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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들 전세 근저당 도움 말씀좀주세요

부동산 조회수 : 1,668
작성일 : 2022-03-25 19:14:45
부동산카페를 가려해도

가입된데가 없어서

어디로가야할지 몰라서요



이 전세난속에 어떻해야할지요?



네이버매물에서 4억5천 전세빌라

근저당이 없다고해서

보러갔는데



사무실에와서는 갑자기 5천6백 근저당있는데

계약금주면 해소가능하다해서



100가계약금 주고왔는데



지금 전화와서

근저당이 1억8천이라고

잔금지불하면 해소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자기만 믿으라는데

이거 믿어야되나요?



전세난속에

4월말까지 지금 사는집 빼야해서 급히했는데



이거 들어갔다 돈못받거나

전세못빼거나 하는거아닌가요?



그래서 허위계약이니

월요일 취소를 할수있다고 통보해놨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집값 두배상황에서
저 미치고있슴다 ㅠㅠ
IP : 122.45.xxx.32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3.25 7:24 PM (112.150.xxx.220)

    계약서에 근저당 상환 말소 조건 명시하고 계약하세요.

  • 2. 그러니
    '22.3.25 7:27 PM (220.122.xxx.127)

    부동산 가셔서 기존 계약서에 윗님 말씀하신거를 특약으로 다시 써서 넣으세요~

  • 3. 꿀떡
    '22.3.25 7:27 PM (1.237.xxx.191)

    근저당설정된거 정확히 보여달라고 하셔야죠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받으면 바로 말소조건 넣으면 계약하시고 말소하는거 은행에 따라가야해요.
    원글님이 가시든 부동산에서 가든 꼭 확인해야합니다

  • 4. 근데
    '22.3.25 7:28 PM (211.248.xxx.147)

    게약전에 등기부등본 떼어보지않나요? 거기근저당이 나올텐데 어떻게 금액이 바뀌죠?

  • 5. 윗분
    '22.3.25 7:29 PM (122.45.xxx.32)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허접빌라 저 2억6전 전세살다가
    저렇게 동네 시세가올라서
    딴집 이사가려는데 그러네요

    일단 계약서에는 명시하는데
    전세못빼는 상황될까봐요 ㅠ

  • 6. 그러니
    '22.3.25 7:29 PM (220.122.xxx.127)

    계약하실때 등기부열람을 왜 안하셨나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그금액이 맞는지도 의심스럽네요.

  • 7.
    '22.3.25 7:30 PM (112.150.xxx.220)

    부동산이 근저당 액수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나 보네요.
    가계약금 걸어놓고 혹시나하고 등기부 떼어보고, 집 주인 통화하고,
    그런 상황이네요.
    계약서 명시하고 잔금일에 상환 말소 처리하면 문제 없습니다.

  • 8.
    '22.3.25 7:35 PM (112.150.xxx.220)

    아마도 그 부동산이 전에 그 집을 계약했던 전력이 있을거예요.
    그때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걸 모르고,
    안일하게 브리핑한 모양이네요.

  • 9.
    '22.3.25 7:39 PM (112.150.xxx.220)

    상환 말소 하면 님이 1순위가 되시는 긔라 문제가 없습니다~~

  • 10. ...
    '22.3.25 7:44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전세금 줄때 임대인 일반 계좌 말고. 대출계좌로 바로 넣고 대출금 상환하면 되구요. 그건 스피커폰으로 은행으로 통화하던가 같이 은행 가던가.
    대출금상환에 관한 얘기는 녹음 해 놓으셨겠죠?
    만약 녹음 안되어있다면 지금이라도 중개인에게 문자로
    아까 말씀하신거요. 얼마가 근저당인데 그걸 전세금으로 갚는다는 얘기요... 하면서 문자로 확약받아 놓으세요.

