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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 이해 안되는 점이요

조회수 : 1,648
작성일 : 2021-12-20 09:30:10
제가 오피스텔 전세 계약하려고 하니 주변에서 나중에 전세금 뺴기 힘들다면서 말리는데요
계약서에 가령 2023년 12월 20일까지 계약기간이라고 명시를 한다는 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던 말던 그 날짜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단 약속 아닌가요?
그럼 다음 세입자 구해지던 말던 저는 전세금 돌려받고 나갈 권리가 있다는 거구요...
근데 왜 제가 다음 세입자 구해질 걱정까지 해야한단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렇다면 계약서에 계약기간 명시가 무슨 소용있는건가요?
 
IP : 120.142.xxx.17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2.20 9:27 AM (211.221.xxx.167)

    양쪽 다 쥐고 있던거 많았나봐요 ㅋㅋㅋ
    그렇게 서로 폭탄 던지다 둘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나라 말아먹을 것들

  • 2. 세상이
    '21.12.20 9:32 AM (112.154.xxx.91)

    바뀐걸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아서 그래요.
    오피스텔도 동네마다 입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오피스텔 전세주는 임대사업자인데요 직장이 많은 곳의 오피스텔 단지라서 세입자 잘 구해지고..또 세입자 구할때 직장재직 여부도 확인하고 세를 주고 있어요.

    전부다 전세인데 나갈때 보증금 칼같이 주고요. 이렇게 운영하는 오피스텔을 알아보셔요.

  • 3. ....
    '21.12.20 9:33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3억원짜리 오피스텔을 내돈 3억원 다 내고 사서 1억원에 전세주고 그 1억원을 고스란히 통장에 넣어두었다가 날짜가 되면 돌려주는 집주인이 거의 없죠.

    3억원짜리 오피스텔을 내돈 2억과 전세금 1억으로 사서 지금 사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 1억원을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서 주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래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건말건 날짜를 지켜 돈을 내 주려면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 내서 줘야 하니 그게 당연한거라 해도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꺼리죠

  • 4. ...
    '21.12.20 9:36 AM (223.62.xxx.170)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받아서 내줘야하니까요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만료일에 들어오면 문제없지만 그게 안될 경우 대출 받아야 하는데 요새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인기있는 곳이라면 전세가 금방 빠지지만 상황에 따라 또 다르니까요. 반대로 원글님이 계약만료일 전에 나가야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전세금 안 받고 나가실거 아니잖아요.
    계약은 준수하는게 맞지만 대부분 융통성있게 새로운 세입자와 맞춰서 들고 납니다. 원칙도 좋지만 누가 다급해질지는 모르는 거니까 상식선에서 조율하면 됩니다

  • 5.
    '21.12.20 9:36 AM (120.142.xxx.172)

    윗님 어찌되었든 계약날짜에 맞춰 돈을 안 내주면 계약 위반이잖아요 계약 위반시 어떤 제재도 없나요? 그럼 세입자는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거고요?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봐요

  • 6. ...
    '21.12.20 9:37 AM (175.112.xxx.167)

    집주인들이 돈없는 갭투자자거든요.
    다음 세입자 못구하면 돈 못돌려 줘요

  • 7. ...
    '21.12.20 9:39 AM (180.69.xxx.44)

    집주인들 말바꾸는 거 장난 아니어요.
    아파트인데도 돈 못받아서
    소송하려고 변호사 여러명 만났는데
    (속이 문드어져요)
    하물며 오피스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돈 받기 힘들줄 알았으면
    보증금 1억 1억5천에 월세 내었을 거 같아요

  • 8.
    '21.12.20 9:41 AM (120.142.xxx.172)

    아니... 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말을 바꾼다는 게 참..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담 계약서 작성이 무슨 소용인지요?
    월세여도 보증금 1억 넘으면 큰 돈인데 그것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확률 많은 거 아닌가요?

  • 9.
    '21.12.20 9:45 AM (60.253.xxx.9)

    저도 정말 궁금해지네요 계약기한이 넘으면 가산금을 물려야하지 않나 싶다가도 그럼 만약 계약기한 이전에 나가야할 경우 그럼 그때도 위약금?조로 돈을 차감해야 합리적인가 하는.. 암튼 보완이 필요한 제도인 거 같아요 더불어 매매가에 근접하는 전세도 정말 위험하구요 이것도 규제가 필요한거 아닌가 싶은

  • 10. 그게..
    '21.12.20 9:48 AM (223.38.xxx.174)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금 받아서 현세입자에게 주는것이 살아가는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전세금을 고대로 가지고 있다 돌려줍니까?

  • 11.
    '21.12.20 9:51 AM (120.142.xxx.172)

    집주인 보증금 없는 사정 감안해서 세입자는 계약서 내용 상관없이 무작정 기다려야 한단 건가요?
    그렇게 기다리는 날짜에 대해서 주인은 어떤 제재나 위약금 같은 것도 물지 않고요?

  • 12. ...
    '21.12.20 9:52 AM (180.69.xxx.44)

    지금까지 전세 돈 뺄 때
    계약일에 아무말 없이 준 사람 딱1명.
    것두 계약하라고 10프로 선금도 미리 주심.

    (집 깨끗하게 쓰라고 잔소리에 잔소리를 해서
    이상한 사람인줄 알았으나
    돈줄 때 보니 유일한 양반이었음.
    이사나올 때 고마워서 짐빼고 대청소함.
    돈 줄 때 진짜 인성이 나오는 듯.)

  • 13. 뭐였더라
    '21.12.20 9:56 AM (211.178.xxx.171)

    계약서대로 돈을 못 내주면 님이 명도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오래 걸려서 힘들다는 거죠.
    결국 이겨도 원금과 연 4%대의 법정 이자, 소송비(는 일부겠죠?) 받고 끝나요.
    그 사이에 주인이 돌려주면 소송비는 날라가구요.

    우리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통장에 넣어놨더니 세무서에서 자꾸 이 돈이 뭐냐고 그런다고
    차라리 월세로 바꾸고 싶다고 나가달라고 했어요.

    전세 제도는 없어질 것 같아요.

  • 14.
    '21.12.20 9:58 AM (60.253.xxx.9)

    고대로 갖고있지 않은 집주인 재테크 사정도 세입자가 봐줘야 한다는 건가요? 흐음...

  • 15.
    '21.12.20 10:02 AM (120.142.xxx.172)

    하... 전세라는 게 참 세입자 입장에선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는 난감한 제도네요..
    월세 내자니 썡돈 날아가는 것 같고 또 월세도 보증금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월세 보증금도 1억 넘어가면 제대로 돌려받을지 모르는거잖아요

  • 16. 뭐였더라
    '21.12.20 10:06 AM (211.178.xxx.171)

    돈 못 받고 나갈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집문서에 빨간줄 그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내 손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어쨋든 손해...

  • 17. 고생
    '21.12.20 10:14 AM (119.203.xxx.70)

    저 거의 1년 걸려 나온적 있어요. 재판 걸어도 돈이 없어서 배째라고 하면 그 아파트 팔아서 소송비 및

    법정이자 내야 하는데 이게 1년 이상 걸려요.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 전세 구해주고

    나왔어요 ㅠㅠ

    그러니 금리 낮은 지금은 전세제도가 거의 사라지는게 맞아요.

    옛날에는 금리가 높아 그냥 전세금 은행에 넣고 이자 받아서 바로 내줬는데 요즘 전세는 대부분 갭투자자

    들이라서 위험해요.

  • 18. 123123
    '21.12.20 11:46 AM (220.72.xxx.229)

    전세보증금 안 돌려줘서 임차권등기된 물건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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