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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결정 무시해 버리는 이재명 선대위 총괄실장서영교.

..... 조회수 : 829
작성일 : 2021-12-19 19:36:50
이런일도 있었군요.
이재명측 인사들 내로남불 너무심하네요.
저렇게 검찰 잘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2014년 여름, 대한민국에선 비슷한 성범죄 두 건이 일어났다. 8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2시간가량 바지를 벗고 제주시내를 돌아다니다 근처를 지나던 여고생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다음달에는 서 의원 지인의 아들 이모 씨가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우산을 휘두르며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됐다. 앞선 사건과는 한 피해자를 특정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차이가 있다.

서 의원은 당시 검찰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유예 처분하자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다. 서 의원은 "공연음란 혐의 사건의 기소 비율은 72%인 반면 김수창 전 지검장은 15%에 속하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계속되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의욕을 꺾는 일부 검찰의 추문과 비리가 재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김 전 검사장의 경우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졌다. 죄는 잊혀질 수 있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은 물론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가 비난한 "솜방망이 처벌", 5년 만에 '부메랑'으로

이후 5년이 지난 현재, 서 의원이 비난했던 '바바리맨' 사건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야당에선 지인 아들 재판에 청탁을 넣고도 처벌을 면한 서 의원을 향해 "검찰의 솜방망이 수사가 의심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사건 발생 8개월 뒤인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형사재판을 받는 이씨를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씨는 서 의원 지인의 아들로 지난 총선 때 서 의원 캠프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했다.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21일 선고 예정인데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해당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메일로 알렸다. 임 전 처장은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보고 받은 내용을 전화로 전달했고, 문 전 법원장은 즉시 담당 법관인 박모 판사에게 연락해 "변론재개 및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해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재판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전달했다. 이 재판장은 심의관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박 판사는 이씨 측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서 의원의 요구가 실현된 것이다. 범행 정도가 약하고, 강제추행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씨가 2012년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운전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만큼 징역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 그동안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서면조사만 받았다. 청탁 정황은 분명하지만 적용 가능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은 면하리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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