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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사건으로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

형소법308조의2 조회수 : 2,346
작성일 : 2021-12-25 08:05:10


[동양대PC 증거배제의 의미]


조국 부부 사건과 관련해 오늘 법원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아래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기사에는 빠져있으나 놓쳐서는 안 될 사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언제 선고?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만기일이 내년 2월22일입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그전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동양대 PC'가 더 이상 증거로 쓰일 수 없는 만큼 ‘표창장 위조’ 등 정경심 교수에게 씌워진 혐의의 상당 부분은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럴 경우 3월9일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누군가는 대법원 선고를 선거 뒤로 늦추려 할 것입니다. 그래도 정경심 교수는 2월22일 이전에 석방돼야 합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란?

오늘 나온 결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린 게 아닙니다. 지난 11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1월 판결’이라고 부르겠습니다.)을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정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합니다.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선고 결과는 하급심 법원에게는 마치 교과서와 같은 영향을 끼칩니다. 대법원의 이후 다른 재판에도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11월 판결은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나왔습니다. 그 결정을 이끌어 낸 게 천대엽 대법관이고 그가 다시 정경심 교수의 내년 2월 재판을 맡은 주심입니다. 2월 선고 결과에 희망을 거는 이유입니다.

3. 어느 정도 무죄가 나올까?

동양대 표창장, 여러 인턴 증명서 위조 등에 대해 1, 2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이 '동양대 PC'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증거로 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럴 경우 남는 증거는 최성해 총장과 동양대 직원들의 진술 정도입니다. 그것만으로 다시 유죄를 때릴 수 있을까요? 결론을 내리기에는 섣부르지만 상황이 바뀐 것만은 확실합니다. 검찰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부부 사건으로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 그의 운명이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출처 : 김의겸의원 페이스북에서

21.12.24
IP : 220.119.xxx.21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2.25 8:06 AM (1.224.xxx.12) - 삭제된댓글

    후보교체 홍준표가 되면 좋겠네요

  • 2. 사필귀정
    '21.12.25 8:06 AM (220.119.xxx.214)

    원글처럼 소지자, 소유자,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압수물등은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없어요.

    위법수집증거배체법칙

    형사소송법_제308조의2

  • 3. ..
    '21.12.25 8:24 AM (223.38.xxx.131)

    손가락들 조국팔이 금지.

  • 4. ..
    '21.12.25 8:45 AM (218.39.xxx.153)

    강사휴게실에 있던 피씨에서 직인 나왔다고 유죄라니..
    검찰은 정신나간거 아는데 판사까지
    이번에늨 제대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2월이니 판결 미루고 판사가가 바뀌는건 아닌지..

  • 5. 저기
    '21.12.25 9:00 AM (58.120.xxx.107)

    윗님, 강사 휴계실 PC에서 직인이 나와서 그런게 아니라 아들 표창장 짜집기해서 조민 표창장 만든 워드파일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대깨문들은 검사가 그 파일을 수많은 그림 편집 파잉중 어느 파일을 이용해서 여백 까지 똑같이 시연 못했다고 무죄라 주장하고요,

  • 6. Fhjjk
    '21.12.25 9:19 AM (175.114.xxx.153)

    정경심 본인이 그 담당인데 그냥 출력하면 되지
    뭐하러 아들표창장 가지고 위조를 하나요
    이 모든게 최성해 입에서 비롯된거
    그리고 강사실에 있던 피시 포렌식 전에 USB 꽂은
    흔적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도 하기전에 SBS에서 직인파일 나왓다고 단독보도하고

    본인들끼리 포렌식하고
    검찰들이 얼마나 막나갔는데요

    손준성도 본인동의없이 압수수색한거
    중거로 채택할수 없다고 하니 받아들여줬잖아요

  • 7. 조국정경심 조민
    '21.12.25 9:21 AM (14.33.xxx.39)

    너무너무 훌륭한 가족분들 억울하고 끔찍한 고난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립니다 모든 고난들 반드시 복으로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영육간 건강하시기를 응원합니다

  • 8. 저어기 위에
    '21.12.25 9:57 AM (93.160.xxx.130)

    한글 파일로 표창장 만들 수 있다는 검사의 주장 - 이미 모든 편집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죠? "한글만" 가지고 안 된다고. 표창장은 양식이 테이블로 들어가 있어요. 줄간격, 여백 다 정해진. 거기에 직인 가져다 붙이면 포맷이 이그러져요. 이미지를 전문 편집 프로그램에 돌려서 붙여야 그 형태 유지하면서 붙는다고.

    판사들 사찰당하면서 겁먹더니, 이런 전문가 증언 다 무시하고 너 유죄 한 것임. 검찰이 시연했다고 아시는 분들. 검찰이 이미지 편집해서 붙여온 것임.

  • 9.
    '21.12.25 10:43 AM (121.165.xxx.96)

    홍되면 민주도바꿔야죠 홍되면 이 안되요. 지금은 나쁜놈 나쁜놈이지만 홍되면 이상한놈 나쁜놈 되니 나쁜놈이 불리하죠.

  • 10. 피씨와
    '21.12.25 11:18 AM (125.130.xxx.18)

    관련 없이도 본인 마누라 경력 위조를 관행이라 쉴드치는
    윤석렬은 이미 명분을 잃었습니다.

  • 11. ㅎㅎ
    '21.12.25 11:45 AM (61.105.xxx.223)

    전 MS워드나 한글워드에 MS 윈도우 오려 붙이기 기능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거기에 직인 가져다 붙이면 포맷이 이그러져요"는 검찰의 처음 버전이고요.
    실제 표창장과 직인 소프트 파일은 그림이 달랐던 것으로 기억하고

    나중에는 아들 표창장에 총장 이름과 직인을 통으로 사진 오리듯 오려서 붙였다고 검찰이 주장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 12. 윗님
    '21.12.25 1:16 P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편집 전문가들이 다 못한다고 하는데 윗님은 무슨 재주로? 직인을 사진 그림판으로 잘라내면 제대로 붙는다고요? 해상도도 다르고 그 역시 그림 파일이라 포맷 유지 안 되고 페이지 밀려요.

    요즘 이멜로 서명 전달 할 일이 많아서 전 제 서명 캔해서 잘라서 붙이려고 해봐도 워드며 한글 모두 다 표 없는 바탕에서도 줄 막 움직이고 해서 안 되던걸요.

    님아. 내 말이 아니라 편집 전문가들 말이외다

  • 13. 윗님
    '21.12.25 1:24 PM (93.160.xxx.130)

    편집 전문가들이 다 못한다고 하는데 윗님은 무슨 재주로? 직인을 사진 그림판으로 잘라내면 제대로 붙는다고요? 해상도도 다르고 그 역시 그림 파일이라 포맷 유지 안 되고 페이지 밀려요.

    요즘 이멜로 서명 전달 할 일이 많아서 전 제 서명 스캔해서 잘라서 붙이려고 해봐도 워드며 한글 모두 다 표 없는 바탕에서도 줄 막 움직이고 해서 잘 안 되던걸요. 물론 붙일 수야 있죠. 해상도도 낮고 사이즈 이그러지고 등등

    님아. 전문 프로그램 없이 안 된다는 건 내 말이 아니라 편집 전문가들 말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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