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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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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 거짓말하고 세입자를 새로 들였네요

조회수 : 5,183
작성일 : 2021-12-17 13:10:06
전세 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하니(저흰 서울) 지방에 사는 집주인이 자녀가 실거주해야한다고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자녀 대학진학하면서 30평대 아파트에 살거라고 하는데 사실 믿기지 않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더 할 수 있는게 없어서 결국 훨씬 비싸게 반전세로 옮겼습니다.
몇 달 지나고 나서 지난주에 예전 살던집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연락이 왔어요.
제 우편물이 왔는데 찾아가라고 하네요.
혹시나 싶어서 알아보니 저희는 풀전세였는데 얼마전에 월세로 몇 백 받으려고 세입자 새로 들였답니다.

사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집주인이 괘씸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여러 조치 취해준다고 하더니 실제 시행된 건 미미하고 해서 속상하고 화도 나네요

진짜 뉴스에서만 보던 일 저한테 일어나네요.
남편과 상의해서 소액이지만 소송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IP : 14.39.xxx.224
5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1.12.17 1:12 PM (116.127.xxx.76)

    소송하면 소송비랑 왔다갔다 시간 스트레스 남는 거 별로 없을거에요.정부가 뭘 해줄거라고 믿은 게 잘못이죠

  • 2.
    '21.12.17 1:12 PM (119.71.xxx.186) - 삭제된댓글

    소송하면 이겨요. 전세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의 세달치
    받으니
    꽤 될거예요 화이팅

  • 3. 작성자
    '21.12.17 1:15 PM (14.39.xxx.224)

    사실 소송간다면 돈을 받고자 하는게 아니라 이런 양심없는 집주인들 정신차리라고 경고를 날리고 싶은 측면이죠. 소송에서 돈 좀 받더라도 기부하려고요. 전세가가 높은 집이라 액수는 좀 나오겠더라고요.

  • 4. 땡큐
    '21.12.17 1:15 PM (175.114.xxx.84)

    손해배상 금액 산정 방식이 국토부에도 명확히 나와있으니 소송하는거 어렵지 않을꺼예요. 직접 해보셔도 될듯요. 화이팅!!

  • 5. 땡큐
    '21.12.17 1:17 PM (175.114.xxx.84)

    월임차료 차액의 2년치 청구할수 있어요.

  • 6. 소송해야죠
    '21.12.17 1:18 PM (218.39.xxx.221) - 삭제된댓글

    집주인은 자기 이득을 위해 법을 어겼고
    세입자는 손해를 봤으니 당연히 소송해야죠
    이건 아주 명백한 케이스라 소송 어렵지 않아요

  • 7. 00
    '21.12.17 1:18 PM (116.127.xxx.76)

    집주인이 자기가 진짜 들어갈려다가 사정이 안되서 세입자 다시 들인거랑
    처음부터 내보낼려고 했던거를 입증을 어떻게 해요? ㅋ
    타짜의 대사가 참 명대사이긴 해요.법같은 뜨드미지근한 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다니.
    그렇게 경고 날리면 집주인이 정신을 차릴까요? ㅋ
    재수없었다 생각하지요.
    지금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소송할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 거에요.

  • 8. 단.
    '21.12.17 1:19 PM (218.39.xxx.221) - 삭제된댓글

    단 전세 살 때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게 있는지
    그것만 한 번 검토한 후
    없으면 소송가야죠

  • 9. 집주인도
    '21.12.17 1:22 PM (121.141.xxx.148)

    세금내야 하는데, 돈 나오는 구멍은 없고.
    이건 정말 나라탓입니다

  • 10. 다 떠나서
    '21.12.17 1:23 PM (121.141.xxx.148)

    열받으시는건 당연한데,
    소송이란 게요.
    엄청 스트레스받고 사람 피말립니다.
    말하는 거랑 실제 하는거랑 진짜 달라요.

  • 11. ...
    '21.12.17 1:25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진 말고 문자나 넣어요.
    세입자 받았드라. 위법인거 알지?
    나 소송할꺼야.

  • 12. ...
    '21.12.17 1:25 PM (211.226.xxx.247)

    이게 다 임대차3법 때문인건데 민주당 지지자시면 감수해야하지 않나요? 대신 집주인들 세금 올라서 고소하실거 아니예요?

