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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파기

계약금 조회수 : 1,863
작성일 : 2022-01-29 10:54:14
부동산 계약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파기한 상황입니다
저는 빌리는입장이고 부동산에 파기한다 얘기하고 계약금및 복비 포기하였습니다
그럼 이대로 파기되나요?
계약한 서류를 파기못하고왔어요
도장만 찍고 부동산에 서류 두고온상태여서 그냥 못찾고 왔어요
그게 내내 찜찜한데 문제가 될까요?
IP : 123.214.xxx.1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
    '22.1.29 10:55 AM (182.216.xxx.215)

    십자로 찢어서 사진 문자 요청하세요

  • 2. 이미
    '22.1.29 10:57 AM (123.214.xxx.17)

    찢었다고하면 확인할길이 없어서
    만에하나 계약서가 거기에 있을때 문제될것이 있나요?

  • 3.
    '22.1.29 10:58 AM (182.216.xxx.215)

    세입자 입자이라는거죠
    문제될게 없을듯요

  • 4. 모모
    '22.1.29 11:04 AM (110.9.xxx.75)

    찢은 사진을 요청 하셔야죠

  • 5. 네 세입자요
    '22.1.29 11:05 AM (123.214.xxx.17)

    개인사정으로 못들어가게 됐고 서류를 부동산에 두고왔기에 부동산에 파기한다 포기한다 얘기해놓았어요 서류는 못찾은생태고요
    차후 파기한다하셨고 그걸 그냥 믿고왔어요
    먼곳이라 다시가기도 그렇고
    문제될건없는지 궁금해서요

  • 6.
    '22.1.29 11:08 AM (182.216.xxx.215)

    임대인일 경우에야 세입자가 해지된 계약서가지고 대출을 받을지 아님 전세금 못받았다느니 등등 이상한말 할 경우 때문에 찜찜하지만
    세입자일 경우 뭐가 있을까요
    계약금포기한다고 하셨고 저도 궁금하네요
    잠재된 불이익이 있을지

  • 7. ..
    '22.1.29 11:22 AM (114.207.xxx.109)

    그럼 문자로 계약은 파기되고 계약금 등 처리에 관한거 문자로 요청하시고 보관하세요

  • 8. 네 감사합니다
    '22.1.29 12:24 PM (123.214.xxx.17)

    전화통화하였고 문자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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