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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인 들어온다고 전세계약갱신거절했는데

도토리 조회수 : 3,245
작성일 : 2021-12-23 11:25:00
만료는 4개월남았구요
이사갈 집을 알아보니 마음에드는 집이 마침나왔는데
2개월 후 입주하라고 하네요
아니면 다른사람에게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좀 당겨달라고했더니
계약날짜에 마춰준다고 하는데
그 때가서 이사갈 집이없으면 전세입자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예전에 저희집 전세입자에게 집 비워달라고 했을때
계약날짜상관없이
전세입자 가 이사갈집 구하게되면 바로 반환했거든요
그래야 그분도 집 계약을 할수있으니까요
IP : 14.32.xxx.192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님이
    '21.12.23 11:26 AM (14.52.xxx.80)

    배려있게 하신 것과는 별도로
    계약날짜에 맞춰준다는 집주인이 잘못한 것은 없어보입니다......

  • 2. 나도
    '21.12.23 11:28 AM (197.210.xxx.45) - 삭제된댓글

    이래 안가는데 왜 저런다니 법으로 운 만드는지

    저도 악질 만나 이삿날 전세금 돌려줘 사채 써서 다른 집 계약금 있었네요 할 수 없이

    적어도 계약금 정도의 돈은 미리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3. ㅇㅇ
    '21.12.23 11:29 AM (175.116.xxx.125)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배려해줄 상황이 아닌가보네요. 4개월뒤쯤 들어올수 있어서요

  • 4. 계약대로
    '21.12.23 11:30 A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하는게 원칙. 보증금은 계약만료 시 주는거죠.
    임대인도 돈 받아서 님 한테 줘야하는 구조인듯요. 그러니 자기 들어올때 돈을 줄수 있겠죠. 받아서 주고 님도 그돈 받아서 새집 주인 주고.. 이런식으로

  • 5. 나도
    '21.12.23 11:31 AM (197.210.xxx.90)

    이해 안가는데 왜 저런 거 법으로 안 만드는지

    저도 악질 만나 이삿날 전세금 돌려줘 사채 써서 다른 집 계약금 냈었어요 할 수 없이

    적어도 계약금 정도의 돈은 미리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적 이유가 없다며 거절 당함

  • 6. 집주인이
    '21.12.23 11:36 AM (211.212.xxx.185)

    전세보증금을 고스란히 은행 정기예금을 해놨어도 2개월 미리 주려면 손해를 감수하고 중도해약을 해야할 상황인데 만기에 맞춰 준다면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원글이 미리 줬다고 집주인은 왜 안줘 이러면 안되죠.

  • 7. ㅇㅇ
    '21.12.23 11:40 AM (180.228.xxx.13)

    다른집 찾아봐야할듯오ㅡ,,,돈이 없지 집이 없겠어요

  • 8. ㅇㅇ
    '21.12.23 11:46 A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돈이 당장 융통이 되면 어짜피 본인이 들어올거니 상관없이 해주겠지만
    그게 사정이 안되거나 그럴 생각 없으면 계약 이행이 우선이니 어쩔 수 없어요
    이사 갈 때가 되서 마음에 드는 집 없어도 사정에 맞는 집 구해 날짜 맞추는거죠~

  • 9. ㅇㅎㅇㅎ
    '21.12.23 11:55 A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집주인의 잘못은 아니죠
    사정을 봐주면 좋지만
    늦게도 아니고 제날짜에 준다는건
    비난할일은 아니에요

  • 10. 123123
    '21.12.23 11:59 AM (223.39.xxx.202)

    불과 2년전만 해도 이사나간다 하면 보증금의 10프로릉 먼저 지급해주더니
    이제는 그런거 없이 만기일자에 보증금 전액 반납하는걸로 하더라구요
    저는 6개월도 더 전에 전 적도 있었는데 그게 관례라 그래서요
    지금은 안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보증금 안 줘서 못 나간다 갱신권 쓰겠다 세입자가 버티면 어쩔라고 저러는지

  • 11. 도토리
    '21.12.23 12:00 PM (14.32.xxx.192)

    아니 그럼 전세입자는 도대체 언제날짜로 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계약일 전에는 잔금 납부못해 못가고 전세금완납받은 계약일 후에 이사날짜를 잡아야하는거 아닙니까?
    이 땐 또 제날짜에 집 안비워줬다고 뭐라하는거아닌지

  • 12. ...
    '21.12.23 12:12 PM (211.212.xxx.185)

    전세든 매매든 새로 입주하거나 빈집이 아닌한 이사올 사람 갈 사람 서로서로 날짜가 맞는 집에서 골라 사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집이 맘에 꼭 드는데 날짜가 안맞으면 그 집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대출이든 뭐든 자금마련은 본인이 해야하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예산과 더불어 제일 먼저 물어보는게 이사날짜잖아요.

