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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는 위법"..영리병원 측 1심 승소

의료민영화 조회수 : 926
작성일 : 2022-04-05 23:16:48
의료법 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내국인 진료 금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영리병원 개설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데요.

그에 따른 영리병원 반대 운동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405150408587

2찍하고 행복하시죠?

IP : 211.209.xxx.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4.5 11:20 PM (122.32.xxx.124)

    나라 꼬라지 잘 굴러간다..

  • 2. 2찍들은
    '22.4.5 11:24 PM (211.208.xxx.187)

    영리병원과 민영화는 별개라고 할 겁니다.

  • 3. 2찍들은
    '22.4.5 11:25 PM (211.208.xxx.187)

    민영화의 민자도 안 나왔다고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할 겁니다.

  • 4. 대한의협회장이
    '22.4.5 11:26 PM (123.98.xxx.49)

    2013년에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자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측근들이 인수위에 포진되어 있으니 다시 민영화 술술 말 나오네요.

  • 5. 풉.
    '22.4.5 11:32 PM (122.36.xxx.85)

    민영화는 아니고 영리병원이래.
    아.. 지난 5년간 이런 걱정 없이 잘살았다.

  • 6. 하이고
    '22.4.5 11:41 PM (112.150.xxx.178)

    제주 영리병원 지분 가진 데가 누군지 보세요.
    2번과 상관없고
    민주당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김수경이라고 아실래나.
    친노의 대모라는.

    이해찬, 유시민이 영리병원 군불을 떼웠던 거 잊으셨나요.

  • 7. ㅁㅁ
    '22.4.5 11:58 PM (112.169.xxx.169)

    그렇게 의료민영화 막을라고 노력 했는데 이런일이 벌어지다니 아휴~
    굥 찍은 사람들 이제 만족 하세요? 댁들 월급으론 앞으로 아파도 병 못 고쳐요!

  • 8. 망해가네..
    '22.4.6 3:50 AM (1.233.xxx.223)

    국민들 불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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