  • 13. ㅎㅎㅎ
    '21.12.17 1:25 PM (223.62.xxx.219)

    "집주인이 자기가 진짜 들어갈려다가 사정이 안되서 세입자 다시 들인거랑
    처음부터 내보낼려고 했던거를 입증.."
    이 입증 책임은 세입자가 아니고 주인에게 있습니다. 개소리 좀 작작하시죠

  • 14. ㅡㅡ
    '21.12.17 1:26 PM (39.7.xxx.148)

    소송을 해본 저로써는 이미 집도
    구하셨겠다 기분 한번 나쁘고 잊겠어요.
    소송이란게 그리 단순한게 아니예요.
    맘 먹고 하자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
    정신적으로 사람 무지 고달프게 해요.
    님이 꼭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구요.

  • 15. 123123
    '21.12.17 1:27 PM (220.72.xxx.229)

    소송하세요
    안 그럼 저 집주인 다음 세입자한테 또 저지ㄹ해요
    법대로 살아야지 자꾸 구멍을 만들지 말아야해요
    이거 전용 소액재판 아예 따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올해만 도대체 몇건인지

  • 16. 00
    '21.12.17 1:29 PM (116.127.xxx.76)

    주인도 그러면 소송당하면 아무 소리 안하고 처음부터
    제가 새 새입자를 얻을려고 했답니다,바보처럼 그런답니까???
    처음에는 진짜 자기가 들어갈려고 했다 다 만들 수 있죠..... 하여간 법이 다 지켜줄꺼라고 믿는 거 자체가
    안습이네요.

  • 17. 소송
    '21.12.17 1:29 PM (106.102.xxx.191) - 삭제된댓글

    소송할 에너지를 재테크공부하는데 쓰세요
    석달치월세 물어낸다고
    집주인은 눈도깜짝안해요

  • 18. 00
    '21.12.17 1:31 PM (116.127.xxx.76)

    소송 할려면 해보세요.대통령도 국민을 고소하는 등신천지 세상이라 ㅋ
    제 주위에서도 뻑하면 사건생기면 법으로 소송한다고 난리들을 치던데
    변호사비,수수료,인지대,차비,시간 낭비 하고 패소하는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소송은 자유죠.해 보세요 ㅋ

  • 19. ...
    '21.12.17 1:31 PM (123.111.xxx.73)

    너무 명백한 케이스들이라 생각보다 쉽게 승소하고 돈도 받던데요?
    변호사비 소장작성으로 100~200 인가 들고 천오백인가 받았어요.
    과정에서 집주인이 계속 법원연락 안받고 버티더니.. 연체비 내야는데 재간이 있나요. 손해보상해줘야지...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 20.
    '21.12.17 1:33 PM (211.229.xxx.69)

    지금 집들이 다 저래요.
    엄청 헛점이
    많은 임대차 3법 통과시키고 혼란 야기시킨 무능한
    것들이 문제죠.

  • 21.
    '21.12.17 1:34 PM (211.229.xxx.69)

    그나저나 소송하라고 조롱하는 것들은 뭐에요?

  • 22. 집주인 거주
    '21.12.17 1:35 PM (110.70.xxx.156)

    전세 가가고 집주인이 살다 얼마전 임대한건데 이게 재판 승소가 될까요? 아니라고봅니다 집주인 거주 의무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라면요

  • 23. ㅇㅇ
    '21.12.17 1:35 PM (175.116.xxx.125) - 삭제된댓글

    집주인 연락해서 이사비용이라도 받아내야지요! 이건 아니잖아요

  • 24. 00
    '21.12.17 1:36 PM (116.127.xxx.76)

    집주인이 이사비를 왜 줘요? ㅋ

  • 25. ㅇㅇ
    '21.12.17 1:38 PM (175.116.xxx.125) - 삭제된댓글

    이사 안갔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 말하는거예요. 말도 못하나요. 그담에 안되면 소송할지 말지 다시 생각하구요.

  • 26. ㅇㅇ
    '21.12.17 1:39 PM (175.116.xxx.125) - 삭제된댓글

    집주인 마인드신가.. 저도 집있지만 대놓고 저렇게는 안해요.

  • 27. 아무리
    '21.12.17 1:39 PM (211.117.xxx.241)

    완벽한 법이 없으니 취지는 좋아도 헛점 악용하면 당할 재간 없어요

  • 28. ..
    '21.12.17 1:39 PM (223.62.xxx.204)

    아시잖아요. 여기 집주인들 많은거
    다른데 물어보세요

  • 29. ㄹㄹㄹ
    '21.12.17 1:40 PM (120.142.xxx.19)

    소송 안하고 걍 고발하면 안되나요?

