않나요?
    물새는 위치 찾으니 누수는 금방잡았고 도배는 예약이 밀려서 기다렸지만
    방에 물새는거 아님 불편해도 그냥 집에서 지내던데 호텔이라니 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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