  • 11. ㅇㅇ
    '22.3.25 7:50 PM (49.171.xxx.203) - 삭제된댓글

    잔금때 매도자랑 부동산사장이랑 은행에 동행해서
    변제하고 말소까지 같이 진행하겠다고하세요

  • 12. ㅇㅇ
    '22.3.25 7:51 PM (49.171.xxx.203) - 삭제된댓글

    잔금은 미리 매도자 계좌에 넣지말구요

  • 13. ...
    '22.3.25 8:01 PM (175.209.xxx.111)

    여러번 말을 바꿔서 부동산업자가 계약성사 시키려고 거짓말 하는건 아닌지 의심스러운데요.
    휴대폰앱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등기부 열람 가능하니 직접 등기부 떼어보시기 바래요.

  • 14. 근데요
    '22.3.25 8:08 PM (123.199.xxx.114)

    중개소는 계약수수료를 받아 먹고 사는 직업이라
    계약자가 손해봐도 그러려니

    님이 알아서 잘 챙기셔야되요.
    그리고 은행에 돈 갚아도
    전세권설정도 법원에 가서 접수 순번이 우선하기때문에
    전세입자는 동사무소에 하루라는 시간이 틈이 생겨서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기치기 좋은 헛점이 있어요.

    여튼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 15. . .
    '22.3.25 8:13 PM (210.222.xxx.52)

    근저당 말소할 때 꼭 돈만 갚는 게 아닌 완전 말소를 확인 받으세요. 부동산도 믿지 마세요. 책임지지 않아요.

  • 16.
    '22.3.25 8:28 PM (112.150.xxx.220)

    제가 볼때는 , 믿고 거래하셔도 될듯 합니다.
    부동산은 본인이 몰랐던 상황이 나오는 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보다 더 긴장하고 신경쓰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실수는 있었지만, 사기라던가 하는 위험성은 없어 보입니다.

  • 17. ㅇㅇ
    '22.3.25 8:42 PM (220.118.xxx.42)

    감정가나 공시가격확인
    세금완납증명서확인후
    미리 이틀이전에 전입신고하시고
    잔금지불시 바로 동사무소가서 확인받으세요
    정 급하면 단기월세로라도 가시면 되는데..
    등기부확인해서 임대인 주소지 가서 확인해보세요
    명의만 빌린 노숙자들.. 빌라들 그리 떠넘기는경우 많으니
    말이 자꾸 틀려지는게 좀 이상합니다
    이럴때는 월세가 가장 속편한데

    짐을 대거 줄이시고 작은 월세로 하시는것도 핫 방법입니다

  • 18. ㅇㅇ
    '22.3.25 8:44 PM (220.118.xxx.42)

    전세사기는 아주 쉬워요
    맘만먹으면.
    지금 잔금 받는 동시에 근저당 서류 넣으면
    원글님은 후순위자가 되는겁니다
    그럼 경매나 압류되어도 보호 못받아요
    저위에 안전해보인다는 댓
    정말 무책임한거니, 저런거 믿지마세요

  • 19. ...
    '22.3.25 8:48 PM (93.23.xxx.49) - 삭제된댓글

    특약에 꼭 넣으시고, 돈 치르는 당일 법무사 같이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말소신청 들어가게 하세요. (저는 은행에서 했던 것 같긴한데..)

    그런 조건 걸어놓고 돈만 갚고 등기부에 근저당은 말소 안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 따로 등기설정비용 없이 또 대출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말소신청 들어간 거 확인하기 전까지 부동산 복비도 주지 마세요. 그래야 자기들이 집주인 챙겨서 잔금당일까지 등기 처리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말 듣지 말고 직접 등기부등본 떼어서 근저당금액이랑 은행 확인해보세요. 등기소사이트에서 1000원이면 합니다.

    부동산은 근저당관련 말바꾼거 만으로도 지금 신뢰 다 잃은거에요. 부동산 복비 가지고 압박하세요. 복비 얘기는 특약에 넣지 말고 계약서 쓰신 다음에 부동산에 직접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소신청 확인하고 복비 지급하겠다고요.

  • 20. 차라리
    '22.3.25 8:56 PM (123.199.xxx.114)

    집을 사세요.
    전세사기 너무 많아서 ㅠ

  • 21. 말씀들
    '22.3.25 9:13 PM (122.45.xxx.32)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신용깨졌다며
    구두계약 파기하겠다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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