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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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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 근무 잘 아시는 분

ㅇㅇ 조회수 : 651
작성일 : 2021-12-16 10:31:09
구인공고에 육아휴직대체라고 써있는 거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급여가 원래 근무자가 받던 금액 100%를 주나요?
계약직인데 업무능력이 원래 근무자보다
뛰어나도 정직원으로는 T.O가 없으니 안돼죠?
IP : 211.36.xxx.18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2.16 10:51 AM (106.102.xxx.3) - 삭제된댓글

    계약서대로..

  • 2. 조금
    '21.12.16 10:56 AM (121.176.xxx.164)

    억울한 것이 공공기관이나 학교엔 육휴자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복귀할 경우 계약일이 줄어들 수 있다고 명시된 곳도 있어요. 때에 따라선 그 사람이 육휴하다 퇴사하기도 하고..
    그러면 새로 뽑기도 하겠죠

  • 3. ..
    '21.12.16 11:01 AM (223.62.xxx.251)

    원래 근무자와는 연봉을 비교할 필요 없을거구요.
    경력 등을 고려하여 급여를 산정하지만, 계약 기간에 따라 복지, 상여
    등이 달라지게 될겁니다.

    그리고 fixed term 이면 딱 그만큼만 근무하시고 그만두시는 경우가 일반적이구요.

    업무능력 있으시고 운이 좋아 계약 종료시점에 TO가 있는 경우엔 다시 오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건 정말 운에 따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 4. 원글
    '21.12.16 11:02 AM (211.36.xxx.183)

    헐...계약서 써도 기간보장이 아니군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 5. ㅇㅇ
    '21.12.16 1:27 PM (220.81.xxx.224)

    원래 근무자가 받는 월급이 아니라 대체근로자로 채용되는 사람에게 책정된 급여만큼만 주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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