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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신고 문의

... 조회수 : 1,098
작성일 : 2022-03-21 19:02:34

공시지가 6억 안되는 아파트 1채 소유자이고 현재 전세 주고 있습니다.

좀전에 부동산에서 임대신고를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요, 1주택도 임대신고가 의무인가요?

IP : 220.126.xxx.16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등록안했으면
    '22.3.21 7:13 PM (182.230.xxx.62)

    신고 안해도 될걸요?
    법이 또 바뀌었나요?
    법 바뀌어서 시키는대로 안하면 과태료 몇천씩 되니까 얼른 확인해보고 하세요.
    양식도 계속 바뀌니까 해당날짜에 맞는거 하셨는지도 꼭 확인하시구요.

  • 2. ...
    '22.3.21 7:15 PM (220.126.xxx.160) - 삭제된댓글

    임대업자가 아니라서 당연히 임사자등록 안했는데 그럼 안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부동산에선 5월 말까지 안하면 과태료 받는다고 해라고 해서 한거거든요.

  • 3. ..
    '22.3.21 7:15 PM (220.126.xxx.160)

    임대업자도 아니고 2년 후에 들어가서 살 거라서 당연히 임사자등록 안했는데 그럼 안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부동산에선 5월 말까지 안하면 과태료 받는다고 해라고 해서 한거거든요.

  • 4. 궁금하다
    '22.3.21 7:24 PM (121.175.xxx.13)

    전세가격이 6천 넘으면 전월세 임대차 신고하게.되어있어요 임대사업자신고랑 다른거에요

  • 5. 세무서
    '22.3.21 7:34 PM (106.101.xxx.122) - 삭제된댓글

    신고해야해요.
    구청에 주택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세 주면 월세 전세 신고하게 되있습니다. 월세수입 혹은 전세보증금 역시 종합소득세 대상이구요.

  • 6. 00
    '22.3.21 8:05 PM (175.114.xxx.196)

    잘못알고 있는것 같은데
    전세나 월세주면 동사무소에서
    임대차신고 하는건데
    1년간 유예를 줬어요
    즉 올 6월부터는 무조건 하게 되어있답니다
    그게 실거래가조회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냥 전세줬으면 세입자가 동사무소에가서 확정일자 받을때 하면 되는겁니다

  • 7. ㅁㅇㅇ
    '22.3.21 8:30 PM (125.178.xxx.53)

    신고의무에요.세금은 얀내지만요

  • 8. ㅁㅇㅇ
    '22.3.21 8:31 PM (125.178.xxx.53)

    지금도 의무는 맞는데 과태료?만 유예해주는거에요
    계도기간이에요 6월전까지

  • 9. ㅁㅇㅇ
    '22.3.21 8:32 PM (125.178.xxx.53)

    세입자가 해도되고 집주인이 해도되고..
    중개사가 대신해도 된다던가..

  • 10. 국토부
    '22.3.21 10:23 PM (121.155.xxx.78) - 삭제된댓글

    전월세신고 사이트에서 신고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하는거에요. 임대사업자 신고 안한 주택의 전월세에 대해서
    월세는 30만원 이상
    전세는 6,000만원 이상 신고에요.
    안하면 6월부터 과태료있어요.

  • 11. ...
    '22.3.22 12:13 AM (220.126.xxx.160)

    세입자는 확정일자 받기 위해 당연히 동사무소에 신고헸는데 그럼 임대인은 안해도 된단 말씀이신지... 전세는 6000이상이니 대상은 맞고요

  • 12. 주택임대차신고
    '22.3.22 9:08 AM (124.56.xxx.220)

    주택 임대차신고는 임차인,세입자,부동산 셋중 하나만 하면 되고
    신고 후 신고 완료 되었다는 문자가 임대인에게 옵니다.
    연락 받으셨으면 안해도 되고 작년 6월 이후 계약이면 신고 필수 입니다.

    요즘은 세입자 전입 신고 할 때 같이 하더라구요.
    연락 못받았으면 세입자에게 임대차 신고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했다면 직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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