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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당했는데 항소 해서 이길수 있을까요

수정 조회수 : 19,200
작성일 : 2021-12-19 22:52:27
판결: 양방에게 책임이 없고 더이상 가정을 유지할수 없을 지경이다 고로 이혼하며 양육비는 60만원 원고(남편) 가 지급한다
원고: 남편 47
피고: 부인:45
아이: 딸 7살 유치원생
결혼기간: 8년

남편이 무작장 집을 나갔고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제기
남편이 재산이 많음 (피고가 재산 기여도는 작음)
결혼기간중에 남편이 부부관계중 심정지가 와서 부인이 인공호흡으로 위기를 넘김 그후 무서움으로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에 남편의 불만이 큼..
부인은 현재 정수기 코디 하면서 근근하게 월세방에서 아이를 데리고 생활함

답답해서 여기에 묻습니다
지방이라 판결이 너무 일방적으로 원고 편이라 생각되어서 여기 선생님들 조언을 구합니다 ^^
IP : 222.109.xxx.138
8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2.19 10:53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판검사는 전국을 도는데. 지방이라고 다를리가 있나요. 지방이라 판결이 일방적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2. . .
    '21.12.19 10:55 PM (49.142.xxx.184)

    이정도 풀어서는 모르죠
    판결이 났는데 원하는게 뭐에요?

  • 3. 양육비는
    '21.12.19 10:55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애초 얼마로 신청했는데요?
    재산기여도 없는데 분할은 안해줘요.

  • 4. 혹시
    '21.12.19 10:56 PM (124.5.xxx.197) - 삭제된댓글

    나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산분할은요?
    유책사유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 5. 수정
    '21.12.19 10:56 PM (222.109.xxx.138)

    피고는 이혼할수 없다고만 주장 했고 항소는 이혼 할수 없다 입니다

  • 6. ......
    '21.12.19 10:56 PM (112.166.xxx.65) - 삭제된댓글

    결혼기간이 짧아서

  • 7. 그리고
    '21.12.19 10:57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양육은 반반 내는거라서 부인수입이 적으면 작아질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양육비를 내는거지 생활비를 주는게 아니니까요.

  • 8.
    '21.12.19 10:57 PM (211.212.xxx.141)

    이혼거부가 안 통하나요? 변호사쓰셔야 될거 같아요.

  • 9. 이기면
    '21.12.19 10:58 PM (125.15.xxx.187)

    님 남편하고 같이 사시려고요?
    남편이 싫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살 수가 있나요?
    남편의 불만의 원인을 알면서도 님이 해소를 안 시켜줬으니
    저런 말이 나온 것 같네요.
    참 ...
    도움이 될 말이 없네요.

  • 10. ...
    '21.12.19 10:59 PM (222.106.xxx.251)

    지방이라 일방적인게 아니라 증거나 변호사를 제대로 구하시면 가능할 일인데 돈이 제법 많이들죠.

    아니면 상대 유책증거가 명확히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기여도 로 재산 챙기려해도 8년동안 기여도도 없으면 어딜가도 뻔함. 지방이라고 법이 따로 노는거 아닙니다

  • 11. 괜히
    '21.12.19 11:00 PM (39.124.xxx.80) - 삭제된댓글

    인공호흡 했네요.
    근데 조만간 또 심정지 오는 거 아녜요
    (진지함)

  • 12. 지금
    '21.12.19 11:00 PM (124.5.xxx.197) - 삭제된댓글

    양육비가 무슨 무조건 반반인지
    양육비 100이면 1000만원 버는 사람 50, 100만원 버는 사람 50 내나요?

    항소 저렇게 하지말고 제대로 된 변호사 사서 재산분할, 양육비부터 똑바로 받으세요. 이혼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다 파탄주의라서요. 그럴거면 정산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덜 억울합니다.

