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재산 명의를 장남으로 한후 매각후 공동분배시 세금은?
1. 증여가
'22.4.6 12:23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아닐것 같네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인 직계비속들이 상속권이 있었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매도 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장남에게 명의를 넘긴것이라면 상속포기가 아닌거고.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형제간 증여 아닐것 같은데요.
만약 증여가 되서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채무라고 주장하시는건 어떨런지.
직계존속인 부모 자식간의 금전은 실제 채무라도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고. 형제간은 증여라도 채무로 보는 경우가 많았던게 제 경험입니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이 있고. 큰 돈을 형제에게 그냥 줄리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서 그러는게 아닐까 싶은데요...2. 세무사한테
'22.4.6 12:27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물어보시죠.
의사결정 전에 하는 상담은 상담료가 꽤 나오더군요. 시간당 50주고 상담한 적 있습니다. 세무사의 조언이 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니 세무사의 조언이 혹여 잘못되었다면 소송까지 당할수 있어서 상담료를 쎄게 받고 제대로 공부해서 상담해주는것 같더군요.
님의 경우는 이미 의사 결정을 한 후이니 이경우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상담료도 쎄지 않을것 같고.
네이버 지식인 같은데 물어보시면 전문가 답 달릴것 같은데요.3. 상담
'22.4.6 9:33 AM (211.248.xxx.147)신탁이 공증받고, 법인을 세운건가요? 그게 아니면 현재 그냥 다 장남명의인?부동산이고 그걸 자기네들끼리 합의, 형제들끼리 나눈다는거면 증여아닐까요? 장남이 안준다면 합의서로 소송할순있겠지만 그냥 본인들끼리의 합의서면 누구나 주택거래할때 그런 합의서 만들어서 절세하면 될테니 증여로 볼것같아요. 처음에 상속할때 형제들이 서류만 각각 보내면 법무사가 다 해주는데 그때 지분을 나누지 그랬네요
4. ᆢ
'22.4.6 12:04 PM (49.163.xxx.111)증여로 본다고 합니다.
일단, 장남 명의로 받는다고 하면
다른 형제들의 상속포기 서류가 들어가야해요.
명의를 받는사람의 재산이 되고
그걸 나누어 받는다는 건 증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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