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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외삼촌이 인감증명서랑 기타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조회수 : 7,513
작성일 : 2022-03-21 23:35:43
엄마도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통장에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손자인 저희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외삼촌이 보내달라한 서류는
- 인감증명 3통 (반드시 본인 발급)
- 위임장 (위임인 란에 해당 내용 자필 기재후 인감도장 날인)
- 손해담보약정서 ( 위 신청인 란에 해당 내용 작성후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앞 뒷 면 휴대폰 사진 촬영 후 카톡으로 전송


이라고 하고, 저희몫으로 따로 챙겨줄생각은 없으신것

이거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아빠한테 맡기고 대신 갔다와달라고 하는게 나을지요

추가설명을 좀 해야할것같아서요..

엄마돌아가신뒤에 아빠가 연금 반 나눠서 할아버지한테 매달 100씩 드렸습니다

외삼촌은 할아버지가 모셨고요

아빠한테 이얘기 하니 너희몫은 없을거라고 생각하라는게 맘편할거라 하셨어요 그냥 서류 떼주라고요

당연히 외삼촌이랑 같이 사시던 서울아파트는 그러려니 합니다만 현금들도 저희한테 한마디도없이 서류만 보내라고하니 참 하기가 싫으네요

다른 사촌들이랑 의논해봐야할까요?








IP : 218.51.xxx.9
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3.21 11:40 PM (211.178.xxx.164)

    인감까지요? 이게 맞나요?

  • 2. 아구
    '22.3.21 11:40 PM (116.34.xxx.195)

    저서류를 다 준다는건 유산 포기각서랑 같아요.
    주위에 변호사나 세무사나 있나요?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하는데요.

  • 3. ㅇㅇ
    '22.3.21 11:41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엄마몫의 유산분은
    외 손자들이 받을수있어요
    그걸 주면 상속포기가
    될겁니다

  • 4. 아줌마
    '22.3.21 11:42 PM (223.62.xxx.151) - 삭제된댓글

    맞습니다.
    위임장까지 준다는 것은
    유산을 포기한다는 의사표현이죠.
    아버지와 상의해보시고 결정하세요.

  • 5. ..
    '22.3.21 11:43 PM (211.178.xxx.164)

    맞아요. 당연히 엄마몫 상속포기가 될겁니다. 외삼촌은 말도 안해줬나요?

  • 6. zzz
    '22.3.21 11:43 PM (119.70.xxx.175)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대충 둘러대겠죠???????
    상속포기각서 도장찍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 7. 아줌마
    '22.3.21 11:44 PM (223.62.xxx.151)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엄마를 생각하면 포기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그동안 모셨네 어쨌네라는 이유로
    당연히 당신 몫이라고 생각하실 거구요.

  • 8. 너무하네
    '22.3.21 11:44 PM (110.35.xxx.110)

    외삼촌 사실 얘기도 안하고 포기각서 받으려고 하네.날로먹네.
    절대 주지마세요.
    엄연히 내 엄마몫에 재산은 받아야죠!

  • 9. ...
    '22.3.21 11:46 PM (125.177.xxx.182)

    저건 유산포기각서에 들어가는 서류예요.
    그거 없으면 외삼촌도 못받으니까..
    외삼촌과 같은 지분으로 받을 수 있죠. 다만 외삼촌이 모셨다면 더 받으시는게 맞고요

  • 10. 잘될거야
    '22.3.21 11:49 PM (39.118.xxx.146)

    외삼촌이 그간 할아버지를 잘 모셨고
    님 댁에서 그 재산을 포기할 맘이 있으심
    포기하시는건데
    다짜고짜 그걸 달라는 외삼촌께
    어떤걸 포기해야하는건지 일단 알아는 봐야지요

  • 11. ㅡㅡㅡ
    '22.3.22 12:02 AM (122.45.xxx.20)

    뻔한 거짓말로 달라고 하다니..

  • 12. 에고
    '22.3.22 12:03 AM (223.38.xxx.198)

    외삼촌이 너무 하시네요
    거짓말을 하고계신듯
    포기해도 좋다면 드리고요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세요
    인감은 직접 찍겠다고 하면 됩니다

  • 13. 모든걸
    '22.3.22 12:03 AM (121.154.xxx.40)

    포기 할테니 니 맘대로 해도 좋다

  • 14. londo
    '22.3.22 12:05 AM (110.15.xxx.179)

    헐.. ㅎㅎㅎ

  • 15. 상속포기
    '22.3.22 12:09 AM (39.117.xxx.106)

    하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 설명도 안하고 서류달라고하는거보니
    조카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네요.
    상황 다 파악한 후 해도 늦지 않아요.

