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로 인해 가압류가 1.3억 걸려있어요
전세가는 3억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세권 설정은 되어도,전세보증보험가입은 안될거라하시고
전세권설정은 주인이 해주긴하는데,
가압로 인해 경매에 넘어걸 경우 2순위부터는 말소되어서 사실상 무의미하다.
위험하다 하고.
집주인은 이혼하면서 전처가 걸어논거라 표면상 가압류지 별 의미 없는거라 걱정마라하고
집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마음에 드는 집이라 매매하라 하니 매매는 전혀 생각없다 합니다.
이경우 안전하게 전세들어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권설정이 아무 소용없는건가요?
보증보험가입은 정말 불가한 경우일까요?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