  • 13. 그건
    '21.12.19 11:01 PM (124.5.xxx.197)

    양육비가 무슨 무조건 반반인지
    양육비 100이면 1000만원 버는 사람 50, 100만원 버는 사람 50 내나요?

    항소 저렇게 하지말고 제대로 된 변호사 사서 재산분할, 양육비부터 똑바로 받으세요. 이혼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다 파탄주의라서요. 그럴거면 정산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덜 억울합니다.
    죽을거라 생각해서 막 살고 싶나부죠.

  • 14. . .
    '21.12.19 11:02 PM (49.142.xxx.184)

    가정을 유지할수 없을 지경이라는데 무슨수로 이혼을 무르나요?
    답답

  • 15. 수정
    '21.12.19 11:02 PM (222.109.xxx.138)

    도박 불륜 폭력의 증거는 없고 언어폭력의 증거만 있습니다

  • 16. 님이
    '21.12.19 11:03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원하는 조건이 뭔가요?

  • 17. 그건
    '21.12.19 11:04 PM (124.5.xxx.197) - 삭제된댓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 새끼 지키는게 내 가정 지키는 것 보다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내 새끼 못 지킵니다. 여자 없는거 확실하죠?

  • 18. 아이를
    '21.12.19 11:06 PM (118.235.xxx.212)

    남편에게 보내세요..아니면 양육비라도 제대로 받게 변호사 쓰시구요.이혼은 해야할 지경인가보네요..이런말 좀 그렇지만 인공호흡 왜하셨을까요ㅠ

  • 19. 그건
    '21.12.19 11:06 PM (124.5.xxx.197) - 삭제된댓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 새끼 지키는게 내 가정 지키는 것 보다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내 새끼 못 지킵니다. 여자 없는거 확실하죠? 굳이 이상한 상황의 성문제를 든건 그게 몹시도 중요한 사람이란 방증인데요.

  • 20. ..
    '21.12.19 11:07 PM (223.33.xxx.44)

    그런데 양방에 책임이 없는데 왜 더이상 가정을 유지할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는걸까요? 유책사유가 없는데 배우자가 집나가서 이혼청구소송하면 이혼이 성립되는건가요?

  • 21. ....
    '21.12.19 11:07 PM (106.102.xxx.249)

    원글이 이혼하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언어폭력이 있어서요?
    이유는 있지만 부부관의 의무인 성관계고 싫으면
    무슨 이유로 이혼하기 싫으신거예요?
    남편이 주는 경제력 때문인가요?

  • 22. ㅇㅇ
    '21.12.19 11:08 PM (175.207.xxx.116)

    판사가 아이를 원글님이 키우게 하던가요?
    집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양육권을 주다니 넘 무책임하네요
    원글님 일하러 간 사이
    아이는 누가 돌보나요

  • 23. dd
    '21.12.19 11:09 PM (116.41.xxx.202)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으로 파탄이 났는데 이혼할 수 없음으로는 판결 번복이 어렵죠.
    이혼 안하고 남편을 사랑으로 보듬어서 가정을 잘 유지하겠다는 무수한 노력을 재판 과정에서 보여줘야 하는데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가능하시겠어요? 부부관계 거절하시면 안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실텐데요.

  • 24. ..
    '21.12.19 11:09 PM (39.7.xxx.71)

    부부관계가 불만이라 하고 무작정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한다. 이 루트는 대부분 여자가 있는 경우인데 잘 알아보신 것 맞나요?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작정하고 이혼 소송까지 한것보면 남편은 철두철미한 것 같은데 아내는 너무 방어책이 없었다 싶네요. 가정 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이라 뒤집긴 어려워 보입니다.

  • 25. 애들
    '21.12.19 11:09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남편보고 키우라고 하고 60만원 보내고 새인생 살아요.

  • 26. 이미
    '21.12.19 11:13 PM (112.166.xxx.65)

    이혼하신거죠?

