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2억집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증여세 초보 조회수 : 2,978
작성일 : 2022-04-06 09:24:26
5천 제하고 1억5천에 대한 20프로인가요?
자녀와 한세대이고 돈을 벌지 않는대학생인데 가능한가요?
1가구2주택인거죠
IP : 59.20.xxx.8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4.6 9:37 AM (124.49.xxx.205) - 삭제된댓글

    먼저 분리 독립을 시킨 후에 증여를 하고 세금에 대한 것도 증여에 들어갑니다. 일가구 2주택과 1주택 취득세 등기세가 달라지니까요

  • 2. ㅇㅇ
    '22.4.6 9:52 AM (112.163.xxx.245)

    분리 독립시키려면 주소지를 옮겨야하는데
    실제로 독립안하면서 주소지만 옮기면 그건 또 위장전입이 되는거죠

  • 3. ㅇㅇ
    '22.4.6 9:58 AM (121.190.xxx.131)

    윗댓글처럼 할려고 해도 자녀가 30세 넘어야하지 않나요?
    세무사에게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해요

  • 4. 굳이
    '22.4.6 10:01 AM (124.54.xxx.37)

    그래야할 필요가 있나요.그집이 현재사는 집이 아니라면 전세금도 빼고 부담보증여할수 있긴한데 아이 생애첫주택청약 같은 혜택이랑도 잘비교해보세요.어차피 1가구 2주택은 변함없고 아이몫의 예금같은거 없다면 증여세도 님이 내준거로 되어 또 세금 뗄텐데요

  • 5.
    '22.4.6 10:09 AM (220.72.xxx.229)

    2억집 정도면 증여하지말고 그냥 취업하고 대출받아 사게 하는게 좋을가 같은데요 증여취득세는 4프로고 증여세도 따로 내야 하는데 2억짜리 집이 그 정도 가치가 있나요?

    아직 학생이라몀 굳히 지금 집을 줘서 청역의 기회를 날리시게요?

  • 6. 경험자
    '22.4.6 10:19 AM (61.77.xxx.195) - 삭제된댓글

    세무사랑 상담하세요

  • 7. 요새
    '22.4.6 10:34 AM (183.98.xxx.25)

    2억짜리 집이면..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자녀분 그 집 주인되면 첫주택 당첨 대출 등 앞으로 당첨혜택 전혀 못 받아요

  • 8. 원글
    '22.4.6 9:27 PM (59.20.xxx.85)

    댓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27350 99명이 탈락한 1대100 문제라는데 29 ㅇㅇ 2022/04/06 5,224
1327349 미혼인데 상속 순위(수정햇어요) 12 ........ 2022/04/06 3,342
1327348 천리향과 만리향 향이 어느게 더 낫나요? 3 천리만리향 2022/04/06 1,561
1327347 우리나라 위상이 그렇게 높아진거 맞아요? 28 어디 2022/04/06 3,593
1327346 시바견 키우고있는데 엘베안에서 목줄 짧게 27 강아지 2022/04/06 2,892
1327345 조국님의 가불 선진국을 받았습니다. 19 ** 2022/04/06 1,543
1327344 굥신네는 유튜버 했어야 해요 3 .. 2022/04/06 996
1327343 임플 한 곳이 아픈데요.. 원래 이런가요? 2 .. 2022/04/06 1,226
1327342 오미크론 확진후 미열지속 4 겔겔 2022/04/06 1,546
1327341 제목에 윤가랑 김명신 안써주심 안되나요?????? 15 ㄷㄷㄷㄷ 2022/04/06 1,484
1327340 타지마할 다녀오신 분들~~~ 12 타지마! 탈.. 2022/04/06 2,016
1327339 한동훈 무혐의 날까요? 18 2022/04/06 1,963
1327338 미국 브라우니 레시피 1/3컵의 식물성 오일 2 2022/04/06 1,224
1327337 오미크론증세 중에 4 산들바람 2022/04/06 1,706
1327336 한글용사 아이야 배우 얼굴이 궁금해요 ㅋ 1 cinta1.. 2022/04/06 1,517
1327335 부동산카페에 김명신 상큼하다고;;; 23 그냥이 2022/04/06 2,537
1327334 하이브랑 협의도 없이 기사냈나봐요 17 ** 2022/04/06 4,123
1327333 40대 후반.. 중간굽 출퇴근용 신발-편한 브랜드 추천부탁드려.. 12 신발구입 2022/04/06 3,310
1327332 빌라 전세 알아보고 있는데 공시시가 보다 더 높데요 6 ㅇㅇ 2022/04/06 1,679
1327331 명신이가 언플하니 우리도 언플하면 되죠. 뭐가 문젠가요? 13 ........ 2022/04/06 1,597
1327330 궤양성대장염 ... 먹어도 되는 음식 아는 분 계실까요? 9 ㅇㅇ 2022/04/06 1,576
1327329 우크라이나 전쟁 너무 무서운데.. 전쟁광이 정권 잡게 하다니 10 굥구 147.. 2022/04/06 1,547
1327328 배드민턴 시작했는데..ㅠㅠ 16 ㅇㅇ 2022/04/06 3,786
1327327 여자들한테는 인기많은데 30 코비 2022/04/06 8,116
1327326 반 클라이번 콩쿨 6 피아노 2022/04/06 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