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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요~

조회수 : 1,666
작성일 : 2022-02-09 13:33:35
연말정산받을때 부양가족을 1명 더 넣으면 얼마정도 환급이 되나요?
병원비 기타는 생각하지않고...
그냥 1명을 추가하면요....
IP : 223.62.xxx.14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홈텍스에서
    '22.2.9 1:34 PM (121.137.xxx.231)

    연말정산 모의계산 다 되니까 해보세요.

  • 2. ㅁㅂㅁ
    '22.2.9 1:35 PM (125.178.xxx.53)

    한명당 150소득공제되고
    세율따라 환급액은 달라져요
    세율6프로면 150*6프로
    42프로면 150*42프로

  • 3.
    '22.2.9 1:37 PM (223.62.xxx.149)

    남편이 저희 엄마꺼를 넣어서요..
    친정에 해드린거 받은거 없구요..
    저는 안해드려도 되는걸로 감사하자하는데...
    굳이 넣었어요...
    그래서 남동생에게 조금 주려구요...
    저희가 살림은 더 나아요...

  • 4. ㅁㅂㅁ
    '22.2.9 1:38 PM (125.178.xxx.53)

    네 소득높은분이 받아서 다른형제에게 좀 주는게 유리해요
    저희도 그리해요

  • 5. ㅁㅂㅁ
    '22.2.9 1:39 PM (125.178.xxx.53)

    연봉계산기에 가서 부양가족1명추가해서 돌려보세요
    그 차액이 환급액이라보심돼요

  • 6.
    '22.2.9 1:43 PM (223.62.xxx.149)

    문제는 안나눠줘요....
    그런욕심은 또 부리네요...

  • 7. ㅁㅂㅁ
    '22.2.9 1:58 PM (125.178.xxx.53)

    남편분이 욕심이 많네요

  • 8. ...
    '22.2.9 1:58 PM (112.220.xxx.98)

    아들이 있는데
    왜 사위가 공제를? ;;
    모시고 사는거 아니면 그건 아니죠
    남동생네가 급여가 적어도 말이죠

  • 9. 엄마
    '22.2.9 2:23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로 100만원 더 공제되고
    엄마가 70세 이상이면 총 250만원 소득공제 돼요.

  • 10. 250
    '22.2.9 2:31 PM (175.223.xxx.83)

    공제라고 250주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위가 받을수도 있죠
    시부모 올리신분들 그돈 시부모 드리세요?
    그걸 왜나눠요?

  • 11. ㅁㅂㅁ
    '22.2.9 2:54 PM (125.178.xxx.53)

    저흰 나눠요
    시부모도 드리고 시누이한테도 주고

  • 12. 나누는
    '22.2.9 3:03 PM (110.70.xxx.129)

    별로없어요. 꼭 이런글에는 나눈다는 사람 나타나죠

  • 13. ...
    '22.2.9 4:13 PM (124.56.xxx.15)

    올리는 사람이 보험료 부담하는거잖아요
    저희 엄마 혼자 10여년전쯤 지역으로 54000원 내시던거 남편한테 올려서 지금 십몇년째 안 내세요
    물론 남편이 암마 올렸다고 보험료 더 내는건 없지만 엄마한태는 이득이니 올린 사람이 받는게 맞죠
    저희는 엄마 몫으로 받은 인적 공제액 엄마한테 용돈으로 드려요

  • 14. ㅁㅂㅁ
    '22.2.10 1:39 PM (125.178.xxx.53)

    나눠서 나눈다고하는데 그럼 입다물란건가

    부모에 대한 공제혜택이라는게
    부모가 계시니받는거고
    형제가 여럿인데 혼자혜택받으면 나누는게 바람직하지않아요??

  • 15. ㅁㅂㅁ
    '22.2.10 1:40 PM (125.178.xxx.53)

    보험료는 부모님 더 올린다고 우리가 부담하는거 1원도 없는데 왜 올린사람이 받죠 ㅎㅎ
    다른형제가 올려도 아무상관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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