  • 27. 수정
    '21.12.19 11:14 PM (222.109.xxx.138)

    이렇게 이혼하기는 싫은 거죠. 갑자기 생활고도 힘들고 부부관계야 좀 있으면 좋아질수 있고요
    이혼이 이렇게 쉽게 판결이 나는지 억울한거죠
    사실 뭐 20억 준다면야 애랑 살면 되지만 사는게 너무 힘든거죠
    남편은 100억대 재산가 이고 같이 장사도 5년 정도 했습니다

  • 28. 별별
    '21.12.19 11:16 PM (59.11.xxx.103)

    이미 다끝난얘기에 뭐더할게과연있을지..

  • 29. ㅇㅇ
    '21.12.19 11:19 PM (175.207.xxx.116)

    같이 장사도 5년 정도 했습니다
    ㅡㅡㅡ
    이 부분은 인정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30. 어?
    '21.12.19 11:20 PM (175.223.xxx.42)

    그냥 살기싫다고 이혼당할수도 있는건가요?
    아니지 않나요?

    님이 유책이예요?

    아무 이유없이 싫다는 거 하나로
    이혼당할수도 있나요?

  • 31. ..
    '21.12.19 11:20 PM (39.7.xxx.2)

    찾아보니 이혼판결 1심에 불복해서 항소심을 진행할순 있다고 하네요.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편 재산이 100억대이면 유능한 변호사를 구하셔야 할 듯 해요.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677

  • 32. ,,,
    '21.12.19 11:21 PM (68.1.xxx.181)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 유지하는데 전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 방법없어요.
    지금도 집을 나갔다면서요. 그럼 님이 사는 집이라도 양육비 소급으로 받아내세요.
    양육비 준다면서 안 주면 땡 이럴수 있으니 그 값을 미리 받는 거죠.
    이혼 철회 보다는 재산분할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할 듯 싶은데, 님 결혼기간이 짧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혼 10년을 채우지 못했으니까요.

  • 33. 수정
    '21.12.19 11:24 PM (222.109.xxx.138)

    남편이 부부관계 심정지?(복상사?) 이후 뇌출혈이 좀 있어서 말도 어눌한데 시댁에서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아들 돈에 탐이 나서 ㅠ
    다 떠나서 판사님이 너무 하신거 같아요 ㅠ
    월세 사는데 60만원 주고 애는 키우라 하고..
    세상에 이런 판결문도 있나요??
    정말 어디 가부장제도 후진국 인가요?

  • 34. 근데
    '21.12.19 11:26 PM (1.235.xxx.28) - 삭제된댓글

    정말 유책사유가 없는데 그런 판결이 난건가요?
    무슨 이유가 있을 듯 한데. 지금 쓴 이유로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리고 지난 이야기라 무의미하지만 정말 막말로 심정지가 오든 말든 그냥 참아보시지. .
    혹시 그 건으로 남편을 너무 무능력한 존재로 무시하고 모멸감까지 느끼게 한건 아니신가요?

  • 35. 한쪽말
    '21.12.19 11:28 PM (211.218.xxx.149)

    님말만 듣고는 무슨말을 해 줄수가 없네요.
    백억대 남편이면 남편한테 아이를 보내는게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데
    왜 끼고 와서는 최저의 양육비만 받는가요.
    어제 티비보니 기여도 없으면 이혼해봤자 위자료로 3천만원밖에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이혼하고 보니 남편돈이 생각나시는가본데
    그러면 첫번째 때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죠.
    지방이라고 판사가 저리 판결내렸다고 믿다니
    판사들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무슨 지방이라고....
    최선의 방법은 아이 보내고 님은 혼자서 자립하세요.
    찌질해보이게 지금와서 이혼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판결도 났는데
    이길거 같아요???

  • 36. 양육권은
    '21.12.19 11:29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님이 달라고 해서 준거 아닌가요?

