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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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 거짓말하고 세입자를 새로 들였네요
1. 00
'21.12.17 1:12 PM (116.127.xxx.76)소송하면 소송비랑 왔다갔다 시간 스트레스 남는 거 별로 없을거에요.정부가 뭘 해줄거라고 믿은 게 잘못이죠
2. 골
'21.12.17 1:12 PM (119.71.xxx.186) - 삭제된댓글소송하면 이겨요. 전세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의 세달치
받으니
꽤 될거예요 화이팅3. 작성자
'21.12.17 1:15 PM (14.39.xxx.224)사실 소송간다면 돈을 받고자 하는게 아니라 이런 양심없는 집주인들 정신차리라고 경고를 날리고 싶은 측면이죠. 소송에서 돈 좀 받더라도 기부하려고요. 전세가가 높은 집이라 액수는 좀 나오겠더라고요.
4. 땡큐
'21.12.17 1:15 PM (175.114.xxx.84)손해배상 금액 산정 방식이 국토부에도 명확히 나와있으니 소송하는거 어렵지 않을꺼예요. 직접 해보셔도 될듯요. 화이팅!!
5. 땡큐
'21.12.17 1:17 PM (175.114.xxx.84)월임차료 차액의 2년치 청구할수 있어요.
6. 소송해야죠
'21.12.17 1:18 PM (218.39.xxx.221) - 삭제된댓글집주인은 자기 이득을 위해 법을 어겼고
세입자는 손해를 봤으니 당연히 소송해야죠
이건 아주 명백한 케이스라 소송 어렵지 않아요7. 00
'21.12.17 1:18 PM (116.127.xxx.76)집주인이 자기가 진짜 들어갈려다가 사정이 안되서 세입자 다시 들인거랑
처음부터 내보낼려고 했던거를 입증을 어떻게 해요? ㅋ
타짜의 대사가 참 명대사이긴 해요.법같은 뜨드미지근한 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다니.
그렇게 경고 날리면 집주인이 정신을 차릴까요? ㅋ
재수없었다 생각하지요.
지금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소송할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 거에요.8. 단.
'21.12.17 1:19 PM (218.39.xxx.221) - 삭제된댓글단 전세 살 때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게 있는지
그것만 한 번 검토한 후
없으면 소송가야죠9. 집주인도
'21.12.17 1:22 PM (121.141.xxx.148)세금내야 하는데, 돈 나오는 구멍은 없고.
이건 정말 나라탓입니다10. 다 떠나서
'21.12.17 1:23 PM (121.141.xxx.148)열받으시는건 당연한데,
소송이란 게요.
엄청 스트레스받고 사람 피말립니다.
말하는 거랑 실제 하는거랑 진짜 달라요.11. ...
'21.12.17 1:25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소송까진 말고 문자나 넣어요.
세입자 받았드라. 위법인거 알지?
나 소송할꺼야.12. ...
'21.12.17 1:25 PM (211.226.xxx.247)이게 다 임대차3법 때문인건데 민주당 지지자시면 감수해야하지 않나요? 대신 집주인들 세금 올라서 고소하실거 아니예요?
13. ㅎㅎㅎ
'21.12.17 1:25 PM (223.62.xxx.219)"집주인이 자기가 진짜 들어갈려다가 사정이 안되서 세입자 다시 들인거랑
처음부터 내보낼려고 했던거를 입증.."
이 입증 책임은 세입자가 아니고 주인에게 있습니다. 개소리 좀 작작하시죠14. ㅡㅡ
'21.12.17 1:26 PM (39.7.xxx.148)소송을 해본 저로써는 이미 집도
구하셨겠다 기분 한번 나쁘고 잊겠어요.
소송이란게 그리 단순한게 아니예요.
맘 먹고 하자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
정신적으로 사람 무지 고달프게 해요.
