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저 좀 도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원 조회수 : 3,572
작성일 : 2022-03-18 23:09:06
동생을 심판한다고 청원 올렸다는 글을 올리고 당연한 반응들을 보았습니다.
이런걸로 청원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이런걸로 청원을 올릴거란 생각도 못 했고 저 아닌 어느 누가 이런글을 올렸어도 별 관심이 없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가족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발버둥을 쳐봐도 저한테는 아무런 방법도,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 제삶도 무너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 법은 단칼에 안된다고 하고 가족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모순을 깰 힘은 청원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도 남과 다를바 없고 남보다 더 못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틀에 넣어 두고 그 끔찍한 상처를 입었는데 아무죄도 물을수 없다니요.

저와 같은 가족간 피해자가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어떻게 할수 없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순된 법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청원을 도와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417696
IP : 59.17.xxx.18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청원
    '22.3.18 11:10 PM (59.17.xxx.182)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JxBMx

  • 2. 에구
    '22.3.18 11:11 PM (175.114.xxx.161)

    너무 안 되셨지만 그건 가족끼리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으로 해결하셔야
    맞습니다.

  • 3. 쓸개코
    '22.3.18 11:14 PM (218.148.xxx.127)

    굳이 그런 집안일까지 청원해야하나 생각하면서도 안타까워 그냥 동의하기 보태드렸는데요..
    원글님 글이 구구절절 너무 길어 한눈에 안 들어오고 사람들이 읽기가 어려워요.

  • 4. 이게
    '22.3.18 11:14 PM (1.222.xxx.103)

    전적으로 가정사라..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는게 현실적일것 같네요

  • 5. 법으로
    '22.3.18 11:16 PM (59.17.xxx.182)

    안된다고 2번이나 공소권없음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으로 안된다면 제가 죽든지 그아이가 죽든지.

    법이 제발 심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6. 그만하세요
    '22.3.18 11:19 PM (217.149.xxx.143)

    82에 그동안 몇년간 써온거
    청원이 님같은 사람한테 악용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병원엘 가세요.
    돈독올라서 가족끼리 이러지 말고요.
    님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 7.
    '22.3.18 11:23 PM (223.33.xxx.190)

    이미 아버지는 오해하신채 돌아가신건 안타까우나
    지금 정확하게 원하시는건 동생에게 넘어간 아버지의 재산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삶이 무너졌다는건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한스러움인가요? 돈인가요? 왜 삶이 무너지신건지...

  • 8. 나머지 동생들과
    '22.3.18 11:28 PM (1.231.xxx.128)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세요 아직은 가능하니. 유류분도 바꾼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하세요.
    나머지 동생들과도 연락끊었다며요 그 재산받은 동생이. 그럼 다른 동생들이 그 동생이 재산 갈취한거 증인으로 설수있지않나요?? 청원이 아니라 언론사에도 보내고 방송국에도 사연을 보내보세요

  • 9. ..
    '22.3.18 11:38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이런건 청원 안하죠

  • 10. ...
    '22.3.18 11:43 PM (59.16.xxx.66) - 삭제된댓글

    82에 주기적으로 글 올리더니 이제 하다하다 청원까지 했네요.
    아버지 생전에 3억 미리 받았고 전재산 받기로 약속 받았다가 어그러진 분

  • 11. ㅇㅇ
    '22.3.18 11:45 PM (180.228.xxx.136)

    법 모르는사람이 봐도 법으로 뭐 할 수 있는게 없겠네요.
    재산 유류분 청구해서 받으시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부모 재산은 n분의 1인데 더 욕심 내지 마시고요.

  • 12. ...
    '22.3.18 11:46 PM (59.16.xxx.66) - 삭제된댓글

    82에 주기적으로 글 올리더니 이제 하다하다 청원까지 했네요.
    부모 재산 싸움에 혼자 아버지 편에 서서 법정에 섰고
    다른 형제들은 모두 어머니 편이었고
    그래서 이 분은 아버지 생전에 3억 미리 받았고 아버지 재산 혼자 받기로 약속 받았는데
    어머니 편들던 다른 자식들이 갑자기 아버지를 편들면서 약속받은 재산을 못받게 된 사연입니다
    하도 82에 자주 올려서 외웠어요.

