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필자가 원고가 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가 협업해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11월 시작된 소송은 26개월이나 걸려서 지난 1월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결론은 '검찰 특수활동비도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하는 바람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황과 완전히 판박이다.
그런데 검찰은 소송에서 아주 이상한 주장을 해 왔다. 연간 10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써 놓고 '정보 부존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세금을 써놓고도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이런 식의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것도 윤석열 당선인이 현직 검찰총장이던 때였다.
비록 소송 수행자인 검사들이 쓴 답변서였지만, 피고는 검찰총장이었으니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답을 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언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태도에 관한 문제다. 대통령이 돼서도 국민세금을 써놓고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인가? 그런 대통령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국민세금을 제대로 쓰겠는가?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답을 해야 한다.
대체 국민세금 100억원 이상을 써놓고도,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