님이 꼭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구요.15. 123123
'21.12.17 1:27 PM (220.72.xxx.229)소송하세요
안 그럼 저 집주인 다음 세입자한테 또 저지ㄹ해요
법대로 살아야지 자꾸 구멍을 만들지 말아야해요
이거 전용 소액재판 아예 따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올해만 도대체 몇건인지16. 00
'21.12.17 1:29 PM (116.127.xxx.76)주인도 그러면 소송당하면 아무 소리 안하고 처음부터
제가 새 새입자를 얻을려고 했답니다,바보처럼 그런답니까???
처음에는 진짜 자기가 들어갈려고 했다 다 만들 수 있죠..... 하여간 법이 다 지켜줄꺼라고 믿는 거 자체가
안습이네요.17. 소송
'21.12.17 1:29 PM (106.102.xxx.191) - 삭제된댓글소송할 에너지를 재테크공부하는데 쓰세요
석달치월세 물어낸다고
집주인은 눈도깜짝안해요18. 00
'21.12.17 1:31 PM (116.127.xxx.76)소송 할려면 해보세요.대통령도 국민을 고소하는 등신천지 세상이라 ㅋ
제 주위에서도 뻑하면 사건생기면 법으로 소송한다고 난리들을 치던데
변호사비,수수료,인지대,차비,시간 낭비 하고 패소하는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소송은 자유죠.해 보세요 ㅋ19. ...
'21.12.17 1:31 PM (123.111.xxx.73)너무 명백한 케이스들이라 생각보다 쉽게 승소하고 돈도 받던데요?
변호사비 소장작성으로 100~200 인가 들고 천오백인가 받았어요.
과정에서 집주인이 계속 법원연락 안받고 버티더니.. 연체비 내야는데 재간이 있나요. 손해보상해줘야지...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20. …
'21.12.17 1:33 PM (211.229.xxx.69)지금 집들이 다 저래요.
엄청 헛점이
많은 임대차 3법 통과시키고 혼란 야기시킨 무능한
것들이 문제죠.21. …
'21.12.17 1:34 PM (211.229.xxx.69)그나저나 소송하라고 조롱하는 것들은 뭐에요?
22. 집주인 거주
'21.12.17 1:35 PM (110.70.xxx.156)전세 가가고 집주인이 살다 얼마전 임대한건데 이게 재판 승소가 될까요? 아니라고봅니다 집주인 거주 의무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라면요
23. ㅇㅇ
'21.12.17 1:35 PM (175.116.xxx.125) - 삭제된댓글집주인 연락해서 이사비용이라도 받아내야지요! 이건 아니잖아요
24. 00
'21.12.17 1:36 PM (116.127.xxx.76)집주인이 이사비를 왜 줘요? ㅋ
25. ㅇㅇ
'21.12.17 1:38 PM (175.116.xxx.125) - 삭제된댓글이사 안갔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 말하는거예요. 말도 못하나요. 그담에 안되면 소송할지 말지 다시 생각하구요.
26. ㅇㅇ
'21.12.17 1:39 PM (175.116.xxx.125) - 삭제된댓글집주인 마인드신가.. 저도 집있지만 대놓고 저렇게는 안해요.
27. 아무리
'21.12.17 1:39 PM (211.117.xxx.241)완벽한 법이 없으니 취지는 좋아도 헛점 악용하면 당할 재간 없어요
28. ..
'21.12.17 1:39 PM (223.62.xxx.204)아시잖아요. 여기 집주인들 많은거
다른데 물어보세요29. ㄹㄹㄹ
'21.12.17 1:40 PM (120.142.xxx.19)소송 안하고 걍 고발하면 안되나요?
30. 00
'21.12.17 1:41 PM (116.127.xxx.76)댓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세뇌당했구나 생각해요.
어떻게 하다가 다들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 법이나 국가 정부가 일을 해결해준다고 막연한 믿음이 있고
그게 안되면 분노하고 ㅋ
계약기간되서 세입자내보내고 공실로 그 집 놔두건 말건 그건 집주인 맘이에요.
공실로 놔두다가 새 세입자 들이는 것도 집주인 맘이고요
그래서 임대차3법이 말이 안되는 거에요 애초에.
근데 그거를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그럴 듯 하게 포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람들 다 버려놓은 듯.31. 소송
'21.12.17 1:46 PM (112.155.xxx.85)해보세요.