    양육권을 마치 고통을 감당하라고 하는것처럼 감당 불가능한데 주는건 아닌데요?
    오히려 감당 가능해서 주는거에ㅇㅅ

  • 37. ..
    '21.12.19 11:29 PM (223.33.xxx.44)

    남편이 100억대 재산가이고 5년동안 장사도 같이했고
    원글님에게 유책사유가 전혀 없는데
    집을 나간 남편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전혀 없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여기 물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 38. 수정
    '21.12.19 11:30 PM (222.109.xxx.138)

    무능하게 여긴게 아니고 또 죽을까봐 무서운거죠 ㅠㅠ!!
    판결문에도 쌍방에게 유책이 없어서 원고의 이혼요구를 받아 드린다고 써 있어요(가정이 파탄나서)

  • 39. 그냥 사세요.
    '21.12.19 11:33 PM (125.15.xxx.187)

    남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이 다 님 아이한테 옵니다.
    님은 그 돈을 못 쓰겠지만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갈 정도로 님도 무심했는데
    남편이 다시 님에게 돌아 올까요?
    자꾸 딸아이를 남편하고 만나게 해 주세요.

  • 40. ...
    '21.12.19 11:34 PM (112.214.xxx.223)

    판결문 보니
    혼인파탄에 원글 잘못도 꽤 있는걸로 보이는데
    심정지 인공호흡했다고 이혼안한다 주장하는건 억지 같아요
    남이면 심정지 와서 죽어가는데 내버려 두겠다는거예요?

    잘못이 전혀 없는데 왜곡된거면 항소할수 있겠지만 원글 주장도 그런걸로 보이지 않고
    단지 돈 때문이면 항소해봤자일거 같아요

    변호사와 상의해야할듯

  • 41. 수정
    '21.12.19 11:34 PM (222.109.xxx.138)

    이혼 소송시 양육권은 원래 쌍방이 주장합니다
    알다시피 돈이 없으니 ㅠ 변호사를 또 어찌 구해요ㅠ

  • 42. . .
    '21.12.19 11:34 PM (49.142.xxx.184)

    판사님이 그리 판결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양육비는 공동부담입니다
    기여도 없으면 재산분할 없구요
    혹시 돈보고 결혼하셨어요?
    남편도 몸이 불편한데 이혼까지 한거 보면 정 다 떨어진듯하고
    여기 쓰지않은 유책이 원글님께 있어보이네요

  • 43. 변호사
    '21.12.19 11:35 PM (223.39.xxx.90)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으시길

  • 44. ,,,,
    '21.12.19 11:44 PM (68.1.xxx.181)

    현실적으로 보세요. 양육비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넉넉하게 주질 않아요. 법적인 기준으로
    남편쪽에서 60만원 판결은 님도 님 자녀에게 60만원 만큼 소비한다고 생각해서 전체 120만원 판결이지요.
    이혼후 님 생활비는 님이 해결하는 것이고요. 만일 님이 자녀를 남편쪽에서 키운다고 하면
    님이 60만원을 남편에게 딸양육비로 보내는 금액이 작다고 보시나요? 역지사지 해 보면 답이 나와요.
    오히려 키울 자신이 없으면 친권, 양육권 포기하겠다고 다시 항소를 하는 것으로 알아보세요.

  • 45. dd
    '21.12.19 11:44 PM (116.41.xxx.202)

    님은 항소해도 판결 번복 안될 거 같습니다.
    60만원이 아니라 님이 내야 하는 양육비도 있으니 120만원이고 7세면 120만원으로 충분히 아이 양육할 수 있습니다.
    님이 착각하시는 건 생활비예요. 생활비를 받으실 생각하시면 안되고
    아이 못키우시겠으면 양육권 포기하셔야죠.
    좀 있으면 부부관계 좋아진다니 그건 남 생각이죠. 판사님 생각은 현재 부부관계가 파탄이고 회복될 수 없다고 본 거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항소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 46. 지금
    '21.12.19 11:54 PM (39.7.xxx.11)

