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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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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업체로 인해 발생한 집의 하자

어째야 할지 조회수 : 1,499
작성일 : 2021-12-19 18:34:14
이번에 6년만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임차인이 업체에서 짐을 이동하다 유리가 손상되었다고 전화가 와서
통화로는 확인이 안되니 직접 가서 보겠다고 했는데...
가서 확인해보니 유리는 차후 문제이고 이사짐을 내리기 위해 밖에 유리샷시를 띌려고 했었던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복층유리는 파손, 창틀하단 프레임은 지렛대로 눌러놔서 밖으로 우글거리면서 휘어져있는 상태이고 샤시문 자체도 여닫는데 힘이 들 정도로 창틀과는 반대쪽인 레일 쪽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 였습니다.
일단 이사는 해야 한다고 해서 근처 중개소에서 보증금과 파손에 대한 비용(단지 인테리어 업자와 통화한 비용)을 공제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것은 제 상식에서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업체와 임차인간에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기한을 정해놓고 (겨울이라 동파가 걱정되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중개소에서 소개한 업체에 일을 의뢰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임차인이 자기는 돈도 띄어 주었고 업체에서 보험처리를 한다고 했으머
임차인은 수리비용을 돌려 받으면 끝나는 일이니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답문이 왔습니다.
이 경우에 제상식으로는 제가 3자이고 임차인과 업체가 당사자인데.. 오히려 왜 네 문제를 나한테 그러느냐고 주장을 하니
어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업체에서 위탁한 업자는 와서 교체가 아닌 틀과 문에 스텐을 덧대 수선만 하자는 입장이고
제입장은 시간이 지났어도 완벽한 상태의 문이었으니 완전한 교체를 원하는 입장인데
업체위탁한 업자는 견적이 임차인에게 받은 비용보다 높고 무엇보다 지금은 생산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가버린 상태입니다.
아직 이삿짐업체에서는 보험관련해서 연락온것이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을 구해 봅니다.

IP : 211.201.xxx.1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기서
    '21.12.19 6:38 PM (106.101.xxx.158) - 삭제된댓글

    님이 왜 3자인가요.
    님이랑 세입자 문제죠. 세입자가 직접적으로 하자를 발생시킨건 아니지만 세입자 땜에 발생한겁니다.
    수리비는 세입자에게 청구하시고. 세입자는 이삿짐 업체에서 받든고 말든가 죠

  • 2. ....
    '21.12.19 6:42 PM (221.157.xxx.127)

    세입자가 업체와 상의해서 원상복구를 해야하는거고 원글님 재산인데 제3자아니죠.

  • 3. 어째야할지
    '21.12.19 6:47 PM (211.201.xxx.105)

    제가 3자라고 표현한것은 실재로 이사 계약을 한것은 임차인과 이사업체이고 이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것입니다
    제 생각에서 이사업체에서 의뢰한 사람이 와서 자기는 못한다고 했으므로 잔금시에 받은 금액으로 샷시를 교체하고 영수증만 임차인에게 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임차인은 수리비용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4. ...
    '21.12.19 9:36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님이 맞습니다.
    이사나갈때 그랬던 살면서 그랬던.
    세입자는 하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있습니다.
    이사짐 얘긴 꺼내지도 마시구요.
    세입자에게 무조건 원상복구 하라 하세요. 내용증명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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