  • 30. 00
    '21.12.17 1:41 PM (116.127.xxx.76)

    댓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세뇌당했구나 생각해요.
    어떻게 하다가 다들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 법이나 국가 정부가 일을 해결해준다고 막연한 믿음이 있고
    그게 안되면 분노하고 ㅋ
    계약기간되서 세입자내보내고 공실로 그 집 놔두건 말건 그건 집주인 맘이에요.
    공실로 놔두다가 새 세입자 들이는 것도 집주인 맘이고요
    그래서 임대차3법이 말이 안되는 거에요 애초에.
    근데 그거를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그럴 듯 하게 포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람들 다 버려놓은 듯.

  • 31. 소송
    '21.12.17 1:46 PM (112.155.xxx.85)

    해보세요.
    이겨서 받은 돈 변호사에게 다 상납하게 되고
    양쪽 다 상처만 남고 악연 하나 생기는 겁니다 현실적으론.

  • 32. ...
    '21.12.17 1:47 PM (110.70.xxx.188) - 삭제된댓글

    고소할 수 있다지만 시간 버려, 마음 고생해
    절대 쉬운 일 아닙디다.
    무능력한데다 무책임하기까지한 정부 둔 죄로
    힘 없는 개인들만 고생이지요.
    허술하게 만든 법 틱 던져 놓고 문제 생기면
    너네끼리 알아서 해, 이거잖아요.

  • 33. ...
    '21.12.17 1:47 PM (110.70.xxx.188)

    소송할 수 있다지만 시간 버려, 마음 고생해
    절대 쉬운 일 아닙디다.
    무능력한데다 무책임하기까지한 정부 둔 죄로
    힘 없는 개인들만 고생이지요.
    허술하게 만든 법 틱 던져 놓고 문제 생기면
    너네끼리 알아서 해, 이거잖아요.

  • 34.
    '21.12.17 2:01 PM (211.107.xxx.74)

    말 그대로 그 집의 주인이잖아요. 사실 주인의 사유재산이고 원래 전세기간 끝나면 나가야하는걸 갑자기 연장이라는 법이 생겨버렸고 주인들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냥 냅두세요. 뭐 어쩌겠냐요. 소송이요? 돈 시간 낭비예요.

  • 35. ㅁㅁ
    '21.12.17 2:01 PM (119.203.xxx.253)

    관련경험있는 변호사 상담부터 알아보는게 좋을 거 같아요

  • 36. 소송하리고
    '21.12.17 2:09 PM (218.145.xxx.232)

    부추기는 사람들..죄다 구경꾼이잖아요.방구석에서 심심한 할머니

  • 37. 123123
    '21.12.17 2:16 PM (220.72.xxx.229)

    소송하지말라는 사람들 다 저 집주인처럼 거짓말하고 내보낸 집주인인가 봐요

    갱신권 관련 판례 많이 생겼어요
    그건 그만큼 소송 많이 한다는거에요
    그 중 집주인이 승소한 판례 찾아보면 몇건 안되요
    대부분 세입자 승소입니다

    댓글들 보니 찔리는 집주인 참 많은가 봐요
    한번 진행해보시고 후기내용 올려올시면 안타까운 세입자들에게 많은 도움 될거 같습니다

  • 38. ㅇㅇ
    '21.12.17 2:17 PM (125.180.xxx.185)

    근데 정말 웃기는 법이긴 하네요.
    본인집 새로운 세입자한테 세줬다고 소송을 당해야하는 ㅋㅋ

  • 39. 마...
    '21.12.17 2:24 PM (223.62.xxx.38)

    웃기는법222222
    내 집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 40. 그런데
    '21.12.17 2:35 PM (219.250.xxx.97) - 삭제된댓글

    국민들이 서로 소송하게 만드는 정부네요.

  • 41. 그런데
    '21.12.17 2:36 PM (223.62.xxx.167) - 삭제된댓글

    국민들이 서로 소송하게 만드는 정부네요.

  • 42. ㅇㅇ
    '21.12.17 2:37 PM (59.13.xxx.240)

    집주인이 단 하루라도 빈집에 전입신고 하고 살았을 가능성 있고
    자녀가 거주하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사정 있어서 거주하지
    못하게 됐을 가능성 있어요. (자녀 전세가 안 나갔다거나 등등 부동산에 내놓은 증거 내밀면서 의도 입증할 가능서 있죠)
    이런 리스트 안고 소송하고 승소하시더라도 악연만 만드시는 거에요.

  • 43.
    '21.12.17 2:56 PM (121.133.xxx.196)

    알게 되신게 당장 아니라 몇달 뒤라면서요.
    집주인이 전입신고 하고 사정이 이래서 다시 내놨다 하면 아 그렇구나 하지 그럴수 밖에 없는 질병,이주, 이민을 증명해라 할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소송 해서 남는 거 없어요.
    내 시간 돈 다 쏟아도 너는 엿을 먹이고 말겠다면 모르지만,
    모르면서 우기거나 남의 시간 돈으로 간접 정의구현 하고 싶어 부추기는 사람 말 듣고 결정하진 마세요.