    원글님은 좀 횡설수설 하면서 말 안 한 내용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판사가 저렇게 판결한 근거가 있을 거고요
    남편이 부자면 아이는 남편한테 주고 오세요 이혼 종용 했다는 시부모가 알아서 기르겠죠
    근데 5년이나 같이 장사를 했고 남편이 그리 집을 나갔는데도 위자료 재산분할이 전혀 없다는 것도 뭔가 이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안 밝힌 부분이 많을 것 같네요 본인한테 불리한 건 다 빼고 얘기한 듯

  • 47. 저기요
    '21.12.20 12:10 A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쌍방간윽 유책은 없다지
    이 결혼을 유지못 할 사유가 있으니
    이혼요구가 받아드려지는거예요.

    이건 지방이든 서울이든 상관없구요
    이혼 판결이 떨어진 경우라서 남자쪽 이혼요구 받아드릴
    주요 사유가 님에게도 있다는거예요.

    전혀 이혼 당할 이유가 없다는 전제에는 항소해야죠
    허나 1심에서 그리나왔다면 남들이 판결문 내용보기전에 왈가왈부 할 수가 없구요.

    5년동안 장사같이했다는데 같이한 증거도 없나요?
    그냥 몇번 들락날락 잡무봐주고 같이했고 하는거 아닌가요?

  • 48. ..
    '21.12.20 12:12 A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여기 쓰지않은 유책이 원글님께 있어보이네요2222
    양육비 60이 적은건 아닌듯요. 양쪽 120이니까요.
    이혼하면 생활비 보조는 안되고요

  • 49. 저기요
    '21.12.20 12:13 A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쌍방간에 유책은 없다뿐이지
    이 결혼을 유지못 할 사유가 있으니,
    이혼ㅈ요구가 받아드려지는거예요.

    이건 지방이든 서울이든 상관없구요. 이혼 판결이 떨어진 경우라서 남자쪽 이혼요구 받아드릴 주요 사유가
    님에게도 있다는거예요.

    전혀 이혼 당할 이유가 없다는 전제라면 항소해야죠
    허나, 1심에서 그리나왔다면 남들이 판결문 내용 보기전에 왈가왈부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피고쪽인데 전부 오픈안하시고 어떻게 압니까?

    덧붙여ㅈ5년동안 장사같이했다는데 같이한 증거도 없나요?
    그냥 몇번 들락날락 잡무 봐주고 같이했고 하는거 아닌가요?

  • 50. 저기요
    '21.12.20 12:15 AM (183.98.xxx.33)

    쌍방간에 유책은 없다뿐이지
    이 결혼을 유지못 할 사유가 있으니,
    원고 이혼 요구가 받아드려지는거예요.

    이건 지방이든 서울이든 상관없이 이혼 판결이 떨어진 경우라서 남자쪽 이혼요구 받아드릴 주요 사유가
    님에게도 있다는거예요.

    전혀 이혼 당할 이유가 없다는 전제라면 항소해야죠
    허나, 1심에서 그리 나왔다면 남들이 판결문 내용 보기전에 왈가왈부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원글이 피고쪽인데 양쪽 사연 다 듣지않고 판사판결에 불복이되죠?

    덧붙여 5년동안 장사같이했다는데 같이한 증거도 없나요?
    그냥 몇번 들락날락 잡무 봐주고 같이했고 하는거 아닌가요?

  • 51. ...
    '21.12.20 12:25 AM (211.206.xxx.204)

    5년 동안 사업 함께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그 쪽일로 돈 버시면 안되나요?
    코디 월급 뻔할텐데 ... 사업쪽이 낫지 않나요?

  • 52. 판사가
    '21.12.20 12:28 AM (217.149.xxx.14)

    저렇게 판결한 이유가 있겠죠.
    남편 뇌출혈로 어눌할때 간병하고 집에서 챙겼나요?
    자식까지 있는데 혼인파탄이란 판결은.
    님이 안쓴게 많죠?
    100억대 재산 ㅡ 이게 핵심이네요.