  • 13.
    '21.12.23 12:16 PM (125.133.xxx.26)

    저도 예전에 대출 받아서 전세금 내고 살던 집 보증금은 제 날짜에 받았어요.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좀 더 빨리 들어올 사람 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며칠 정도야 전후로 조정 가능한데 2개월은 크네요

  • 14. ㅇㅇ
    '21.12.23 12:28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는 날이 이사 날짜가 되는거죠~
    1월 1일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기로 했으면
    집 구하면서 1월 1일에 들거 갈거라고 새로 들어 갈 집주인하고 상의하는거죠
    만약 이사날이 1일인데 들어 갈 곳이 10일에 된다
    그럼 그 9일 뜨는 동안 짐을 맡겨놓고 호텔생활을 하든 다른 가족집에 잠시 머물든
    그렇게 하는거죠~

  • 15. ㅇㅇㅇ
    '21.12.23 12:28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는 날이 이사 날짜가 되는거죠~
    1월 1일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기로 했으면
    집 구하면서 1월 1일에 들거 갈거라고 새로 들어 갈 집주인하고 상의하는거죠
    만약 이사날이 1일인데 들어 갈 곳이 10일에 된다
    그럼 그 9일 뜨는 동안 짐을 맡겨놓고 호텔생활을 하든 다른 가족집에 잠시 머물든
    그렇게 하는거죠
    잔금 받고 이사를 하는게 아니라
    이사 날에 짐 빼고 잔금을 받는게 순서에요~~~
    그 정확한 날짜는 집주인하고 정하는거구요.

  • 16. ㅇㅇ
    '21.12.23 12:59 PM (110.12.xxx.167)

    집주인한테 이집 계약 못하면
    계약 날짜에 딱 맞춰서 못나갈수도 있다라고 하세요

    다른집 찾아보기는 할텐데 장담은 할수없다고요
    사정상 한달쯤 더있다갈수도 있잖아요

    집주인도 빨리 내보내고 싶으면 방법을 생각해보겠죠

  • 17. 보증금의 10%
    '21.12.23 1:00 PM (1.231.xxx.128)

    는 계약금으로 달라고하세요 계약해야하니까.
    구하다 정 안되면 부동산에서 빌리는 방법도. 부동산들이 저리는 아니고 이자받고 빌려준다고 하더군요.

  • 18. ...
    '21.12.23 1:29 PM (223.62.xxx.121)

    집주인한테 이집 계약 못하면
    계약 날짜에 딱 맞춰서 못나갈수도 있다라고 하세요

    다른집 찾아보기는 할텐데 장담은 할수없다고요
    사정상 한달쯤 더있다갈수도 있잖아요

    집주인도 빨리 내보내고 싶으면 방법을 생각해보겠죠

    ㅡㅡ
    ...
    계약 날짜에 집 안 빼면 원글이 소송 걸리고
    관련비용 모두 보상해야해요
    계약금 미리 주는것도 법적의무 아니구요

  • 19. 그래서
    '21.12.23 1:30 PM (180.68.xxx.100)

    이사가 힘든거죠.
    날짜가 맞는 집을 구해야 해서요.
    집 주인이 돈을 융통할 수 있으면 몰라도 어떻게 두 달 먼저 돈을 내주겠어요?
    당연한게 아니예요.
    그래도 이야기는 해보세요.
    집주인도 여건이 되면 두 달 먼저 들어 올수 있으니.

  • 20. ㅇㅇ
    '21.12.23 3:09 PM (61.107.xxx.130)

    세입자도 전세만기까지 집을 다음 세입자에게 안보여줘도 집주인이 아무런 말못해요.
    마찬가지로 집주인도 세입자에게 전세금 일부 먼저 안줘도 세입자는 받을 권리가 없어요.
    다만,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는 차원인데, 각박한 상대방을 만나면 괴롭죠.
    집주인이 만기시 들어온다고했으니 집안비워주면 세입자만 골치가 아프고...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한테 방 안보여주고 만기까지 버티면 집주인이 골치가 아프고...참 그렇치요.

  • 21. ...
    '21.12.23 4:17 PM (152.99.xxx.167)

    당연히 알아서 계약날짜에 맞는 집을 구하는겁니다.
    왜 맞춰주지 않느냐니??
    계약서를 왜 쓰겠어요
    서로 맞춰주면 좋지만 그건 호의인것이고
    계약일에 빼주고 들어오는게 원래 법대로.
    불평할 상황 아닙니다. 그날짜에 이사할수 있는 집을 구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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