이겨서 받은 돈 변호사에게 다 상납하게 되고
양쪽 다 상처만 남고 악연 하나 생기는 겁니다 현실적으론.32. ...
'21.12.17 1:47 PM (110.70.xxx.188) - 삭제된댓글고소할 수 있다지만 시간 버려, 마음 고생해
절대 쉬운 일 아닙디다.
무능력한데다 무책임하기까지한 정부 둔 죄로
힘 없는 개인들만 고생이지요.
허술하게 만든 법 틱 던져 놓고 문제 생기면
너네끼리 알아서 해, 이거잖아요.33. ...
'21.12.17 1:47 PM (110.70.xxx.188)소송할 수 있다지만 시간 버려, 마음 고생해
절대 쉬운 일 아닙디다.
무능력한데다 무책임하기까지한 정부 둔 죄로
힘 없는 개인들만 고생이지요.
허술하게 만든 법 틱 던져 놓고 문제 생기면
너네끼리 알아서 해, 이거잖아요.34. 흠
'21.12.17 2:01 PM (211.107.xxx.74)말 그대로 그 집의 주인이잖아요. 사실 주인의 사유재산이고 원래 전세기간 끝나면 나가야하는걸 갑자기 연장이라는 법이 생겨버렸고 주인들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냥 냅두세요. 뭐 어쩌겠냐요. 소송이요? 돈 시간 낭비예요.35. ㅁㅁ
'21.12.17 2:01 PM (119.203.xxx.253)관련경험있는 변호사 상담부터 알아보는게 좋을 거 같아요
36. 소송하리고
'21.12.17 2:09 PM (218.145.xxx.232)부추기는 사람들..죄다 구경꾼이잖아요.방구석에서 심심한 할머니
37. 123123
'21.12.17 2:16 PM (220.72.xxx.229)소송하지말라는 사람들 다 저 집주인처럼 거짓말하고 내보낸 집주인인가 봐요
갱신권 관련 판례 많이 생겼어요
그건 그만큼 소송 많이 한다는거에요
그 중 집주인이 승소한 판례 찾아보면 몇건 안되요
대부분 세입자 승소입니다
댓글들 보니 찔리는 집주인 참 많은가 봐요
한번 진행해보시고 후기내용 올려올시면 안타까운 세입자들에게 많은 도움 될거 같습니다38. ㅇㅇ
'21.12.17 2:17 PM (125.180.xxx.185)근데 정말 웃기는 법이긴 하네요.
본인집 새로운 세입자한테 세줬다고 소송을 당해야하는 ㅋㅋ39. 마...
'21.12.17 2:24 PM (223.62.xxx.38)웃기는법222222
내 집 내맘대로 하겠다는데40. 그런데
'21.12.17 2:35 PM (219.250.xxx.97) - 삭제된댓글국민들이 서로 소송하게 만드는 정부네요.
41. 그런데
'21.12.17 2:36 PM (223.62.xxx.167) - 삭제된댓글국민들이 서로 소송하게 만드는 정부네요.
42. ㅇㅇ
'21.12.17 2:37 PM (59.13.xxx.240)집주인이 단 하루라도 빈집에 전입신고 하고 살았을 가능성 있고
자녀가 거주하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사정 있어서 거주하지
못하게 됐을 가능성 있어요. (자녀 전세가 안 나갔다거나 등등 부동산에 내놓은 증거 내밀면서 의도 입증할 가능서 있죠)
이런 리스트 안고 소송하고 승소하시더라도 악연만 만드시는 거에요.43. 음
'21.12.17 2:56 PM (121.133.xxx.196)알게 되신게 당장 아니라 몇달 뒤라면서요.
집주인이 전입신고 하고 사정이 이래서 다시 내놨다 하면 아 그렇구나 하지 그럴수 밖에 없는 질병,이주, 이민을 증명해라 할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소송 해서 남는 거 없어요.
내 시간 돈 다 쏟아도 너는 엿을 먹이고 말겠다면 모르지만,
모르면서 우기거나 남의 시간 돈으로 간접 정의구현 하고 싶어 부추기는 사람 말 듣고 결정하진 마세요.44. ....