  • 53. ...
    '21.12.20 12:31 AM (112.214.xxx.223)

    이혼불가를 주장할거면
    원글이 혼인유지를 위해 노력한걸 보여줘야는데 심정지시 인공호흡으로는 불가하죠
    집 나와 월세방에서 애와 둘이 살았으면 혼인유지위해 노력한건 아닌거 같고
    (남편이 재력가라니 월세살지 않았을거잖아요)

    변호사에게 혼인파탄일 경우
    양육비와 재산분할 같이 주장해달라고 했어야죠

    같이 장사해서 목돈 번거 입증가능하면
    항소해서 재산분할 주장하세요

    일 못하는 변호사 많아요

  • 54. 흠냐
    '21.12.20 12:33 AM (1.235.xxx.28)

    그 홍상수감독도 그렇고
    최태원도 그렇고 한명이 가정파탄 났다고 이혼 주장해도 이혼 안받아주던데요.
    한쪽에서 가정파탄 났다고 이혼 받아주면 바람난 배우자들 다 가정 쉽게 깰수 있게요?
    원글이 말하지 않은 무슨 이유가 있을텐데요.

  • 55. 그런데
    '21.12.20 12:34 AM (122.34.xxx.60)

    유치원생을 키우면서 양육비 120만원이 충분한 경우는 양육자가 일을 안 해도 되는 경제 사정일 경우죠
    월세 내는 사람이 무슨 수로 정수기 코디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나요
    유치원에서도 3시면 올텐데요.
    남편과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시고 안 되면 양육권 포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너무 가엾네요. 어쩌면 좋은가요

  • 56. 아니
    '21.12.20 2:08 AM (211.200.xxx.116)

    8년결혼생활중 5년같이 사업하고 일했는데 재산분할 못받았어요? 변호사 사서 제대로 받아요

  • 57. sei
    '21.12.20 2:11 AM (211.215.xxx.215)

    이미 판결난 걸 뒤집기는 쉽지 않아요. 최소 1년 걸렸을 텐데 변호사 선임 안 하셨나요 ㅠ 분명 여자생겨서 집나간 건데 외도 증거 잡았으면 기각 가능했을 텐데 아깝네요..

  • 58. ...
    '21.12.20 2:19 AM (68.1.xxx.181)

    남편이 시가로 집 나간 것 같은데요. 남편이 같이 살기 싫다고 본가로 들어간 것 같아보여요.

  • 59. 경험자.
    '21.12.20 2:50 AM (223.39.xxx.148)

    외도가 99프로 입니다. 딴년과 살려고 집나간 주제에 내핑계대는 더러운 새끼죠. 그때 죽게 두었음. 보험이라도 타죠. 미행해서 년 증거 찾아야 항소 뒤집습니다

  • 60. 남편이 아니라
    '21.12.20 3:44 AM (217.149.xxx.14)

    시가 재산이 백억대고
    뇌출혈 후 시가에서 남편 다 케어한거 아닌가요?
    님은 그 후로 무섭다고 성관계 거부하고
    그러니 성관계도 안하고 각자 따로 산지 오래되었으니
    혼인파탄으로 이혼아닌가요?

  • 61. 돈이
    '21.12.20 4:16 AM (197.210.xxx.108)

    있어야 변호사를 쓰죠
    변호사가 공짜로 오는 줄 어나요
    태반이 가끔 용돈도 집어줘야 성실하게 하는 척하는데 ..
    돈 없이 승소 불가능해요 저쪽은 뭐 가만히 당하고 있을것 같아요 ?

