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의 조문을 적용할 시요
1. 위원을 2년 후 연임시키는 경우,
2. 위원을 2년 후 연임시키지 않고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는 경우요
1은 면직 처분안하고 그냥 연임으로 단어를 쓰면 되는지요
그리고 2은 임기만료이고, 다른위원은 새로 선임으로 쓰면 되는지요??
도움 좀 주세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의 조문을 적용할 시요
1. 위원을 2년 후 연임시키는 경우,
2. 위원을 2년 후 연임시키지 않고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는 경우요
1은 면직 처분안하고 그냥 연임으로 단어를 쓰면 되는지요
그리고 2은 임기만료이고, 다른위원은 새로 선임으로 쓰면 되는지요??
도움 좀 주세요
의원면직 ㅡ본인이 원해서 직을 그만둔다
기간만료 ㅡ본인이 원하는것과 상관없이 계약 만료
고용주 임장에서 연임시키고 싶지 않으면 기간만료나 계약만료입니다
연임시키고 싶으면 고용연장
처분이라는 단어는 의원면직에서는 안쓰는 용어에요
처분은 원해서 아는게아니라 당하는거에요
재고용하기싫으시면 위원 임기만료로 인한 새로운 이사 선임이 적절하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