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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낼만큼 많지 않은 재산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 문의 조회수 : 2,871
작성일 : 2022-04-06 21:44:55
남편이 병을 앓다가 사망했습니다.
저희는 집이 없이 전세로 살았고, 갖고 있던 현금도 많지 않아서
제 명의로 된 전세금을 제외하고 보니, 5억 정도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듣기로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에 10억 이하는 상속세 면제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세무서에 상속금액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해도 되나요?
세금문제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36.xxx.2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4.6 9:51 PM (210.126.xxx.136) - 삭제된댓글

    기준점 이하는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됩니다.

  • 2. 상속세
    '22.4.6 10:34 PM (1.225.xxx.214)

    큰 슬픔을 당하셨네요. 위로 드립니다.

    자녀가 있으면 10억
    배우자만 있으면 5억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원글님 명의의 전세금이 원글님 소득에서 나온 것인지 남편의 소득을 모은 것인지에 따라 다를걸요?
    사망 전 10년간의 돈 거래 내역을 다 봐요.
    5억이 안 넘어도 일단 신고는 해야 합니다. 사망 후 6개월 내에.

  • 3.
    '22.4.6 10:44 PM (39.123.xxx.236) - 삭제된댓글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 4. ㅇㅇ
    '22.4.6 10:51 PM (59.18.xxx.92)

    집근처 세무서에 가셔서 상담해 보세요.민원실 친절해요. 혹시라도 신고 해야한다면 홈택스가능하냐 물어보시고 그곳에서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5. ..
    '22.4.6 10:57 PM (121.136.xxx.186)

    신고하셔야 할 꺼에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6. ...
    '22.4.7 12:28 AM (61.79.xxx.23)

    안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에 전화해서 저는 직접 물어봤어요 안해도 된대요
    전화번호 126번

  • 7. 원글
    '22.4.8 3:19 PM (1.236.xxx.234)

    국세청과 통화가 원활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지정한 마을 세무사님과 통화해 보았습니다.
    과세면제구간이 확실하기만 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건 안하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긴 하지만
    조사해서 세금부과 건이 나오면 연락이 오고, 아니면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동산 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답글 답니다.
    답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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