  • 16. 서류
    '22.3.22 12:12 AM (124.54.xxx.37)

    그냥 막 보내지 마세요. 말도 안됨..

  • 17. ???
    '22.3.22 12:24 AM (39.123.xxx.33) - 삭제된댓글

    할머니는 살아 계시죠?
    돌아가신 할아버지 집 명의 및 기타 재산을 할머니로 돌리는 절차 아닌가요?
    저희도 다 그랬어요
    외삼촌 비롯 자식들이 지금은 할아버지 재산 안받겠다는 건데
    당연한거예요
    그럼 할머니 모실 분은 계세요?
    할머니 돌아가실때 받으시면 돼요

  • 18. ..
    '22.3.22 12:25 AM (14.35.xxx.21) - 삭제된댓글

    안 보내고 가만히 있을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아쉬운 건 저쪽. 유산상속이 그렇더군요. 가만있으면 법률지분대로 공동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팔지 않는한 수십 년도 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팔고싶으면 그때 공동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하니 분배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행동이 시작되죠.
    가만두면 저쪽이 어쩌지를 못해서 대개 소극적으로 기다리게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제일 강력한 대응이죠. 나눠달라고 싸울 필요도 없거든요.

  • 19.
    '22.3.22 12:37 AM (218.51.xxx.9)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다른말없이 저렇게만 보냈길래 설마했는데
    저희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엄마 연금 100씩 다달이 보냈는데요 말한마디없이 저리보내니 기분이 별로네요

  • 20. ..
    '22.3.22 12:41 AM (222.237.xxx.149)

    연금 보내셨다구요?
    상속분 받으세요.서류 보내지 말고

  • 21.
    '22.3.22 12:42 AM (218.51.xxx.9)

    이런부분은 변호사 통하면 되나요? 아빠는 계속 그냥 망자에 대한 예의 아니니 그냥 하자는대로 하자 하세요 친척들이랑 얼굴붉히기 싫으셔서요

  • 22.
    '22.3.22 12:44 AM (121.143.xxx.62)

    공무원연금이면 부모에게 절반이 유족연금으로 가요 이건 이상한게 아니에요

  • 23. 얘기도 없이
    '22.3.22 12:44 AM (1.231.xxx.128)

    상속관련서류를 보내달라는건 완전 이집을 물로 보는거네요 원글님이 상속자이긴하나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버지가 자녀인 원글님한테 애기하는게 순리아닌가요???
    거기에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아빠가 할 도리이상으로 생활비도 보내드리고했는데 그냥 법대로 해야겠네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다 안계시면 외삼촌이랑 엮일거는 경조사이외에는 없잖아요
    법대로 받을거 받으세요.

  • 24.
    '22.3.22 12:48 AM (218.51.xxx.9)

    항상 무슨일이든 아빠랑 상의했는데 다이렉으로 연락와서 서류보내라 하니 기분도 안좋아요
    외가댁이 대가족이라 나눠도 얼마안되긴할텐데
    인감증명이니 뭐니 하는 서류들 그냥 보내라고하니
    오늘 전화를 못받았는데
    그냥 아빠랑 얘기하라해봤자
    아빠는 그냥 서류보내겠다 할분이라
    참 기분도 별로고 서류떼고 하기는 정말 싫으네요

  • 25.
    '22.3.22 12:49 AM (1.244.xxx.38) - 삭제된댓글

    설명도 없이 서류 보내라는 건..
    먼저 그쪽에서 원글님 가족으로 생각안하는 거죠.
    본인 몫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겁니다.

  • 26.
    '22.3.22 12:51 AM (218.51.xxx.9)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외삼촌께 변호사랑 얘기해보겠다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낼 통화하자는데 뭐라고 얘기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사이좋았던분인데 참

  • 27. 변호사
    '22.3.22 12:52 AM (211.210.xxx.167)

    네이버에서 법무법인 천명 경태현 변호사 검색하세요. 유료 상담 얼마 안하니, 상담 받으시고, 조언 받으세요. 상속 포기 하지 마세요. 절!대!

  • 28.
    '22.3.22 12:58 AM (218.51.xxx.9)

    다들 같이 화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생이랑 법무법인 상담을 의논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밤이 늦어서 혹시 댓글 달아주시면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 29. 윗분 말대로
    '22.3.22 1:58 AM (124.5.xxx.26)

    변호사 상담 받으시고
    그 집과는 상종 마시기를....
    외삼촌한테 이야기마시고 변호사 만나기전까지 어떤 서류 주지도 마시고 통화도 마세요.
    돈 앞에서는 다ㅠ부질없습니다. 넘어가면 끝이에요

  • 30. 외삼촌이
    '22.3.22 4:14 AM (211.245.xxx.178)

    서로 얼굴 붉힐일을 자초했는데..왜 걱정은 아버지가 하시는지요..
    변호사랑 먼저 얘기해보겠다고하면 외삼촌도 알이먹겠지요.
    그리고 무조건 변호사랑 연락하라고 하세요..
    차라라 변호사비 얼마 쓰는게 스트레스 안받고 그게 나아요.

