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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본인 장례 치르라고 주신 돈을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요?

증여세 조회수 : 3,892
작성일 : 2021-12-31 17:26:57
홀로 사시는 80대 시아버님이 주변 정리를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갈 때마다 오늘은 이 방 정리 좀 해라(짐 버리라는 뜻),
너희들 책도 가져가던가 버려라.. 그러세요.
그 와중에 요즘은 상 치르는데 얼마나 드냐 하시길래 남편이 한 2-3천만원 들겠죠 했어요.
실제로는 얼마나 드는지 감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힘들어서 은행도 못가겠다 하시면서
남편 불러다가 남편 계좌로 3천만원을 이체시키고 나 죽으면
너네들(3남매)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이 돈으로 상 치르라고 하셨어요.
그게 지난 추석 직후의 일인데요.

다른 자식들도 아버님이 장남인 저희 남편에게 그 돈 맡긴거 다 알아요.
돈은 받았지만 실제로는 아버님이 저희한테 맡긴 것인데 이 돈을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요?
몇 달째 남편 입출금 계좌에 그대로 있어요.
IP : 203.166.xxx.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12.31 5:30 PM (121.6.xxx.221)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을 건데요…궂이 필요할까요…

  • 2. 그 금액정도야
    '21.12.31 5:35 PM (121.134.xxx.136)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혹 상속 공제 받을려면 아버지 돈으로 해야해요

  • 3. ..
    '21.12.31 5:39 PM (218.157.xxx.61)

    장례 치를 돈인데 형제들도 양해해주겠죠.

  • 4. 증여세
    '21.12.31 5:40 PM (203.166.xxx.2)

    네, 일단 그냥 둘까요?
    증여세 신고기한이 3개월이라던데요.
    돌아가시면 10년 내 금융거래를 다 조사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혹시나 증여 받은 돈으로 보는 것은 아닐까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 5. ...
    '21.12.31 5:44 PM (106.247.xxx.25)

    영수증 깨알같이 챙겨놓으세요

  • 6. 증여세
    '21.12.31 5:53 PM (203.166.xxx.2)

    네, 나중에 장례비 치러야 하면 영수증 챙기겠습니다.
    남편 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한 영수증이면 증빙이 되나봐요?

  • 7. ㅇㅇ
    '21.12.31 6:18 PM (125.187.xxx.79)

    증여세 냈든 면세든 상관없이 증여하고 십년내 사망하시면 상속으로 세금추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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