  • 13.
    '22.3.18 11:47 PM (1.237.xxx.191) - 삭제된댓글

    제발 이제 뒤를 보지말고 앞을 보고 사세요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아무리 억울하다한들 청원이 무슨 소용있다고.
    아버님이 소송 좋아하셨던 분 같은데 소송 좋아하면 집안 망해요.사기죄 안된다고 청원한들 뭐가 달라지나요.
    인생 더 낭비하지 마시고 님인생 새로 사세요
    유산때문이면 윗댓글처럼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시고
    몇번 글쓴거 봤는데 고구마에요 완전 밤고구마

  • 14.
    '22.3.18 11:54 PM (1.237.xxx.191)

    제발 이제 뒤를 보지말고 앞을 보고 사세요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아무리 억울하다한들 청원이 무슨 소용있다고.
    사기죄 안된다고 청원한들 뭐가 달라지나요.
    인생 더 낭비하지 마시고 님인생 새로 사세요
    유산때문이면 윗댓글처럼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시고
    몇번 글쓴거 봤는데 고구마에요 완전 밤고구마

  • 15. 개인적인
    '22.3.19 12:22 AM (211.110.xxx.60)

    집안싸움으로 청원까지...

    청원이 가족사 해결하는곳이 아니잖아요.

    정신차리시고 변호사 구해서 법정에서 해결하세요.

  • 16. ...
    '22.3.19 12:26 AM (218.51.xxx.95)

    실력 좋은 변호사한테 상담 받으시는 게...

  • 17. 변호사도
    '22.3.19 12:30 AM (217.149.xxx.143)

    소송 못한다잖아요.
    법적으로 끝난 일을 어쩌라구요?
    아버지 유산 혼자 꿀꺽하려다 헛물킨걸
    청원에 올리다니.
    진짜 너무 돈욕심이 많아요.
    정신차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20869 상간녀 얘기 계속 나오는 것 보니 8 .. 2022/03/21 5,043
1320868 아침에 일어나니 춥네요.. 3 서울 2022/03/21 2,256
1320867 전세 2천만원 집을 월세로 내놓으면 얼마예요 2 ... 2022/03/21 2,762
1320866 용산 유엔사부지 우선협상자대상 현대건설 계약체결 20일 발표 1 용산 2022/03/21 1,436
1320865 골키퍼 상간녀 ㅇㅅㅌ 43 애로부부 2022/03/21 60,336
1320864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19 이촌동 2022/03/21 5,503
1320863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8 기도스 2022/03/21 571
1320862 엄마와 정치이야기 하지 말걸... 15 ... 2022/03/21 2,562
1320861 네살 조카 여야 15 ㅇㅇ 2022/03/21 2,702
1320860 경호와 개발, 용산의 어색한 공존 4 뭐하는짓이냐.. 2022/03/21 984
1320859 이지현씨 딸.. 37 ..... 2022/03/21 21,196
1320858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3 천사 2022/03/21 2,095
1320857 공약이 아니잖아요 38 ㅇㅇ 2022/03/21 2,718
1320856 공간이 의식을 지배 ->그래서 쩍벌이 일상인가봐요 7 ㅇㅇ 2022/03/21 922
1320855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6 ... 2022/03/21 1,817
1320854 다음주 수 목 6시 개혁 문화재 3 촛불 2022/03/21 826
1320853 집도 돈도 쥐뿔도 없는사람들은 왜2번 뽑은거에요? 43 아오 2022/03/21 3,970
1320852 상간남이 꼬시기 쉬운 여자 8 ㅇㅇ 2022/03/21 5,365
1320851 우리가족 앓은게 오미크론이었을까요 3 ㅇㅇ 2022/03/21 2,966
1320850 다크서클 고민...수술할까요 그냥살까요 32 //////.. 2022/03/21 2,721
1320849 2521 야구 취재하러 대구간다고안했어요? 1 2521 2022/03/21 1,021
1320848 미국 LA 공항에서 얼바인까지 택시비가 얼마정도? 7 푸른잎새 2022/03/21 5,205
1320847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확진되셨어요 10 ... 2022/03/21 3,208
1320846 파김치 담그는데 마늘을 넣었어요ㅠㅠ 5 ... 2022/03/21 3,648
1320845 지금은 코로나후 민생안전과 국방에 신경쓸 때 26 탄핵 2022/03/21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