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더 낸걸로 판명나면
환급 받을수 있나요???
4년전에 셀프 신고하고 납부했어요
5억짜리 집을 증여받았는데
상속공제 5천 빼고 4억5천으로 계산했는데
상속세율을 일괄적으로 20%로 계산했어요
지금 우연히 증여세 상담 블로그에 보니
1억은 10프로
5억까지는 20프로
그러니까 3억5천에 대한것만 20프로
해야되는데 일괄적으로 20프로 계산해서
9천만원에서 1천만원 공제하고 8천만원 냈어요
초과누진세율로 계산하면
1억에 10프로 1천만원
3억5천에 20프로 7천만원
8천만원에서 세액공제 1천만원 공제하면
7천만원만 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제 계산이면 1천만원이나 더 낸걸로 됩니다
어떤 계산이 맞는건가요???
증여세 박사님들 꼭 봐주세요
해결사 조회수 : 2,201
작성일 : 2022-04-06 03:00:22
IP : 1.232.xxx.6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4.6 6:33 AM (211.227.xxx.118)총액에서 5천만원 제하고 그 가격이 세긍요율일겁니다.
원글님 원래 계산한게 맞아요
금액별로 나눠서 하는게 아니고.
국세청 홈피에서 셀프 신고했으면 정확해요
저도 셀프신고 했어요2. ...
'22.4.6 6:42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님이 내신 세금이 맞아요.
5억이하면 20프로 하고 천만원 누진공제 하는거예요.
만약 증여가가 29억이라면 29억을 쪼개서 세율계산 힘드니까 40프로 하고 1억6천 누진공제 하는거예요. 29억을 세율 구간으로 1억 5억 10억으로 쪼개서 일일히 계산했다면 누진공제 적용안시켜야죠.3. ..
'22.4.6 6:46 AM (218.50.xxx.177)님이 애초에 하신게 맞아요.1억은 1천만원,3억오천은 7천만원 합 8천이죠. 당초신고때 1천 뺀것은 3억오천만 20프로여야되는데 1억에 대해서도 20프로 2천으로 계산했으니 천을 빼준것이구요. 처음부터 1억에 천으로 계산한다면 천만원을 다시 빼는게 아니예요.
4. 원글
'22.4.6 7:29 AM (1.232.xxx.66)다행이네요
잘못 낸줄알고 밤새 잠도 못잤어요
감사합니다 답변들--5. 추가로
'22.4.6 7:41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경정청구 해서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6. 만약
'22.4.6 7:48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잘못 계산해서 더 냈다해도 돌려받을수 있다구요
7. 합산
'22.4.6 10:21 AM (61.105.xxx.165)저런 식의 계산은 소득세 계산때 구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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