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뉴욕대 경제학부를 졸업했다고 거짓으로 얘기하고 서울 신사동에 있는 어학원에 강사로 취직했으나 학원장으로부터 졸업장 제출을 요구받자 2011년 5월 친구에게 요청해 뉴욕대의 'Leonard N. Stern School of Business'를 졸업했다는 내용의 뉴욕대 총장 명의의 졸업장을 작성, 이를 학원 측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미국 명문대학 졸업생임을 사칭하여 어학원에 취업한 데 이어 그 졸업장을 위조 · 행사하는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이 학력 사칭을 통하여 수년간 어학강사로서 상당히 높은 소득을 거둔 점,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규모와 열기를 나타내는 사교육시장의 특수한 현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기본정보를 허위로 조작하여 소비자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