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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않은 시설 퇴직자들이 컴자료를 다 가져가네요.

시설 조회수 : 1,677
작성일 : 2022-03-27 20:46:46
말 그대로 크지않은 시설이지만 컴이 4개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여지없이 컴 자료는 다 지우고 본인들 usb에 담아가네요.

가고 나면 너무 화가 나요.

주변에서 외장하드란걸 달라고 하는데 4대에 각각 있어야 하나요?

매번 너무 속상해서 여쭤봅니다.


IP : 59.17.xxx.1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3.27 8:49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이게 무슨 소리지?

    컴 자료는 회사 소유아닌가요? 이걸 다 가져가는데 회사차원서 아무 대처를 안한다고요?

    이해가 안가요.

    가져간다는 컴자료가 뭔데요?

    혹시 업무중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도 회사에서 지원안해줘서 그 직원들이 사비로 사용중이었다면 가져가는 거 인정.

    그게 아니라면 왜 저걸 회사에서 그냥 용인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 2. ??
    '22.3.27 8:51 PM (222.106.xxx.251)

    그 회사 직원들 이상합니다.
    근로계약서 정상적으로 작성한 근로자면
    근무시간 내에 업무관련 자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예요

    오히려 삭제하고 업무배상 및 기밀유지보수에
    걸려 형사소송감인데
    회사에 노무사 없나요? 노무 상담받고
    복구요청 하세요

  • 3. 옛날
    '22.3.27 9:00 PM (223.38.xxx.97)

    사촌동생 회사에 이렇게 다 삭제하고 퇴사한 사람
    고소한다고 난리였다는 얘기 듣고 헐 했는데
    이걸 가만 놔둔다구요?

  • 4. 어머
    '22.3.27 9:08 PM (1.222.xxx.103)

    신고하세요.
    말도 안되는 일임.
    회사 자료를 삭제하고 가다니

  • 5. ....
    '22.3.27 9:11 PM (106.249.xxx.11)

    회사 급여를 받고 일했는데
    삭제하고 퇴사를 해도
    지금까지 회사가 조치가 없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놀라움.

    삭제하고 퇴사하면 안됨.

  • 6. 예화니
    '22.3.27 9:13 PM (118.216.xxx.87)

    일단,
    회사내 업무와 관련된 모든자료는 회사재산이고 기밀입니다.
    그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지우는건 업무방해에 해당!
    당장에 자료반납 요구 할 수 있구요 안되면 법적으로 해결 가능!

    외장하드는 데이터 보관용도 인데요. 컴마다 설치할 필요는 없구요
    이건 자료분실이나 바이러스 위험이 있으니 데이터 용량이 크지 않다면
    포털..구글이나 다음.. 네이버 클라우드를 유료로 이용하는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일정 저용량은 무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방법은..
    사무실에 공유기는 설치되어 있을테니 컴 4대를 업무폴더로
    지정해서 메인관리자가 자료 공유하면 됩니다.
    매일 작업완료된 자료를 업데이트 해 놓으면.. 굳이 외장하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 7. 조직적으로
    '22.3.27 11:31 PM (59.17.xxx.182)

    체계화된곳이라기 보다 직원이 갑자기 그만 둔다고 하면 인계를 받고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는곳이 아니다보니 또 각자 업무분야가 다르다보니 같은 직원이라도 어떤게 있고 어떤게 남은지를 모른다는게 문제입니다.

    공유기로 업무 업데이트해 놓는거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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