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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옆집이 우리 마당에 시설물 설치

울화통 조회수 : 3,068
작성일 : 2022-03-16 20:59:26
옆집이 불법증축해서 내땅 2평 정도 침범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빗물관을 수리하면서 옆집 담벼락 넘어서



우수관을 설치했는데 내 집 마당을 지나가요

그니까 내 땅을 침범해 살면서

담벼락 넘어

내 집 마당에다 무단으로 우수관을 설치했어요

내가 모르게 공사했는데 임의로 철거해도 돼나요?




IP : 14.45.xxx.11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3.16 9:02 PM (118.235.xxx.36) - 삭제된댓글

    정확한 측량 하시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철거 시일

    철거 안 히면 임대료 받으셔야 합니다

    사법서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저희는 불법 점유 옆집으로부터 40여 년만에
    땅 되찾으셨어요 부모님이


    어쨌든 가만히 계시면 묵인, 인정하는 게 되므로
    행동이 필요합니다

  • 2. 임의철거
    '22.3.16 9:07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안되요. 내용증명보내세요.
    근데 일단 측량부터 하셔야해요. 자비입니다.
    70평 측량 150정도 들었던걸로 기억해요.
    내땅에 있어도 남의 재산 함부로 건드리면 안되요.

  • 3. 울화통
    '22.3.16 9:08 PM (14.45.xxx.116)

    1년 전 측량했는데 기사가 정화히 선을 안 알려주더라구요 분쟁 생길까봐서 그런가 우물쭈물
    준공내면서 구청에서 옆집 쪽문 담벼락이 내땅이라 준공을 내줄수 없다해서 경계선 알았어요
    그나저나 44년 이렇게 살았다면서 우기는데
    기존 건물은 인정하지만
    오늘 새로 설치한 우수관이 문제에요

  • 4. 구청이나
    '22.3.16 9:18 PM (223.39.xxx.70)

    도청가면 건물지적도인가? 이름 잊었는데 정확한 경계있는 도면 있을거에요. 그거 띠고 문의해보세요.

  • 5. 오늘
    '22.3.16 9:23 PM (121.154.xxx.40)

    우수관 설치할때 못하게 했었어야죠
    집에 안게셨나봐요

  • 6. ...
    '22.3.16 9:24 PM (1.232.xxx.61)

    인정해 주면 그대로 가는 건데 왜...

  • 7. 울화통
    '22.3.16 9:38 PM (14.45.xxx.116)

    제가 자리 비운 사이 저리 해 놨어요

    담넘어 내땅에 증축한건 제가 집 짓기 전이라
    그냥 참았는데 오늘 담 안쪽 내 마당에다
    우수관을 설차해놨어요

  • 8. ㅇㅇ
    '22.3.16 10:20 PM (183.107.xxx.163)

    법무사나 설계사무로 찿아가보세요
    원글님도 당차니 못하신 듯
    그러니 안시실 때 막무가내로 설치했갰죠

  • 9. 윗남
    '22.3.16 10:36 PM (14.45.xxx.116)

    이건 당차지 못한 제 탓은 아닌듯해요
    사람 없을때 몰래 공사한 옆집이
    나쁜건대요?

  • 10. 그냥
    '22.3.16 10:45 PM (175.119.xxx.110)

    직접 말하세요. 이걸 얘기도 없이 남의 마당안에 설치하면 어떡하냐고.
    위치 이동하라고 말하시고 안되면 구청에다 얘기하세요.

  • 11. ...
    '22.3.16 11:17 PM (211.174.xxx.122)

    상대가 측량할때 나도 측량을 해서 구분을 확실히 했어야하는데
    여튼,오래전 점유하던것은 점유가능한데 증축은 달라요
    2평을 사던지 사용료를 내던지 원상복구 요청을 정식으로 진행하셔야해요

  • 12. 직접
    '22.3.16 11:26 PM (14.45.xxx.116) - 삭제된댓글

    직접 말했어요. 44년 동안 이 동네에 살았고
    새로 이사 온 사람아 왜 그렇개 니땅 내땅을 따지냐며 자기는 내땅 남의 땅 그런거 모른대요


    측량은 1년 전에 신축하기 전에
    제가 했습니다
    옆집 증축한지는 4년 전 쯤이구요
    옆집이 대장도 없는 무허가건물이라 구청서도
    어쩔수 없대요 . 원상복구요청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13. 직접
    '22.3.16 11:27 PM (14.45.xxx.116)

    직접 말했어요. 44년 동안 이 동네에 살았고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왜 그렇개 니땅 내땅을 따지냐며 자기는 내땅 남의 땅 그런거 모른대요


    측량은 1년 전에 신축하기 전에
    제가 했습니다
    옆집 증축한지는 4년 전 쯤이구요
    옆집이 대장도 없는 무허가건물이라 구청서도
    어쩔수 없대요 . 원상복구요청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14. 미즈박
    '22.3.17 12:00 AM (125.186.xxx.123)

    일단 내용증명 보내야 하구요,
    측량 해서 조치하겠다고 하세요.
    측량사 부르면 양쪽집 입회하에 측량해주고 정확히 경계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 내용증명으로 철거나 그에따른 비용,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료 청구하시고 안하면 법적절차 밟겠다고 하세요.
    법적절차에 드는 비용도 청구하겠다고 하고요.

  • 15. ....
    '22.3.17 7:08 AM (218.156.xxx.214)

    사설 축량 하셨나요?
    국토부 지적측량? 으로 하시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승소할 수 있어요.
    경계도 잘 알려주고 말뚝도 박아주던데요.
    사진도 다 찍어서 서류도 보내줘요.
    정확하게 해서 내용 증명 보내세요.
    이게 오래되면 나중에 아무리 내땅이라도 맘대로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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