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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양가로부터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얼만가요?

ㅋㅌ 조회수 : 1,774
작성일 : 2022-03-20 15:36:07

부모님 4인이면 4x 1.5해서 6억까지 가능한가요?
IP : 175.197.xxx.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2.3.20 3:36 PM (14.32.xxx.215)

    인당 5000천

  • 2. 아뇨
    '22.3.20 3:37 PM (14.32.xxx.215)

    수증자 기준입니다
    토탈 1억 되겠네요

  • 3. 그럼
    '22.3.20 3:37 PM (175.197.xxx.4)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4 x5해서 2억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4. ㅇㅇ
    '22.3.20 3:38 PM (175.197.xxx.4)

    14.32님 수증자 라는 게 뭐죺

  • 5. ...
    '22.3.20 3:38 PM (1.222.xxx.103)

    1억 ... 양쪽합쳐서

  • 6. ******
    '22.3.20 3:38 PM (112.171.xxx.45)

    신랑 5000
    신부 5000

  • 7. 주변에
    '22.3.20 3:39 PM (175.223.xxx.119)

    결혼때 집받고 세금 물린집 없던데 수십억 아니고는

  • 8. ******
    '22.3.20 3:43 PM (112.171.xxx.45)

    윗님은 언제적 이야기인지
    요즈음은 국세청에서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증여세 얼마나 잘 찾아 내는데....
    거기다가 신혼집 부동산 소개하는 집 조심하셔야 해요.
    거기서 증여세 포탈 신고 많이 합니다.
    부동산 주인보다 직원들이 많이 하고 그 뒷통수 친 직원이 가까이에서 또 개업하고.

  • 9. ...
    '22.3.20 5:15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증여자... 주는 사람
    수증자... 받는 사람

    증여세는 받는 사람인 수증자 기준
    상속세는 주는 사람인 피상속인 (고인) 기준

    성인의 경우 10년에 5천까지는 증여받을때 세금 없음. 5천 넘어가면서부터 세금발생. (증여자가 누구인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나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세금받는 금액이 달라짐. 모르는 사람한테 5천 받음 세금내고. 부모한테 받음 5천까지는 세금 안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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