  • 31. 상상
    '22.3.22 6:13 AM (211.248.xxx.147)

    고인 통장인출할때 필요한 서류가 맞긴 합니다.

  • 32. 저의 경우
    '22.3.22 6:40 AM (112.153.xxx.213)

    식구의 반강요로 해줬는데 10년이 지나도 생각하면 울화통이 올라와요.
    잘 따져보시고 양보할 부분 취할 부분 구분하세요.

  • 33. 연금을
    '22.3.22 6:49 AM (61.255.xxx.79)

    할아버지께 몇년이나 보내셨고 외삼촌은 할아버지 몇년 모셨나요

  • 34. ..
    '22.3.22 6:50 AM (223.62.xxx.131)

    좋는게 좋은거다,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며
    님네가 체면차리는 사이
    외삼촌은 땡큐~~ 하며 할아버지 유산 챙깁니다.
    변호사 문의하시고, 반드시 유산 챙기세요.
    이미 관계는 끊겼어요.
    상속포기시키려는 건데 말도 안하고 서류만 얌체같이 달라니
    멋모르면 상속받을때 필요한 서류구나~ 하고
    냉큼 보냈겠죠.

  • 35. 어차피
    '22.3.22 7:13 AM (180.67.xxx.207)

    엄마도 없고 다시볼 사이는 아닌듯 싶네요
    그걸 알기에 외삼촌도 저리 나오는듯 싶어요
    엄마 연금에서 백이나 보내셨는데
    그거 받아서 님 아버지 위해 쓰세요
    맘씨들이 참 그렇네요
    얼마라도 주면서 정리하자도 아니고

  • 36. 일단
    '22.3.22 7:57 AM (121.165.xxx.112)

    인감이라는 건 아주아주 중요한겁니다.
    내 권리를 위임장까지 써줘가면서 넘기는 건데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면서 그냥 넘기는건 말이 안돼죠.
    할아버지 돈을 인출하는데 쓴다하면
    그 돈을 인출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위임장 넘기지 마시고
    인감 필요할때 부르라 하세요.
    휴가내고 가서 찍접 찍으시겠다고...

  • 37. 그리고
    '22.3.22 8:14 AM (121.165.xxx.112)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녹음하세요

  • 38.
    '22.3.22 10:56 AM (223.62.xxx.23)

    사망자 예금출금시 이서류들 다 필요합미다.
    ( 싱속인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안주시고 예금인출시 동행하셔도 됩니다.

  • 39. ㅇㅇ
    '22.3.22 11:13 A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윗분들
    사망자 인출시라도
    그 통장돈도 다 유산에 속해요
    삼촌이 다 찾아서 쓰는게 아니랍니다
    이건 절대로 보내면 안되고
    꼭상담하세요

  • 40. ///
    '22.3.22 1:46 PM (39.123.xxx.33) - 삭제된댓글

    아버지께 유산이 가는게 아니잖아요
    원글님께 가는 거예요
    원글님 서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외삼촌이 무시하는 건 원글님
    아버님께는 예의를 말아드셨네요

  • 41.
    '22.3.22 5:05 PM (121.167.xxx.7)

    윗 댓도 말씀하셨듯이.
    유산 문제는 둘째 치고.
    사회인으로서 인감이 어떤 의미인지, 위임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히 깨닫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내이름으로 뭘 할 지 알 수 없는데 남에게 맡기는 건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에요.

  • 42. .....
    '24.3.17 9:01 AM (175.117.xxx.126)

    다짜고짜 보내라는 거야 물론 기분 안 좋으시겠지만..
    그리고 백씩 보내셨으면 대부분 나몰라라 하는 집들에 비해서야 성의 표현하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신 외삼촌이 더 고생하신 거는 맞지 않나요..
    원글님네더러 모시라 했으면 못 모셨을 거잖아요..
    저라면 직장다니고 애들도 키워야하고... 돈 200 준대도 모신다 맘 먹기 어려울 것 같아요 ㅠ
    입주 요양보호사 써서 집에서 돌보려면 요새 300대일 껄요? ㅠ
    아마 외삼촌이 들인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너무 싸우자는 식으로 가지 마시고
    어차피 모신 외삼촌에게 좀 더 드릴 것은 맞잖아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 중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건지
    적절하게 합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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