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6억 안되는 아파트 1채 소유자이고 현재 전세 주고 있습니다.
좀전에 부동산에서 임대신고를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요, 1주택도 임대신고가 의무인가요?
공시지가 6억 안되는 아파트 1채 소유자이고 현재 전세 주고 있습니다.
좀전에 부동산에서 임대신고를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요, 1주택도 임대신고가 의무인가요?
신고 안해도 될걸요?
법이 또 바뀌었나요?
법 바뀌어서 시키는대로 안하면 과태료 몇천씩 되니까 얼른 확인해보고 하세요.
양식도 계속 바뀌니까 해당날짜에 맞는거 하셨는지도 꼭 확인하시구요.
임대업자가 아니라서 당연히 임사자등록 안했는데 그럼 안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부동산에선 5월 말까지 안하면 과태료 받는다고 해라고 해서 한거거든요.
임대업자도 아니고 2년 후에 들어가서 살 거라서 당연히 임사자등록 안했는데 그럼 안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부동산에선 5월 말까지 안하면 과태료 받는다고 해라고 해서 한거거든요.
전세가격이 6천 넘으면 전월세 임대차 신고하게.되어있어요 임대사업자신고랑 다른거에요
신고해야해요.
구청에 주택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세 주면 월세 전세 신고하게 되있습니다. 월세수입 혹은 전세보증금 역시 종합소득세 대상이구요.
잘못알고 있는것 같은데
전세나 월세주면 동사무소에서
임대차신고 하는건데
1년간 유예를 줬어요
즉 올 6월부터는 무조건 하게 되어있답니다
그게 실거래가조회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냥 전세줬으면 세입자가 동사무소에가서 확정일자 받을때 하면 되는겁니다
신고의무에요.세금은 얀내지만요
지금도 의무는 맞는데 과태료?만 유예해주는거에요
계도기간이에요 6월전까지
세입자가 해도되고 집주인이 해도되고..
중개사가 대신해도 된다던가..
전월세신고 사이트에서 신고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하는거에요. 임대사업자 신고 안한 주택의 전월세에 대해서
월세는 30만원 이상
전세는 6,000만원 이상 신고에요.
안하면 6월부터 과태료있어요.
세입자는 확정일자 받기 위해 당연히 동사무소에 신고헸는데 그럼 임대인은 안해도 된단 말씀이신지... 전세는 6000이상이니 대상은 맞고요
주택 임대차신고는 임차인,세입자,부동산 셋중 하나만 하면 되고
신고 후 신고 완료 되었다는 문자가 임대인에게 옵니다.
연락 받으셨으면 안해도 되고 작년 6월 이후 계약이면 신고 필수 입니다.
요즘은 세입자 전입 신고 할 때 같이 하더라구요.
연락 못받았으면 세입자에게 임대차 신고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했다면 직접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