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세 낼만큼 많지 않은 재산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 문의 조회수 : 2,878
작성일 : 2022-04-06 21:44:55
남편이 병을 앓다가 사망했습니다.
저희는 집이 없이 전세로 살았고, 갖고 있던 현금도 많지 않아서
제 명의로 된 전세금을 제외하고 보니, 5억 정도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듣기로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에 10억 이하는 상속세 면제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세무서에 상속금액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해도 되나요?
세금문제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36.xxx.2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4.6 9:51 PM (210.126.xxx.136) - 삭제된댓글

    기준점 이하는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됩니다.

  • 2. 상속세
    '22.4.6 10:34 PM (1.225.xxx.214)

    큰 슬픔을 당하셨네요. 위로 드립니다.

    자녀가 있으면 10억
    배우자만 있으면 5억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원글님 명의의 전세금이 원글님 소득에서 나온 것인지 남편의 소득을 모은 것인지에 따라 다를걸요?
    사망 전 10년간의 돈 거래 내역을 다 봐요.
    5억이 안 넘어도 일단 신고는 해야 합니다. 사망 후 6개월 내에.

  • 3.
    '22.4.6 10:44 PM (39.123.xxx.236) - 삭제된댓글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 4. ㅇㅇ
    '22.4.6 10:51 PM (59.18.xxx.92)

    집근처 세무서에 가셔서 상담해 보세요.민원실 친절해요. 혹시라도 신고 해야한다면 홈택스가능하냐 물어보시고 그곳에서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5. ..
    '22.4.6 10:57 PM (121.136.xxx.186)

    신고하셔야 할 꺼에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6. ...
    '22.4.7 12:28 AM (61.79.xxx.23)

    안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에 전화해서 저는 직접 물어봤어요 안해도 된대요
    전화번호 126번

  • 7. 원글
    '22.4.8 3:19 PM (1.236.xxx.234)

    국세청과 통화가 원활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지정한 마을 세무사님과 통화해 보았습니다.
    과세면제구간이 확실하기만 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건 안하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긴 하지만
    조사해서 세금부과 건이 나오면 연락이 오고, 아니면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동산 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답글 답니다.
    답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29013 민변·참여연대도 반대라는 가짜뉴스 퍼뜨리며 수사·기소 분리 막겠.. 7 기레기아웃 2022/04/14 924
1329012 安 모든 일정 중단한 듯...인수위에서 철수하나 27 ... 2022/04/14 4,050
1329011 조국 가족에게 지은 죄를 9 ㅇㅇ 2022/04/14 1,212
1329010 립스틱 추천해주세요 5 2022/04/14 1,641
1329009 내로남불도 정도껏 해야지.... 13 ******.. 2022/04/14 2,210
1329008 미국 주식 관심주 .... 4/14 14 얼리버드 2022/04/14 2,162
1329007 산부인과 3 ㄱㄴㄷ 2022/04/14 970
1329006 어제 컨설팅업체 대필보고서 작성은 선고유예났군요. 2 어제 2022/04/14 1,004
1329005 조개다시다 사봤는데요 좀 맵네요. 6 ㅇㅇ 2022/04/14 1,915
1329004 서울 추운가요? 5 .. 2022/04/14 1,901
1329003 삼천리 바구니자전거 타이어 바람주입 입구 방식 1 바람 2022/04/14 694
1329002 원목가구 에슐리와 디자인벤쳐스 뭐가 더 알아주나요.. 8 안목 2022/04/14 1,874
1329001 집주인이 매매로 4 이럴땐 2022/04/14 2,230
1329000 한식양식 조리사따면 음식을 식당처럼 맛있게 하나요? 19 ap 2022/04/14 3,150
1328999 마흔 되도록 연애 못한 게 너무 억울하네요. 28 ,, 2022/04/14 7,121
1328998 美 국무부 '한국 인권보고서' "LH, 대장동, 조국 .. 21 ... 2022/04/14 3,098
1328997 82능력자님들 2010년 3월 광역시 5억 인지대 1 .... 2022/04/14 740
1328996 복지장관 후보 자녀 모두 편입전 병원서 봉사활동 기록 25 맞춤형 2022/04/14 4,082
1328995 쿠팡 월이용료 4900으로 올리는군요 13 ㅇㅇ 2022/04/14 5,560
1328994 혹시 의사선생님 계실까요? 부모님이 외.. 2022/04/14 1,283
1328993 창문형 에어컨 설치 여쭙니다. 4 ... 2022/04/14 2,196
1328992 나이 들어 요리하기 싫으면 어떻게들 하시나요? 29 요리 2022/04/14 8,540
1328991 경북대 공대 => 경북대 의대 24 ? 2022/04/14 5,594
1328990 20년 넘는 아파트 고치는거요 9 혼자 죽고픔.. 2022/04/14 3,853
1328989 우리나라 한가구당 마늘 소비량 4 ㅇㅇ 2022/04/14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