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특약 같은거 체크하니, 다른 보험에서 중복 보장되지않으니
가입여부를 살펴보라는 안내가 나오는데요,
남편이 차를 주로 운전하는 직원과 본인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뒀다고 합니다.
출퇴근용 승용차에도 법률특약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이 조항은 빼 버려도 되는지, 아니면 운전자 보험을 빼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내일까지 가입해야해서, 갱신 결제직전인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법률특약은 그 자동차에 해당되는 담보이고
운전자보험은 개인용으로 가입했으면 영업용이 제외될수 있으니
영업용으로 확인하면 법률특약은 빼셔도 돼요
운전자벌금이 중복되면 가입불가라고 나와요
가끔 82에 보험관련 글에 답글 주시는 님으로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률특약을 가입했다면 운전자보험을 취소해도 되는건지요?
다이렉트로 자동차보험 드는데, 트럭은 또 승용차와 다른 부분이 있네요.
자동차보험은 차를
운전자보험은 운전한사람을 보호해주는거라고..
들었어요
운전자보험은 모든차가 되고
법률특약은 그자동차에만 되고
운전자보험은 교통자고천리지원금이 1억5천이면 법률특약은 2천밖에 안돼요 없앨려면 작은거를 없애야지요
운전자보험 개인용으로 있으면 영업용으로 바꾸시고 법률특약을 없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