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건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5% 올려봤자 얼마 안돼서 금액은 동일하게 가고
계약서 대필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요
근데 오늘 임차인에게 문자가 왔는데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 문의해보니 계약내용이 동일할 경우
계약서 갱신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계약갱신청구는 문자로 증거가 남으니
별다른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을거라고 연락이 왔어요...
문자만으로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에 물어보려니 대필비용 받으려고 계약서 쓰라고할거 같아서요
참고로..임대한 아파트가 엄마 명의라 엄마가 지방에서 올라오셔야해서
굳이 계약서 안써도 되는거면 그게 차라리 나을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