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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김건희게이트 입니다.

김건희게이트 조회수 : 1,558
작성일 : 2021-12-21 08:12:15



이것은 <김건희게이트>입니다.

1. 막장 드라마같은 이것은 무대 위 희극이 아니라 목격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웃거나 화내거나 하면서 구경만 하는 관객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소명을 다해야합니다.
2. 윤석열 후보는 현란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한편 그 측근은 자신들의 불공정과 불법을 덮으려는
공작정치가 드러났습니다.

3. 더 이상 침묵은 방조인 것입니다.
공작 전문가는 주로 허위를 진짜라고 우기는 자입니다.

4.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공정은 현란한 말솜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묵직한 삶의 궤적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는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기여한 만큼 대우를 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12월 6일 선대위 출범 연설 중에서)


출처 : 추미애 페이스북에서 21. 12. 21



IP : 220.119.xxx.21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 원칙 공정
    '21.12.21 8:14 AM (175.223.xxx.210)

    김건희를 아직도 압색하지 않았나요??

    언제 수사하나요? 윤석열

  • 2. 이재명은?
    '21.12.21 8:17 AM (123.109.xxx.108)

    단군 이래 최악의 사건인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는 왜 이재명을 수사하지 않나요?
    그 시작부터 범죄가 이뤄진 시기 전체가 이재명 성남시장 때 일인데

    도대체 왜요?

  • 3. 공직선거법위반
    '21.12.21 8:17 AM (220.119.xxx.214) - 삭제된댓글

    아마도 공직선거법위반 제 250조에 해당이 되질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4. ㅇㅇ
    '21.12.21 8:18 AM (39.7.xxx.43) - 삭제된댓글

    윤석열은 사기치고 조작하고 다니는 것도
    다 노력이다 공정하게 배불리 장모랑 먹었다
    이리 생각하나요?

    아 많이 먹어서 배가 그리 임산부 막달???

  • 5. ...
    '21.12.21 8:18 AM (1.235.xxx.69) - 삭제된댓글

    윤씨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측근 한데는 비켜가나봐요. 공정과 상식을 말하며 대선후보 까지 왔는데 말이죠.

  • 6. 공직선거법위반
    '21.12.21 8:19 AM (220.119.xxx.214) - 삭제된댓글

    출처 : 법령조문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A%B3%B5%EC%A7%81%EC%8...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제목개정 2015.12.2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제목개정 2015.12.24]

  • 7. @@
    '21.12.21 8:20 AM (223.38.xxx.228) - 삭제된댓글

    게임산업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한 발언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입니다. 왜 수사 안하나요?

  • 8. 공직선거법위반
    '21.12.21 8:20 AM (220.119.xxx.214)

    아마도 공직선거법위반 제 250조에 해당이 되질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 법령조문 ☞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A%B3%B5%EC%A7%81%EC%8...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제목개정 2015.12.2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제목개정 2015.12.24]

  • 9. 하...
    '21.12.21 8:23 AM (1.177.xxx.76)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공정은 현란한 말솜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묵직한 삶의 궤적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뻔뻔한 인간 말종.
    내가 부끄럽다.

  • 10. 맞습니다
    '21.12.21 8:30 AM (14.32.xxx.125)

    추다르크 화이팅~~~

  • 11. ㅎㅎ
    '21.12.21 8:33 AM (49.171.xxx.203) - 삭제된댓글

    대다수 국민들 뇌리에는 말바꾸고 거짓말하는 후보는
    이재명이 원탑이다라고 생각함

  • 12. 언제나 옳은
    '21.12.21 8:55 AM (14.33.xxx.39)

    추미애 장관님 응원합니다!!!

  • 13. 역시.
    '21.12.21 8:58 AM (123.213.xxx.169)

    추미애 장관이 옳았어요!! 응원합니다!!!!!!!

  • 14. ㅇㅇㅇ
    '21.12.21 9:16 AM (120.142.xxx.19)

    윤석열표 공정? 웃기고 자빠졌다는.

  • 15. ㅋㅋㅋㅋ
    '21.12.21 9:46 AM (1.225.xxx.75)

    윤석열표 공정? 웃기고 자빠졌다는22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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