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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없이 졸속으로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위헌

전상화변호사 조회수 : 1,803
작성일 : 2022-03-20 18:27:18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전 상 화(변호사)

서울 종로구 동호로 408(흥일빌딩 5층)

전화: 02-763-3003, 팩스 :02-763-0867

 

침해된 권리 제72조(국민투표의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나. 대통령이 위 제 가.항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ᅠ

 

청 구 취 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및 대통령이 이러한 대통령 당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헌법 제72조(국민투표의 권리)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2022. 3. 9.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에서 윤석열이 당선되었으며,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하였다는 이유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위 선거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을 뿐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윤석열은 위 선거에서 수십 가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중에서 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보고 윤석열에게 투표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라. 즉, 선거에서 승리하였다고 하여, 그 선거에서 공약한 사항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마. 공약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서는, 다시 그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바. ‘붙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붙일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는 하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만큼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는다면, 위 조항 자체가 사문화된 조항입니다(더구나 이전 예정지가 ‘외교부’‘국방부’ 청사)

 

사. 즉, 대통령에 정식으로 취임한 다음(대통령 임기 시작 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가능한 일임에도, 대통령 당선인 지위에서 국민투표도 없이 이루어지는 이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위 헌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아.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에 준하여 경호 등의 예우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지위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아니라 향후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2. 제소기간 준수 등

가. 제소기간 준수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2022. 3. 9.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후 최근에야 위와 같은 공약이 득표를 위한 空約이 아닌 실제의 公約임을 알았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음이 분명합니다.

 

나. 보충성

위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달리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으므로, 보충성의 요건도 구비했습니다.

 

3. 향후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행위 및 이전행위의 방치에 관련된 공무원들 전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일 위 헌법소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향후 위 관련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고, 이를 위한 원고 청구인단을 대대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4. 사안이 시급하므로, 신속한 결정을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갑제1호증 신문기사(경향신문)

신분증(변호사 전상화)

 



  출처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00?fbclid=IwAR0he0jKyajLOFHt9qA_6op6tAR8...



IP : 220.119.xxx.214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찬성
    '22.3.20 6:27 PM (118.235.xxx.245) - 삭제된댓글

    국민투표해야죠

  • 2. 국민투표
    '22.3.20 6:28 PM (118.235.xxx.245)

    공청회도 열고 국민투표로!!

  • 3. 국민투표
    '22.3.20 6:28 PM (211.227.xxx.118)

    찬성합니다

  • 4. 00
    '22.3.20 6:30 PM (1.245.xxx.243)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헌법소원은 시일이 걸리니 일단 이전행위부터 중지시켰으면 합니다.

  • 5. ...
    '22.3.20 6:30 PM (106.101.xxx.243)

    잘한다

  • 6.
    '22.3.20 6:31 PM (223.38.xxx.80)

    응원합니다!

  • 7. 와우
    '22.3.20 6:34 PM (180.66.xxx.209)

    ????????????

  • 8. 지지
    '22.3.20 6:34 PM (223.39.xxx.175)

    응원합니다222

  • 9. 이건
    '22.3.20 6:35 PM (116.123.xxx.207)

    명백한 위헌이자
    혈세 낭비

  • 10. ..
    '22.3.20 6:35 PM (182.225.xxx.67) - 삭제된댓글

    답은 정해져 있네요
    각하 결정으로
    법전문가들인데 이런것도 안 살피고 했을리도 없고
    지금 대통령이 문통인데 문통이 협조 하겠다 함 끝난일 이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수도 있다 명시 되었는데 어렵다고봅니다
    해야된다가 아니라 할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 11. 멋져요
    '22.3.20 6:35 PM (61.83.xxx.150)

    응원해요
    기억할게요
    전상화 변호사님!!!

  • 12. ...
    '22.3.20 6:36 PM (118.37.xxx.38)

    응원합니다.
    우리는 할 일이 없을까요?

  • 13. 오우
    '22.3.20 6:37 PM (14.39.xxx.125)

    격하게 응원합니다
    공청회도 열고 국민투표도 하고 해야지
    어디서 무법천지 사리분별도 못하고 칼춤을

  • 14. ㅡㅡㅡㅡ
    '22.3.20 6:38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청와대 이전이 국민투표 사안인가요?
    잘들 해 보세요.

  • 15. 피~
    '22.3.20 6:40 PM (223.62.xxx.193)

    문통은 이런것도 안해보고 포기했네

  • 16.
    '22.3.20 6:40 PM (211.234.xxx.39)

    응원합니다.

  • 17. 당연히
    '22.3.20 6:41 PM (14.39.xxx.125)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니 국민투표로 정해야 합니다
    좋든 싫든 70년동안 대통령 집무실을 써온 곳인데
    고작 당선한지 10여일 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전하겠다는건데
    국민투표로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 18. ..
    '22.3.20 6:44 PM (210.97.xxx.59)

    1조이상 3조까지도 든다는 말이 있던데 국민세금이 쓰일 곳인데 투표해야죠.

  • 19. ..
    '22.3.20 6:48 PM (121.136.xxx.186)

    ㅋㅋ 열심히 해보세요 ㅎㅎㅎ

  • 20. 헌법제72조
    '22.3.20 6:53 PM (220.119.xxx.214)

    전 변호사는 “즉, 대통령에 정식으로 취임한 다음(대통령 임기 시작 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가능한 일임에도, 대통령 당선인 지위에서 국민투표도 없이 이루어지는

    이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위 헌법에 반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법률닷컴

    http://m.lawyersite.co.kr/a.html?uid=5122&page=1&sc=&s_k=&s_t=

  • 21. 응원
    '22.3.20 6:54 PM (223.38.xxx.205)

    응원합니다.
    탄핵 가즈아

  • 22. ...
    '22.3.20 7:03 PM (1.236.xxx.13) - 삭제된댓글

    응원합니다.

  • 23. ..
    '22.3.20 7:06 PM (61.97.xxx.84)

    와 화이팅!!

  • 24. 누구
    '22.3.20 7:16 PM (220.85.xxx.236)

    이 의인은 뉘신가요?

  • 25. //////
    '22.3.20 7:17 PM (106.101.xxx.245)

    응원합니다!!!

  • 26. 아 제발
    '22.3.20 7:17 PM (182.210.xxx.178)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죠.
    응원합니다. 화이팅!
    지 주제도 모르고 별 미친 꼴을 다 보네요. (입이 험해졌어요 ㅠㅠ)

  • 27. 푸른장미
    '22.3.20 7:25 PM (203.211.xxx.169)

    국민투표 찬성입니다!!!!!

  • 28. ...
    '22.3.20 7:43 PM (180.68.xxx.100)

    의인이 나타났다...

  • 29. 디리링
    '22.3.20 7:43 PM (58.78.xxx.140) - 삭제된댓글

    어떻게 참여할까요

  • 30. 탄핵
    '22.3.20 7:52 PM (176.248.xxx.135)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탄핵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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