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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냈는데요. 2-3개월 더 일하게 될 경우

.. 조회수 : 2,250
작성일 : 2022-03-25 12:26:00
사장이 좀 이상한 인간이라
더 이상 일 못하겠다 판단하고 사직서를 냈어요. 이 번 달 까지만 근무하는거로 하구요
그런데 후임자 구할 때 까지 일좀 해달라고 해서 ( 후임자가 없으면 많이 곤란해지는 상황은 맞거든요)
알겠다고 했으나,
사장의 인격으로 보아
후임자가 구해지자 마자 당장 회사나오지 말라고 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월급을 받는게 아니라 일당을 받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기는 싫고요
한달 근무를 보장 받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달 말에 사람이 안구해지면 사직서를 다음달 말일(4/30)까지 근무하는거로 다시 작성하면 될것 같은데
그런게 과연 무난하게 통할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사장인격=개xx
IP : 218.55.xxx.8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3.25 12:39 PM (223.39.xxx.195) - 삭제된댓글

    그냥 조건 제시하고 안된다 하면 처음 사직서 날짜에 나오세요
    어짜피 관두는 회사 사장이 개새끼든 말든 신경 안쓸듯

  • 2. 지나다가
    '22.3.25 12:45 PM (67.170.xxx.116)

    후임자 구하는건 회사의 능력이고 그회사의 일이죠. 그렇게 해주실수 있는 상황이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음 회사나 집안일로들 그만두실때 많이들 그냥 본인 희망일 이후엔 못나오죠. 그런거죠.

  • 3. ..
    '22.3.25 12:53 PM (14.32.xxx.169)

    보통 후임 구할때까지 일해달라고 하면 사직서 처리 안하고 있다가 다시 제출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다 어영부영 다니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안급하면 빨리 안뽑거든요.
    날짜 지정하고 그날까지만 근무한다 정하셔야 해요.

  • 4. ..
    '22.3.25 1:04 PM (218.55.xxx.87)

    사실은 근로계약서에 후임자 구할 때 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불합리하고 근로기준법하고 상관없는 조항이긴 하지만 그게 좀 신경쓰여서요

  • 5. ..
    '22.3.25 1:04 PM (218.148.xxx.195)

    인수인계서 작성하시고 일단 퇴사하세요
    나중에 혹 사람 구해지면 좀 도와드릴께요(뻥이지만..)
    하시고 분리

  • 6. 굴소년
    '22.3.25 1:11 PM (110.47.xxx.102)

    월단위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하세요

  • 7. 상실신고
    '22.3.25 1:45 PM (39.7.xxx.51)

    일단 상실신고 먼저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 다음나ㄹ자로 취득신고 후 계약서 작성

  • 8. 퇴직금
    '22.3.25 1:46 PM (223.62.xxx.161)

    사직서 회수해서 날짜 다시 쓰면 되지 이게 문제가 되나요?
    그것도 안해줄꺼면 그냥 관둔다 하세요.

    답답하네요.

  • 9. 퇴직금
    '22.3.25 1:47 PM (223.62.xxx.161)

    근로계약서에 후임자 구할 때 까지라고? 세상 이런 근로 계약서는 없어요.
    노동부에 문의해 보세요. 이게 유효한 계약인지. 원글님이 신고하면 벌칙금 물수도 있어요.

  • 10. 추가
    '22.3.25 1:52 PM (39.7.xxx.51)

    2개월. 추가로 계약기간 동안 일하고 퇴사시(회사에서 재계약 요청 없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는한걸로 알아요 다만 고용보험 상신 신고후 계약기간동안 새롭게 취득 신고 했다가 상실되셔야 하고 계약서 제출해야해요 고용센터 방문해서 상담 받으세요

  • 11. 55
    '22.3.25 9:54 PM (118.219.xxx.164)

    근로계약서에 후임자 구할 때 까지라고? 세상 이런 근로 계약서는 없어요.
    노동부에 문의해 보세요. 이게 유효한 계약인지. 원글님이 신고하면 벌칙금 물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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