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지않은 시설 퇴직자들이 컴자료를 다 가져가네요.
작성일 : 2022-03-27 20:46:46
3424310
말 그대로 크지않은 시설이지만 컴이 4개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여지없이 컴 자료는 다 지우고 본인들 usb에 담아가네요.
가고 나면 너무 화가 나요.
주변에서 외장하드란걸 달라고 하는데 4대에 각각 있어야 하나요?
매번 너무 속상해서 여쭤봅니다.
IP : 59.17.xxx.1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엥
'22.3.27 8:49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이게 무슨 소리지?
컴 자료는 회사 소유아닌가요? 이걸 다 가져가는데 회사차원서 아무 대처를 안한다고요?
이해가 안가요.
가져간다는 컴자료가 뭔데요?
혹시 업무중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도 회사에서 지원안해줘서 그 직원들이 사비로 사용중이었다면 가져가는 거 인정.
그게 아니라면 왜 저걸 회사에서 그냥 용인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2. ??
'22.3.27 8:51 PM
(222.106.xxx.251)
그 회사 직원들 이상합니다.
근로계약서 정상적으로 작성한 근로자면
근무시간 내에 업무관련 자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예요
오히려 삭제하고 업무배상 및 기밀유지보수에
걸려 형사소송감인데
회사에 노무사 없나요? 노무 상담받고
복구요청 하세요
3. 옛날
'22.3.27 9:00 PM
(223.38.xxx.97)
사촌동생 회사에 이렇게 다 삭제하고 퇴사한 사람
고소한다고 난리였다는 얘기 듣고 헐 했는데
이걸 가만 놔둔다구요?
4. 어머
'22.3.27 9:08 PM
(1.222.xxx.103)
신고하세요.
말도 안되는 일임.
회사 자료를 삭제하고 가다니
5. ....
'22.3.27 9:11 PM
(106.249.xxx.11)
회사 급여를 받고 일했는데
삭제하고 퇴사를 해도
지금까지 회사가 조치가 없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놀라움.
삭제하고 퇴사하면 안됨.
6. 예화니
'22.3.27 9:13 PM
(118.216.xxx.87)
일단,
회사내 업무와 관련된 모든자료는 회사재산이고 기밀입니다.
그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지우는건 업무방해에 해당!
당장에 자료반납 요구 할 수 있구요 안되면 법적으로 해결 가능!
외장하드는 데이터 보관용도 인데요. 컴마다 설치할 필요는 없구요
이건 자료분실이나 바이러스 위험이 있으니 데이터 용량이 크지 않다면
포털..구글이나 다음.. 네이버 클라우드를 유료로 이용하는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일정 저용량은 무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방법은..
사무실에 공유기는 설치되어 있을테니 컴 4대를 업무폴더로
지정해서 메인관리자가 자료 공유하면 됩니다.
매일 작업완료된 자료를 업데이트 해 놓으면.. 굳이 외장하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7. 조직적으로
'22.3.27 11:31 PM
(59.17.xxx.182)
체계화된곳이라기 보다 직원이 갑자기 그만 둔다고 하면 인계를 받고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는곳이 아니다보니 또 각자 업무분야가 다르다보니 같은 직원이라도 어떤게 있고 어떤게 남은지를 모른다는게 문제입니다.
공유기로 업무 업데이트해 놓는거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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