  • 44. ....
    '21.12.17 3:01 PM (175.192.xxx.210)

    법 어길생각 1도 안하고 5프로 인상했는데...
    올라서 실현은 안했지만 감사하는 마음뿐이었는데...
    거기에 더 바라기까지 하다니요. 집주인이 너무한거 맞다 싶어요

  • 45. 그러니까
    '21.12.17 3:07 PM (223.62.xxx.73)

    그 입증이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가 들아와 살게 된 것에 대한 입증을 증거로 주인이 입증해야 한다고요
    입증책임의 당사자가 세입자가 아닌 주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방점이죠
    세입자는 지가 들어와 산다더니 세를 내줬어요~ 소송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문서와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 하면 배상하면 되고요
    입증책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어려운 재판이 쉽게 풀리기도 해요

  • 46. ..
    '21.12.17 3:29 PM (14.36.xxx.129)

    거지같은 법을 만든 더불어를 반드시 잊지않을게요.
    대선과 지자체 선거 때 봅시다!

  • 47. ..
    '21.12.17 3:59 PM (116.126.xxx.23)

    웃기는 법이든 안웃기는 법이든 법 지키고 살면 되는겁니다.
    저도 집주인이지만 거짓말하고 저런짓 하는거 봐주면 안됩니다.
    말 안돼는 법이라도 법으로 규정됐으면 지켜야지.
    자기기준 따라 이건 지키고, 저건 안지켜요?
    여기 기본도 안된 사람들 왜이렇게 많아요?

  • 48. 나도 세입자
    '21.12.17 4:14 PM (116.41.xxx.40) - 삭제된댓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귄을 거부하면 2년간 임대나 매매를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 49. ...
    '21.12.17 4:18 PM (121.166.xxx.61)

    국민들이 서로 소송하게 만드는 정부네요.
    이게 소송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안타깝네요.
    지들이 삽질해서 부동산가격 전세가격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이상한 법까지 만들어 사람들을 이간질 하네요.

  • 50. ...
    '21.12.17 4:24 PM (124.57.xxx.151)

    다들 혼란스런 과도기입니다
    정착될때 까지 양보들 하시죠
    서로 입장 바뀔수 있고 집주인 세입자 전부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내집 팔지도 못하게 해놓질않나
    차차 좋아지겠죠
    소송 난무 해봤자 그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맘편한게 몇백보다 낫죠
    그돈 다시 돌아옵니다 다른곳에서

  • 51.
    '21.12.17 4:44 PM (61.80.xxx.232)

    예전 집주인도 본인 자식이 들어와서 산다고 방좀 빼달라고해서 이사왔는데 나중에보니 다른세입자가 이사와서 산다고하는데 짜증나더라구요

  • 52. ....
    '21.12.17 6:51 PM (115.21.xxx.48)

    소송하시길 바래요
    선례를 남기는것도 좋은것 같아요

  • 53. 샬랄라
    '21.12.17 7:54 PM (211.219.xxx.63)

    소송안하면
    그짓 계속합니다

  • 54.
    '21.12.17 8:28 PM (219.248.xxx.248)

    소송해보려구요.
    12월은 바빠서 못하고 1월에 하려고 벼르고 있어요.
    나한테 돌아오는 돈은 푼돈이라도 법대로 해보려구요.

  • 55. ^^
    '21.12.17 11:17 PM (218.50.xxx.14)

    소송 그리 힘들지 않아요.
    법원출석을 맨날 하는것도 아닌데 무슨 시간 뺏겨서 생활이 안될 정도라고 하시는지들...
    저 회사 업무때문에 회계직인데도 소송 여러번 해본 경험자입니다.
    소송하실거면 시간때문에 겁내진 마시라고 댓글 남깁니다.

  • 56. ...
    '21.12.17 11:47 PM (211.178.xxx.171)

    두달 일 하고 두번째 월급 못받고 끝났는데
    준다 준다 그러면서 안 주던거 재판으로 받았어요
    나라에서 대신 주더라구요

    판결 나던날 꼭 참석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신신 당부 하더라구요

    어쨋든 집주인은 이년 거주 의무 있는데 안 지킨 거라 집주인이 소명해야겠죠

    저라면 해보겠어요
    저도 세입자가 6집이나 있지만 그렇게 거짓말하며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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