'21.12.17 3:01 PM (175.192.xxx.210)법 어길생각 1도 안하고 5프로 인상했는데...
올라서 실현은 안했지만 감사하는 마음뿐이었는데...
거기에 더 바라기까지 하다니요. 집주인이 너무한거 맞다 싶어요45. 그러니까
'21.12.17 3:07 PM (223.62.xxx.73)그 입증이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가 들아와 살게 된 것에 대한 입증을 증거로 주인이 입증해야 한다고요
입증책임의 당사자가 세입자가 아닌 주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방점이죠
세입자는 지가 들어와 산다더니 세를 내줬어요~ 소송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문서와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 하면 배상하면 되고요
입증책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어려운 재판이 쉽게 풀리기도 해요46. ..
'21.12.17 3:29 PM (14.36.xxx.129)거지같은 법을 만든 더불어를 반드시 잊지않을게요.
대선과 지자체 선거 때 봅시다!47. ..
'21.12.17 3:59 PM (116.126.xxx.23)웃기는 법이든 안웃기는 법이든 법 지키고 살면 되는겁니다.
저도 집주인이지만 거짓말하고 저런짓 하는거 봐주면 안됩니다.
말 안돼는 법이라도 법으로 규정됐으면 지켜야지.
자기기준 따라 이건 지키고, 저건 안지켜요?
여기 기본도 안된 사람들 왜이렇게 많아요?48. 나도 세입자
'21.12.17 4:14 PM (116.41.xxx.40) - 삭제된댓글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귄을 거부하면 2년간 임대나 매매를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49. ...
'21.12.17 4:18 PM (121.166.xxx.61)국민들이 서로 소송하게 만드는 정부네요.
이게 소송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안타깝네요.
지들이 삽질해서 부동산가격 전세가격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이상한 법까지 만들어 사람들을 이간질 하네요.50. ...
'21.12.17 4:24 PM (124.57.xxx.151)다들 혼란스런 과도기입니다
정착될때 까지 양보들 하시죠
서로 입장 바뀔수 있고 집주인 세입자 전부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내집 팔지도 못하게 해놓질않나
차차 좋아지겠죠
소송 난무 해봤자 그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맘편한게 몇백보다 낫죠
그돈 다시 돌아옵니다 다른곳에서51. ㅇ
'21.12.17 4:44 PM (61.80.xxx.232)예전 집주인도 본인 자식이 들어와서 산다고 방좀 빼달라고해서 이사왔는데 나중에보니 다른세입자가 이사와서 산다고하는데 짜증나더라구요
52. ....
'21.12.17 6:51 PM (115.21.xxx.48)소송하시길 바래요
선례를 남기는것도 좋은것 같아요53. 샬랄라
'21.12.17 7:54 PM (211.219.xxx.63)소송안하면
그짓 계속합니다54. 전
'21.12.17 8:28 PM (219.248.xxx.248)소송해보려구요.
12월은 바빠서 못하고 1월에 하려고 벼르고 있어요.
나한테 돌아오는 돈은 푼돈이라도 법대로 해보려구요.55. ^^
'21.12.17 11:17 PM (218.50.xxx.14)소송 그리 힘들지 않아요.
법원출석을 맨날 하는것도 아닌데 무슨 시간 뺏겨서 생활이 안될 정도라고 하시는지들...
저 회사 업무때문에 회계직인데도 소송 여러번 해본 경험자입니다.
소송하실거면 시간때문에 겁내진 마시라고 댓글 남깁니다.56. ...
'21.12.17 11:47 PM (211.178.xxx.171)두달 일 하고 두번째 월급 못받고 끝났는데
준다 준다 그러면서 안 주던거 재판으로 받았어요
나라에서 대신 주더라구요
판결 나던날 꼭 참석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신신 당부 하더라구요
어쨋든 집주인은 이년 거주 의무 있는데 안 지킨 거라 집주인이 소명해야겠죠
저라면 해보겠어요
저도 세입자가 6집이나 있지만 그렇게 거짓말하며 내보내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