  • 62. 100억대
    '21.12.20 8:37 AM (211.108.xxx.131) - 삭제된댓글

    자산가, 40에 초혼이에요?
    여자들이 그냥 놔둘것 같지 않네요
    돈, 지위 있으면
    여자들이 찬스 잡으려고 난리,,,
    뭐 사연이 있을듯합니다

  • 63. 에구...
    '21.12.20 1:23 PM (123.214.xxx.143)

    남편 젊네요. 재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재혼하면 그나마 60주는 양육비도 끊길 수 있겠네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이 건은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것이리라 봅니다.
    지금이라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나요?
    (아주 심각한 걸로?)
    항소하시면 변호사비용만 날릴 것 같습니다
    괜히 지는 싸움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남편 찾아가서
    아이를 위해서 양육비를 조정해 달라고 감정에 호소 하는편이 빠르겠네요.

  • 64. 재산분할은요
    '21.12.20 1:41 PM (180.70.xxx.144)

    재산분할은 하나도 못받았나요?

    같이 살고 사업에 기여도 했는데
    양육비 60만원 받고 땡이예요?
    뭔가 안적은 내용이 있는건 아닌가요...??

  • 65. ...
    '21.12.20 2:04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이상하네요
    유책 사유가 없는데 한쪽은 원하지 않는데 다른 한쪽이 원한다고 이혼 판결을 내려요?
    5년 같이 일했고 100억 부자면 살집이라도 마련해달라고 해요
    그래도 자기 딸이 사는건데 월세는 그렇네요

  • 66. ....
    '21.12.20 2:05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이상하네요
    유책 사유가 없는데 한쪽은 원하지 않는데 다른 한쪽이 원한다고 이혼 판결을 내려요?
    5년 같이 일했고 100억 부자면 살집이라도 마련해달라고 해요
    그래도 자기 딸이 사는건데 월세는 그렇네요
    새여자 만나면 몽땅 그여자에게 가겠네요

  • 67. ....
    '21.12.20 2:08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이상하네요
    유책 사유가 없는데 한쪽은 원하지 않는데 다른 한쪽이 원한다고 이혼 판결을 내려요?
    뭔가 더 있는거 아니에요?
    5년 같이 일했고 100억 부자면 살집이라도 마련해달라고 해요
    그래도 재산 그만큼 있으면서 자기 딸이 사는건데 월세는 그렇네요
    새여자 만나면 몽땅 그여자에게 가겠네요

  • 68. ....
    '21.12.20 2:17 PM (1.237.xxx.189)

    이상하네요
    유책 사유가 없는데 한쪽은 원하지 않는데 다른 한쪽이 원한다고 이혼 판결을 내려요?
    뭔가 더 있는거 아니에요?
    부부관계를 아예 안했는지?
    5년 같이 일했고 100억 부자면 살집이라도 마련해달라고 해요
    그래도 재산 그만큼 있으면서 자기 딸이 사는건데 월세는 그렇네요
    새여자 만나면 몽땅 그여자에게 가겠네요

  • 69. 왠지
    '21.12.20 2:51 PM (118.235.xxx.175)

    남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목숨이야 천명이니 남편은 수명대로 살다가 죽겠는데, 원글님은 현 배우자가 아니니 이후 유산에 대한 권리가 없고, 아이 몫의 유산을 시댁에서 성인이 될때까지 예수시키려고 하면 아이 앞의 재산도 그림의 떡인 셈이니...

    머리가 나쁘면 삶이 힘드네요....

  • 70. 근데
    '21.12.20 3:27 PM (203.142.xxx.241)

    유책배우자 아니면 이혼하라는 판결이 안나올것 같은데요. 저쪽(남편)이 이혼하자고 소송했을때, 이쪽에서도 이혼하겠지만 양육권이나 재산으로 대응하신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되죠. 이쪽은 이혼을 안한다고 대응하셔야죠. 그러면 이쪽에 어떤 책임도 없으니 이혼하라고 못하죠.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니기때문에... 그런데 저족에서 이혼하자고 소송했을때 이혼하겠지만 돈달라고 대응한다면, 판사가 서로 잘못은 없지만 같이 살 이유는 없으니 이혼해라. 이렇게 하겠죠

  • 71. 나야나
    '21.12.20 4:25 PM (182.226.xxx.161)

    여기는 사업하면 무조건 100억이네요..와우 그동안 남편분이 생활비를 안주던가요? 그정도면 부인도 집한채는 가지고 있을만한데요 그리고 본인이 100억재산가인데 어린딸이 월세집에 가난하게 살게하나요??

  • 72. 실례
    '21.12.20 5:01 PM (116.36.xxx.35)

    언어폭력은 부인이 남편한테 한거죠?
    그래서 남편이 원고. 소장 낸 사람
    부인이 피고인거죠?

  • 73. ㅇㅇ
    '21.12.20 5:56 PM (49.171.xxx.203) - 삭제된댓글

    남편이 집을 나가고 이혼소송이 진행된후 코인이든 주식으로 대박난거 아닌가요?

    왜냐면 이혼과정에서 돈이 저렇게 많은데 한푼 못받고
    아이랑 월세산다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 74. 그그극
    '21.12.20 5:59 PM (223.39.xxx.158)

    60만원은 애키우라고 주는거지 생활비를 주는게 아니잖아요
    님이 애를 남편한테 주면 양육비 60줘야하는데 그건 너무 크죠?

  • 75. 양자가 유책
    '21.12.20 6:04 PM (118.235.xxx.30)

    집을 나갔는데도 법원서 양당사자 모두에게 문제 있다 판단했으니
    원글도 결혼파탄에 책임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이런 건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항소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 76. 이혼을
    '21.12.20 6:34 PM (121.162.xxx.174)

    뒤집으시겠다는 건지
    이혼당시 합의된 부분들만 수정 하고 싶으시다는 건지.

    양육비는 공동 부담이에요
    그리고 같이 일했다, 경제적인 기여도는 낮다
    8년중 5년 같이 일하셨는데 저렇게 쓰셨다면
    남편이 결혼중 형성된 재산이거나 시가에서 증여한 거 같은데
    그부분은 님이 분할 받을 수 없어요
    자식 낳아줬?는데 라는 건 낭만적인 기대고
    만약 님이 경제적인 이유를 내세웠을때
    남편이 데려가고 님이 양육비를 내야 하는 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설마 지가 키우겠어? 하지만 넉넉하고 뒤봐줄 본가 있으면 가능성 있습니다
    실익 잘 따져보시길요

  • 77. 오타
    '21.12.20 6:38 PM (121.162.xxx.174)

    결혼중 형성-> 결혼 전 형성
    참,, 황당한 오타를ㅜ

  • 78. 차라리
    '21.12.20 6:40 PM (175.121.xxx.110) - 삭제된댓글

    인공호흡을 하지 마시지...

  • 79. .....
    '21.12.20 8:11 PM (218.235.xxx.250)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세요
    8년 사는동안 5년이나. 같이. 장사했다면서요

  • 80.
    '21.12.20 8:58 PM (61.84.xxx.134) - 삭제된댓글

    남편에게 읍소해보세요...
    잘하겠다고...부부관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아이들 생각해서 이혼 재고하자고 읍소하세요...
    그게 안통하면..
    그냥 아이는 아빠한테 보내세요.
    면접교섭권만 받으세요... 돈있는 아빠가 아이들에게는 나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 자주 만나시면서 아이를 아빠가 잘 케어하시는지 감시하시구요...
    남편에게 아이들 이쁜거 우리 아이들 소중한 거 끊임없이 주입시키세요...
    니새끼가 세상에서 젤 중요한 거라고 잘 얘기해보세요...ㅠ

  • 81. 혹시
    '21.12.20 9:44 PM (211.218.xxx.114)

    그 심정지도 님이 너무 열받게해서
    쓰러진건 아닌지
    아무리봐도 그런거같은데요
    이미 정이 다떨어진 배우자는
    남보다못해요
    아이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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